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나주시 빛가람동 리치타워 1동 7층 비702호, 감정평가상 사무소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는 423,000,000원이고 아직 유찰되지 않아 최저매각가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상업용 집합건물 경매처럼 보이지만, 등기 순서를 펼쳐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앞선 전세권이 있으며, 그 전세금이 본건 감정가를 크게 초과합니다.
특히 이 전세권은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4,600,000,000원을 비702호 하나의 독립된 보증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세권자는 명칭을 변경한 뒤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입찰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최저가나 총 미배당액이 아니라, 매각 후 비702호에 선순위 전세권이 실제로 남는지, 남는다면 어느 범위의 부담인지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1동 7층 비702호 |
| 도로명주소 | 나주시 우정로 56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근린시설) · 사무소 · 감정평가상 공실 |
| 건물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상 9층 중 7층 |
| 소유자 |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
| 감정가 / 최저가 | 423,000,000원 / 423,000,000원 (신건) |
| 경매신청채권자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
| 청구금액 | 4,640,328,767원 |
| 말소기준권리 | 2018.08.27 · 을구 2번 · 주식회사욜로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
| 선순위 전세권 | 2016.06.20 · 을구 1번 · 전세금 4,600,000,000원 ·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 |
| 매각기일 | 2026.10.28 |
| 등기 발급일 | 2026.10.14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이 핵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18.08.27 주식회사욜로의 근저당권입니다. 이보다 뒤에 설정된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근저당권, 나주시와 국의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과거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대한 신탁등기는 이미 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06.20 설정된 을구 1번 전세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등기상 전세권자는 최초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이었고, 2023.08.04 명칭변경 등기를 통해 재단법인전남연구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도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입니다. 이 점은 선순위 전세권의 매각 후 존속 여부를 판단할 때 결정적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상세 분석
| 구분 | 내용 | 판정 |
|---|---|---|
| 등기 순위 | 을구 1번 · 2016.06.20 | 선순위 |
| 최초 전세권자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 명의변경 |
| 변경 후 명의 | 재단법인전남연구원 | 경매신청채권자와 일치 |
| 전세금 | 4,600,000,000원 | 고액 권리 |
| 설정 범위 | 건물 전부 ·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 | 공동전세 확인 |
| 등기상 존속기간 | 2016.06.28 ~ 2018.06.27 | 현재 효력 확인 |
| 신건 예상배당 | 416,370,000원 | 모의배당 |
| 전세금 미배당 | 4,183,630,000원 | 인수 여부 미확정 |
| 매수인 인수 판정 | 전세권 실행·배당요구·공동전세 범위 확인 필요 | 판정 보류 |
② 가격 분석 — 최저가보다 중요한 실질취득 위험
이 사건은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으로,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423,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의 미배당 잔액을 인수해야 한다면 실제 부담은 이 금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형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형이 아니라 등기된 공동전세권 문제이므로 그 원리를 확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해당 인수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최저가만을 기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별 매각·미배당 시나리오
|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자 배당 | 전체 미배당 |
|---|---|---|---|
| 현재 신건 (100%) | 423,000,000원 | 416,370,000원 | 11,863,630,000원 |
| 1회 유찰 (80%) | 338,400,000원 | 332,862,400원 | 11,947,137,600원 |
| 2회 유찰 (64%) | 270,720,000원 | 266,129,920원 | 12,013,870,080원 |
회차별 금액은 각 회차에서 해당 매각가로 매각된다는 가정에 따른 모의배당입니다. 전체 미배당은 전세권과 근저당권 등 채권 전체의 미회수 금액이며, 매수인이 이를 전부 인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차가 내려갈수록 낙찰가가 낮아지는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배당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낙찰가 하락만으로 선순위 전세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건의 입찰 가능성은 먼저 전세권의 법적 처리 결과에 달려 있고, 가격 검토는 그 다음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23,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6,630,000원 |
| 1. 선순위 전세권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 4,600,000,000원 | 416,370,000원 |
| 2. 근저당 · 주식회사욜로 | 3,000,000,000원 | 0원 |
| 3. 근저당 ·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 4,680,0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 합계 / 배당 합계 | 12,280,000,000원 | 416,370,000원 |
집행비용 6,630,000원을 공제한 뒤 전세권에 416,370,000원이 배당되는 모형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건물 중 7층에 위치합니다. 외벽은 미장석과 강화유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 및 공실. 감정평가상 사무소로서 공실상태입니다. 다만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인도 가능 상태, 점유 현황과 명도 부담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접근성. 서측으로 왕복 8차선,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4차선 아스팔트포장 도로에 접하는 상업용 부지입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합니다. 토지는 상업용이며 공시지가는 2,375,000원/㎡, 토지 전체 면적은 6,297㎡입니다. 해당 수치는 개별 호실의 대지권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내부 시설과 이용 가능 상태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금성. 업무시설 및 근린시설 수요에 좌우되는 상업용 집합건물입니다. 공실 평가가 확인되는 만큼 실사용·임대수익 가능성과 향후 재매각 수요를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교 실거래 없이 주거용 물건 수준의 환금성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의 매각 후 존속 여부. 2016.06.20 설정 전세권이 이번 경매에서 소멸하는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신청채권자의 법적 지위.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에서 재단법인전남연구원으로 변경된 전세권자와 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의 동일성이 확인됩니다. 전세권 실행인지 다른 담보권 실행인지 경매신청 원인을 대조해야 합니다.
- 공동전세목록 원본 확인.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에 포함된 물건의 범위와 비702호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전세금 및 말소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권 존속기간 및 미말소 사유. 등기된 존속기간은 2016.06.28부터 2018.06.27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와 별개로 잔존 등기의 효력, 전세금 반환관계 및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액 계산 검증. 모의배당상 인수 0원이라는 계산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인수 판정과 배당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미배당액 전액 또한 비702호의 확정 인수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압류 및 체납 확인. 나주시와 국의 압류가 존재합니다. 등기상 압류의 매각 소멸 여부와 별개로 당해세 및 실제 배당에 영향을 주는 체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및 관리비. 감정평가상 공실이더라도 현재 점유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관리비, 특히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 가능성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사무소 실거래·임대수요 검증. 동일 건물의 유사 호실 거래가격과 임대조건을 확인한 후 공실 기간, 수익성, 환금성을 반영하여 응찰 상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확인.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의 표시, 특별매각조건, 전세권 관련 기재, 공동담보·공동전세 관계를 입찰 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4.23억 경매”가 아니라 “46억 선순위 권리 검증”이 먼저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은 감정가 수준에서 입찰하느냐, 유찰을 기다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6년 설정된 고액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 후 비702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선입니다.
신건 최저가는 423,000,000원이지만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은 4,600,000,000원이며, 현재 모의배당에서는 4,183,630,000원의 전세금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미배당액 전액이 인수된다면 낙찰가와 합산한 조건부 부담은 4,606,63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취득가격이 아닙니다. 공동전세의 범위, 전세권자 자신의 경매신청, 배당요구와 말소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의 변경 후 명의인이 경매신청채권자라는 점은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반대로 이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신청채권자가 전세권자이므로 인수 0원”이라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물건은 감정평가상 공실인 사무소이고, 가격 비교에 활용할 만한 실거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권리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별도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입찰 보류입니다. 전세권 인수·말소 여부와 공동전세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실제 권리 부담을 반영한 취득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선순위 전세권의 법적 처리 결과가 투자 판단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