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나주시 빛가람동 리치타워 1동 7층 에이705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사무소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이며, 조사 당시 공실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313,000,000원,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일반적인 경매물건이라면 근저당권과 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만 확인해도 권리관계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16.06.20 설정된 전세권 4,600,000,000원이 2018.08.27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세권은 현재 등기상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세권자가 명칭변경을 거쳐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으로 표시되고, 경매신청채권자 역시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수된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반대로 배당 계산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소멸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자의 경매신청·배당과 전세권 말소의 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1동 7층 에이705호 |
| 도로명주소 | 우정로 56 (등기부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사무소 |
| 건물현황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9층 건물 중 7층 · 사무소(공실상태) |
| 소유자 | 주식회사 가야테크놀러지 |
| 감정가 / 최저가 | 313,000,000원 / 313,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
| 청구금액 | 4,640,328,767원 |
| 말소기준권리 | 2018.08.27 · 을구 2번 · 주식회사 욜로 근저당권 |
| 선순위 전세권 | 2016.06.20 · 을구 1번 · 전세금 4,60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권리관계의 기준점은 2018.08.27 설정된 주식회사 욜로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000,000,000원입니다. 그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근저당권과 나주시·국의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전세권의 등기상 존속기간은 2016.06.28부터 2018.06.27까지입니다. 그러나 존속기간 종료 기재와 전세권 말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므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된 별도 임차인은 0명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점유나 임대차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등기된 전세권은 일반적인 임차인 신고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② 가격 판단 — 최저가만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와 최저가는 모두 313,000,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기준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가격이 주변 근린시설·사무소 거래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가격 평가에 앞서 선순위 전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권리 소멸이 확인되는 경우와 매수인에게 권리 또는 금전 부담이 남는 경우는 실질취득비용과 입찰 가능한 가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각 시나리오 | 매각가 | 채권자 예상배당 | 미배당 |
|---|---|---|---|
| 현재 회차 · 신건 100% | 313,000,000원 | 307,818,000원 | 11,972,182,000원 |
| 1회 유찰 · 80% | 250,400,000원 | 246,094,400원 | 12,033,905,600원 |
| 2회 유찰 · 64% | 200,320,000원 | 196,715,520원 | 12,083,284,480원 |
미배당액은 전세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합산한 배당 계산상 부족액입니다.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잔액이나 매수인 인수채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각가와 배당액은 각 회차별 가정치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13,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채권최고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182,000원 |
| 1. 을구 1번 전세권 · 광주전남연구원 | 4,600,000,000원 | 307,818,000원 |
| 2. 을구 2번 근저당 · 욜로 | 3,000,000,000원 | 0원 |
| 3. 을구 3번 근저당 · 어니스트대부 | 4,68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매각대금 313,000,000원에서 집행비용 5,182,000원을 차감하면, 예상 배당재원은 307,818,000원입니다. 이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 전부가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및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전세금 4,600,000,000원에서 예상배당 307,818,000원을 단순 차감하면 4,292,182,000원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세금 기준의 산술적 미회수액일 뿐, 본 호실의 매수인이 그 금액 전액을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전세권의 범위, 다른 공동목적물의 배당, 전세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나주시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도로. 건물 부지 서측은 왕복 8차선, 북측과 동측은 왕복 4차선 아스팔트포장 도로에 접합니다. 도로 접근성은 사무소 이용 측면에서 검토할 요소입니다.
- 건물 및 설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9층 건물이며,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벽은 미장석·강화유리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사무소이며 공실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공실 여부뿐 아니라 실제 점유·인도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 지목 대, 상업용 토지입니다. 공시지가는 2,375,000원/㎡이고, 전체 토지면적은 6,297㎡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 호실의 대지권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 및 전유부분 현황의 대조는 필요합니다.
- 환금성.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근린시설·사무소이므로 해당 호실의 실제 임대수요, 공실기간, 관리비와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 경쟁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의 처리. 을구 1번 전세권이 이번 경매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에게 존속하는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배당 계산상의 인수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경매신청채권자와 전세권자. 명칭변경 전후 법인 동일성을 확인하고, 경매신청의 근거 권리와 배당요구·전세권 말소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 공동전세권 목록.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4,600,000,000원 중 본 호실에 관련되는 범위와 다른 공동목적물의 담보·배당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 미배당과 인수 구별. 전세권의 단순 미회수액 4,292,182,000원 및 전체 채권 미배당액 11,972,182,000원을 매수인 확정 인수액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인수액을 검증 없이 0원으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 실제 점유 확인. 감정평가상 공실이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장 점유, 임대차 관계 및 명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관리비. 나주시와 국의 압류가 있으므로 배당상 조세채권 관계를 확인하고, 체납 관리비 가운데 매수인에게 문제될 수 있는 공용부분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환금성 검증. 같은 건물의 유사한 층·용도·전유면적 사무소 매매사례와 실제 임대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응찰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공동전세목록과 사건 기록을 입찰 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3.13억보다 46억 전세권이 먼저다”
이 물건의 감정가와 최저가는 313,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등기부에는 4,600,000,000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존재합니다. 전세권의 예상배당은 307,818,000원으로 계산되지만 그것만으로 매각 후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매수인이 어떤 권리를 인수하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세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 법인으로 표시되는 점, 공동전세권이 설정된 점, 선순위 전세권이 미말소 상태인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수액 0원이라는 배당 가정과 실제 인수 위험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사무소 용도의 공실 물건이며, 가격 적정성을 뒷받침할 비교 거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권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매력도는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인수 여부, 공동전세금의 적용 범위, 실제 점유 및 시세가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보다 권리 위험이 앞서는 경매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