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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28 1회 · 최저 239,000,000원
D 매력지수18 D-10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1317 · 수원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53.92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39,000,000 2억 3,900만 감정가 239,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28 D-10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390만원
최저가의 10% · 23,900,000원
실거래 대비
▲ 18.6%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2건 평균 2.02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239,000,000원보다 임차권 정리가 핵심입니다. 산정상 인수액은 615,250,000원이지만 타 호수 임차인이 섞여 있고 301호 임차권 보증금 증액기록도 있어 확정액 재검증이 우선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

301호 임차권등기 + 다수 전입 — 최저가보다 ‘누가 얼마를 인수시키는지’가 먼저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17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113-3 하우스타98-36 3층301호
감정가 239,000,000원 · 최저매각가 23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28 · 신청채권자 수협은행
⚠️ 18명 💰 615,250,000원 ❓ 14명 🏷️ 239,000,000원
18
매력지수 D등급 · 301호 임차권등기와 다수 전입이 겹치고 산정상 인수 615,250,000원까지 잡혀 있어 권리확정 전 입찰 부적합
현재 최저가 239,000,000원 외에 산정상 매수인 인수 615,250,000원이 있고 임차인 18명 중 14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며, 501호 등 타 호수 항목과 301호 이경희 임차권등기가 혼재해 실제 승계액부터 재확정해야 하므로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사건은 최저가 239,000,000원만 보면 안 됩니다. 현 배당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이 615,250,000원으로 잡혀 있어 현재 회차의 단순 실질취득은 854,250,000원에 이릅니다. 더구나 현황조사상 임차인 명단은 18명이고 그중 14명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산정액에 포함된 배준수는 점유부분이 5층 501호로 명시돼 대상 301호와 호수가 다르고, 301호 임차권자 이경희의 등기 내용에는 보증금이 155,000,000원·160,000,000원·165,00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615,250,000원을 확정 인수액으로 믿고 입찰해서도, 반대로 다른 호수 항목이라며 전부 배제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9,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854,250,000원
현재가 + 산정상 인수액
매수인 인수
615,250,000원
배당 산정 기준 · 호수 대조 필요
핵심지표
18명 / 14명
임차인 명단 / 보증금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17. 대상은 용인시 기흥구 중동 하우스타98-36 3층301호 오피스텔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조수빈이며, 2017.06.08 소유권이전이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통상적인 “근저당 이후 임차인은 소멸”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7.03.06 설정됐던 수협은행 근저당은 등기상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되고, 현재 말소기준으로 계산된 권리는 2025.06.17 수협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 결과 2025.06.17보다 앞선 전입일을 가진 점유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보증금까지 확인된 변재성 175,000,000원, 김태연 110,250,000원, 배준수 175,000,000원, 이경희 155,000,000원은 배당 산정에서 모두 매수인 인수로 처리돼 있고, 합계가 615,250,000원입니다. 다만 이 네 명을 곧바로 “301호 확정 임차인”으로 합산하기에는 호수 특정 자료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17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113-3 하우스타98-36 3층3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소유자조수빈 · 2017.06.0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39,000,000원 / 23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187,519,753원
매각기일2026.09.28
등기 열람 기준2026.09.14 ·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권이 남아 있다

2017.03.06 수협은행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1,536,000,000원으로 설정됐다가 2024.09.09 채권최고액 1,392,000,000원으로 변경된 기록이 있으나, 현재 등기정보에서는 해당 근저당이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2024.07.30 이소정 가압류 130,000,000원도 2024.09.02 말소됐습니다. 이후 2025.03.06 이경희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됐고, 2025.06.17 수협은행이 임의경매를 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경희 임차권은 현재 계산된 말소기준보다 앞서며, 자료상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 301호에 직접 연결되는 가장 강한 신호 이경희 임차권등기는 전유부분 전부를 범위로 하고,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는 2017.05.22입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차보증금이 155,000,000원(1차) → 160,000,000원(2차) → 165,000,000원(3차)로 기재돼 있으며, 확정일자는 2017.05.22와 2023.04.28이 확인됩니다. 반면 배당 산정에서는 이경희 보증금을 155,000,000원으로 잡고 있으므로, 최종 증액분이 실제 매수인 승계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반드시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8명, 보증금 미상 14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로 중복 신고된 항목은 없으므로 명단상 실제 임차인은 18명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알려지지 않은 점유자는 전입일만으로 대항력을 확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인명은 대상 301호가 아닌 다른 호수로 특정돼 있어, 아래 명단 전체를 301호 인수액으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판단
변재성2022.03.28175,000,000원대항력 有미상인수 산정
최유진2025.02.14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 배당요구 2025.08.13
박경택2025.02.14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김성엽2021.03.30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오명수2024.10.31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 배당요구 2025.07.10
김태연2017.04.24110,250,000원대항력 有미상인수 산정
유현창2022.09.23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주경진2022.03.10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 배당요구 2025.07.11
박나영2021.02.15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김수빈2023.12.06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이유진2017.03.24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이용욱2022.07.29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노정선2019.06.21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배준수2024.12.23175,000,000원대항력 有미상인수 산정 · 5층 501호
박진아2024.10.28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정민서2022.02.25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 배당요구 2025.07.04
이우석2024.04.08미상대항력 가능·미상미상금액 미상
이경희2017.05.22155,000,000원대항력 有미상임차권 인수 산정
⚠️ 호수 혼재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배준수는 점유부분이 5층 501호 53.9280㎡로 특정됩니다. 감정요항표에서도 이용욱은 4층 404호, 노정선은 4층 406호 임차관계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황조사에 열거된 전입자들을 모두 301호의 임차인으로 보는 것은 과도합니다. 반대로 301호에는 이경희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직접 존재하므로, “다른 호수 자료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 전체를 지울 수도 없습니다.

③ 가격 해석 — 실거래보다 권리확정이 먼저

동일 물건에 대한 검증 가능한 실거래 비교값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239,0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거나 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회차에서는 가격보다 권리관계가 우선입니다. 배당 산정의 인수액 615,25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저매각가와 합한 실질취득은 854,250,000원이 됩니다.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191,200,000원, 152,960,0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615,25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유찰 그 자체가 임차보증금 승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 미상 임차인들의 호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낮아진 최저가만을 보고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 239,000,000원”을 투자원가로 보면 안 된다 현 산정 기준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최저가의 바깥에서 별도로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615,250,000원 자체도 배준수의 501호 항목 포함 여부와 이경희 보증금 증액분 때문에 확정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싸게 낙찰받는 문제보다 인수대상을 정확히 분리하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9,000,000원 가정)

배당·인수 항목채권·보증금예상배당
0. 집행비용-4,146,000원
인수 · 변재성 보증금175,000,000원0원
인수 · 김태연 보증금110,250,000원0원
인수 · 배준수 보증금175,000,000원0원
인수 · 이경희 보증금15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234,854,000원

배당 산정상 임차보증금 615,25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집행비용 4,146,000원을 제외한 234,854,000원이 소유자 잔여로 계산되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신건239,000,000원615,250,000원0원
1회 유찰 시191,200,000원615,250,000원0원
2회 유찰 시152,960,000원615,250,000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수인 인수 615,250,000원은 매각대금 외 부담이므로 도넛 배분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각 시나리오에서 신청채권액 1,187,519,753원, 신청채권자 배당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배당구조도 원문 확인이 필요 신청채권액은 1,187,519,753원인데 현재·1회 유찰·2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배당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공동담보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 예상배당만으로 채권관계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대상 건물은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 입지. 중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이며, 주변은 오피스텔·다세대주택·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공원이 혼재하는 신흥개발지대로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으로 평가됐습니다.
  • 설비. 위생 급배수시설, 승강기, 주차장, 도시가스 개별난방, 현관자동개폐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업무용이며 평지·세로장방·중로한면 조건입니다. 토지면적은 457.7㎡, 공시지가는 2,025,0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도시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등에 포함되고, 자연녹지지역·중로2류(폭 15m~20m)·근린공원에 접합니다.
  • 위반사항. 감정자료상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301호 점유자를 먼저 특정. 현황조사 명단 18명 각각의 실제 호수를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501호로 특정된 배준수 항목을 301호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이경희 보증금 최종액 확인. 임차권등기에는 155,000,000원·160,000,000원·165,000,000원이 순차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승계 대상 원금과 증액분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상 14명 확인. 보증금·확정일자가 없는 점유자는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호수·보증금·계약일·점유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을 안전신호로 보지 말 것. 1회·2회 유찰 시에도 현재 산정상 인수액은 615,25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최저가 하락이 권리위험을 없애지 않습니다.
  • 수협은행 공동담보 관계 확인. 2017.03.06 근저당에 공동담보목록 제2017-361호가 기재돼 있고 신청채권액은 1,187,519,753원입니다. 실제 배당관계는 관련 원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판단은 별도로. 확인된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므로 239,000,000원을 싸다고 평가하지 말고, 권리관계 확정 후 별도로 시장가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이 사건은 ‘가격’보다 ‘호수별 임차관계 분리’가 선행이다

현재 자료만 놓고 보면 이 물건을 단순한 239,000,000원짜리 신건 오피스텔로 볼 수 없습니다. 배당 산정은 매수인 인수액을 615,250,000원으로 잡고 있고, 현재 최저가와 합하면 854,250,000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14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다만 615,250,000원을 그대로 확정치로 보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배준수는 501호로 특정되고, 감정자료상 이용욱은 404호, 노정선은 406호 임차관계가 확인됩니다. 반면 대상 301호에는 이경희의 임차권등기가 직접 존재하며 등기상 보증금 증액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임차인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301호에 실제로 귀속되는 임차관계가 누구이고,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승계하느냐”입니다. 이 구분이 끝나기 전에는 유찰 횟수나 최저가만으로 입찰 매력을 평가할 단계가 아닙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매각 관련 조사내용·감정평가정보·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임차인의 실제 점유호수·최종 보증금·확정일자 효력·배당순위·공동담보 관계·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원본 서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및 관련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113-3 하우스타98-36 3층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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