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2026.09.302회 · 최저 222,880,000원
D매력지수35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5525 · 수원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51.91㎡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18,400,000원
3억 1,840만
감정가 318,400,000원
감정가의 100%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8-25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184만원
최저가의 10% · 31,840,000원
감정가 대비
≈ 0%시세 수준
감정가
3.18억원
최근 결과
0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대항력 임차인 다수와 보증금 미상으로 인수위험 확인이 필요한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정리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수이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위험이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권리 흐름상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정리되지만,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수와 보증금 미상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취득비용은 임차인 인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가 / 최저가
318,400,000원
신건
실질취득 검토
보증금 확인 필요
대항력 임차인 존재
매수인 인수
미확정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임차위험
대항력 점유 다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2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윤정빌주건축물 2층203호 근린시설입니다. 소유자는 박승훈·배윤정 공유자이며, 2025년 4월 11일 경기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록되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9월 2일 설정된 근저당권 계열로 보이며, 이후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 전입 관계에서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확인되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25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31 윤정빌주건축물 1동 2층203호
용도 / 이용상태
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이용
소유자
박승훈, 배윤정
감정가 / 최저가
318,400,000원 / 318,400,000원
신청채권자
경기수산업협동조합
매각기일
2026.08.25
① 권리 흐름 — 말소는 되지만 임차위험 존재
⚠️ 핵심 위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경우 실질취득은 낙찰가가 아니라 인수보증금 수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점유자 확인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전인 점유자가 다수 확인됩니다. 일부는 권리신고를 했으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전입일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임현재
2022.09.29
有
미상
가능성 검토
김현규
2023.07.31
有
미상
가능성 검토
차형태
2025.03.06
有
미상
가능성 검토
계광림
2023.03.31
有
미상
가능성 검토
김재원
2025.03.28
有
미상
가능성 검토
엄소윤
2022.12.14
有
미상
가능성 검토
오준탁
2022.09.14
有
미상
가능성 검토
김유나
2025.04.28
無
미상
없음
박수완
2022.09.26
有
미상
가능성 검토
최성철
2022.09.28
有
미상
가능성 검토
확인된 임차인 중 보증금은 모두 미상입니다. 나머지 점유자도 대항력 여부와 보증금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18,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금액
집행비용
5,257,600원
소유자 교부 예정
313,142,400원
기록상 일반 채권 배당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및 보증금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 분배
회차별 미배당
가격 판단 최저가 318,400,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취득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