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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유력 케이앤엘엔피엘대부주식회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201,940,000원 ~ 239,900,000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전국(용도 무관) 표본 2,063건 이 사건은 지역·용도 표본이 잡히지 않아 유찰횟수만 (지역·용도 미반영) 값이 적용됐습니다.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3% · 검증 표본 15,866건 · 2026.04.15~2026.10.08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13)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3 1회 · 최저 200,000,000원
D 매력지수18 D-DAY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844 · 수원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40.7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00,000,000원 2억 감정가 20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13 D-DAY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000만원
최저가의 10% · 20,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0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2억만 보면 안 됩니다. 배당 가정상 인수 3.73억을 더한 실질취득은 5.73억이고, 303호에 실제 귀속되는 임차관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감정상 303호 다세대주택 이용

신건 2억인데, 배당 가정상 인수 3.73억 — 수원 파장동 피제이에비뉴 3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844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7-23 피제이에비뉴 3층 303호
감정가 2억 · 최저매각가 2억(신건) · 매각기일 2026.10.13 · 임의경매
18점
매력지수 D등급 · 배당 가정상 인수 3.73억·실질취득 5.73억이며 본건 귀속이 불명확한 점유자도 다수인 고위험 구조
신건 최저가 2억보다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 3.73억이 더 크고, 손일문은 101호로 표시되며 보증금·점유부분 미상 전입자가 다수라 실제 303호 인수액 확정이 선행돼야 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신건 200,000,000원 ⚠️ 배당 가정상 인수 373,000,000원 💰 실질취득 573,000,000원 👥 신고 인명 14명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200,000,000원짜리 신건이지만, 현재 회차 배당 가정에는 손일문 53,000,000원·김욱 170,000,000원·백순임 150,000,000원, 합계 373,000,000원의 매수인 인수가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질취득은 573,000,000원입니다. 더구나 손일문의 점유표시는 본건 303호가 아닌 1층 101호이고, 점유부분·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은 전입자도 다수 있어 본건 303호에 실제 귀속되는 임차관계를 원본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입찰가 판단 자체가 위험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0,000,000원
신건(0회 유찰)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
373,000,000원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
573,000,000원
2억 + 인수 3.73억
임차·점유 신고
14명
보증금 미상·점유부분 미특정 포함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844. 사건 분류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의 이용상태에서는 피제이에비뉴 3층 303호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이수연이고, 2019.12.20.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등기상 2019.12.20. 단원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776,000,000원이 설정된 기록이 있으나 해당 근저당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돼 있고, 현재 제공된 말소기준은 2025.01.09. 수원시 압류입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가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문석은 본건 전유부분 전부에 대해 보증금 162,750,000원, 전입·확정일자 2023.04.20.의 임차권등기를 갖고 있고, 현재 200,000,000원 매각가 가정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우선배당받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반면 손일문·김욱·백순임은 제공된 배당 가정에서 합계 373,000,000원 전액이 매수인 인수로 잡힙니다. 다만 이 중 손일문은 점유부분이 피제이에비뉴 1층 101호로 표시돼 본건 303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84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7-23 피제이에비뉴 3층 3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34번길 27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상 303호는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이수연
감정가 / 최저가200,000,000원 / 20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단원신용협동조합 / 1,521,668,827원
매각기일2026.10.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 확인이 핵심

⚠️ 말소기준의 의미 제공된 말소기준은 2025.01.09. 수원시 압류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앞선 전입·점유관계는 단순히 “후순위니까 소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과 점유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고, 본건 303호 점유 여부와 임대차 내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본건 귀속 여부부터 가려야 한다

이름점유표시전입보증금확정일자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손일문피제이에비뉴 1층 101호 26.3900㎡ 2024.02.2253,000,000원 미상2025.03.19 대항력 有 미상배당 가정상 53,000,000원 인수
김예림점유부분 미특정 2020.12.24미상 미상미확인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한윤범점유부분 미특정 2020.03.09미상 미상2025.04.24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김욱점유부분 미특정 2019.12.26170,000,000원 미상2025.04.28 대항력 有 미상배당 가정상 170,000,000원 인수
임중규점유부분 미특정 2023.05.02미상 미상2025.03.10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김진영점유부분 미특정 2022.11.18미상 미상미확인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여지형점유부분 미특정 2023.05.04미상 미상2025.03.14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최철수점유부분 미특정 2020.02.14미상 미상미확인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이상우점유부분 미특정 2020.02.11미상 미상2025.03.06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김은서점유부분 미특정 2022.04.04미상 미상미확인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박소현점유부분 미특정 2020.01.29미상 미상2025.04.11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백순임점유부분 미특정 2020.01.07150,000,000원 미상미확인 대항력 有 미상배당 가정상 150,000,000원 인수
유광영점유부분 미특정 2021.04.30미상 미상2025.03.27 가능·미상 미상금액 미상
최문석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3.04.20162,750,000원 2023.04.202025.04.22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현 회차 가정 0원
⛔ 가장 먼저 확인할 불일치 배당 가정에는 손일문 보증금 53,0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포함돼 있지만, 손일문의 점유부분은 본건 3층 303호가 아니라 1층 101호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입자는 점유부분과 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73,000,000원을 확정 인수액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본건과 무관하다고 빼는 것도 원본 확인 전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600,000원
1. 임차인 최문석 보증금162,750,000원162,750,000원
인수 · 손일문 보증금53,000,000원0원
인수 · 김욱 보증금170,000,000원0원
인수 · 백순임 보증금150,000,000원0원
신청채권자 · 단원신용협동조합1,521,668,82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33,650,000원

현재 배당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3,600,000원과 최문석 보증금 162,750,000원이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 33,650,000원이 남습니다. 손일문·김욱·백순임 보증금 합계 373,000,000원은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로 계산돼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00,000,000원)
회차별 매수인 인수 가정
유찰돼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 가정액은 373,000,000원 → 378,790,000원 → 410,342,000원으로 증가합니다.
⛔ 최저가만 내려간다고 싸지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회차는 200,000,000원에 인수 가정 373,000,000원을 더해 실질취득 573,000,000원입니다. 1회 유찰 시에는 160,000,000원에 인수 가정 378,790,000원으로 538,790,000원, 2회 유찰 시에는 128,000,000원에 인수 가정 410,342,000원으로 538,342,000원입니다. 즉 최저가 하락분을 인수액 증가가 상당 부분 상쇄하는 구조라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④ 시세 판단 —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다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200,000,000원이나 유찰 후 최저가만 가지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결론을 낼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매수인 인수 가능액이 최저가보다 큰 구조이므로 가격 판단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대금과 실제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⑤ 용도·입지·현황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이용상태. 사건 분류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상 본건 303호는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 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파장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에는 다세대주택·단독주택·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공원이 소재합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3층 303호이며 외벽은 벽돌쌓기 마감, 창호는 샷시 창호 등입니다.
  • 설비. 위생설비·급배수설비·난방설비·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 도로. 남동측·남서측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북동측 약 2미터 내외 막다른 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3류·도시교통정비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 건축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303호에 실제로 해당하는 임차인부터 확정. 최문석은 전유부분 전부와 303호 주소가 확인되지만, 손일문은 101호로 표시되고 여러 신고자는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증금 미상 전입자 확인. 김예림·한윤범·임중규·김진영·여지형·최철수·이상우·김은서·박소현·유광영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최문석 임차권등기 확인. 보증금 162,750,000원, 전입·확정일자 2023.04.20., 임차권등기 2025.04.22.로 현재 회차 배당 가정에서는 전액 우선배당입니다.
  • 배당 가정상 373,000,000원 인수 검증. 손일문 53,000,000원·김욱 170,000,000원·백순임 150,000,000원의 본건 귀속 여부와 실제 인수 여부를 원본 서류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자 배당순위 확인. 단원신용협동조합 청구액은 1,521,668,827원이지만 현재 배당 가정에서는 신청채권자 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용도 확인. 사건 분류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상 303호는 다세대주택 이용 상태이므로 공부·현황·임대차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가만 보지 말 것. 1회·2회 유찰 시 최저가는 내려가지만 인수 가정액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실질취득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맺으며 — “2억짜리 신건”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200,000,000원이 아닙니다. 현재 배당 가정대로라면 매수인은 손일문·김욱·백순임 보증금 합계 373,000,0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573,00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160,000,000원·128,000,000원으로 내려가도 인수 가정액이 378,790,000원·410,342,000원으로 늘어나 실질취득은 각각 538,790,000원·538,342,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인수액 자체의 본건 귀속이 완전히 정리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손일문은 101호로 표시되고, 다수 전입자는 점유부분과 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문석은 본건 전유부분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303호에 실제로 붙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별도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신건 2억이라는 숫자만 보고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임차 및 점유 조사·매각 관련 자료·감정평가 내용과 제공된 배당 가정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전입자와 보증금 미상 임차관계가 존재하며, 손일문의 표시 점유부분은 본건 303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본건 귀속 여부는 원본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 계산에는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배당 및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되지 않아 가격 우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임차권등기 및 점유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7-23 피제이에비뉴 3층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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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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