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나주시 빛가람동 리치타워 제1동 8층 B801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용도는 사무소이고, 현황은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주변은 아파트단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표면적인 경매 조건은 간단합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 모두 423,000,000원,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일반적인 근저당권 경매처럼 후순위 담보권만 확인하고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2016년 설정된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명의 전세권 4,600,000,000원이 있고, 2018년 주식회사욜로 근저당권 3,000,000,000원보다 먼저 등기돼 있습니다. 전세권은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전세목록도 기재돼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전세권자의 명칭이 이후 재단법인전남연구원으로 변경됐고, 이번 경매신청채권자 역시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인수를 확정할 수도 없고, 배당 추정에서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1동 8층 비801호 |
| 도로명주소 | 나주시 우정로 56 |
| 물건종류 / 용도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사무소 |
| 건물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9층 건물 중 8층 |
| 이용상태 | 사무소(공실상태) |
| 소유자 |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
| 감정가 / 최저가 | 423,000,000원 / 423,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
| 청구금액 | 4,640,328,767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말소기준권리 | 2018.08.27 · 을구 2번 · 주식회사욜로 근저당권 |
| 선순위 전세권 | 2016.06.20 · 을구 1번 · 전세금 4,600,000,000원 ·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 |
| 전세권 인수 여부 | 원본 서류 확인 전 판정 보류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46억 전세권
이번 사건에서는 2023.08.04 등기된 명칭 변경에 따라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과 재단법인전남연구원이 동일한 전세권자라는 연결관계가 확인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도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입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의 법적 근거가 해당 전세권인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소멸하는 구조인지, 공동전세권이 각 호실에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등기상 전세권 존속기간은 2016.06.28부터 2018.06.27까지이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된 권리가 자동으로 말소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소기준인 2018.08.27 주식회사욜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00원)과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근저당권(4,680,000,000원)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담보권입니다. 나주시 압류와 국가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도 후순위로서 매각 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명의 신탁등기들은 이미 말소됐으며, 씨엔에스 주식회사 가압류도 2020.03.03 말소됐습니다. 현재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과거 말소 권리가 아니라 선순위 전세권의 최종 처리입니다.
② 점유·전세권 — 공실과 권리 소멸은 별개
감정평가상 해당 물건은 사무소(공실상태)입니다. 별도로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으나 임대관계 자체는 미상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나 점유 관련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4,600,000,000원 전세권은 일반 임차인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으로 판단하는 주택임대차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등기된 전세권 자체의 순위와 경매에 따른 소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권리 상태 | 매수인 관점 |
|---|---|---|
| 사무소 점유 | 감정평가상 공실 | 현장 재확인 필요 |
| 일반 임차인 | 확인된 신고 없음 · 임대관계 미상 | 대항력·보증금 단정 불가 |
| 등기 전세권 | 2016년 선순위 · 전세금 4,600,000,000원 | 소멸·인수 확인 필수 |
| 공동전세 범위 |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 | 개별 호실 부담 범위 확인 |
③ 가격 판단 — 4.23억이 곧 실질취득액은 아니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423,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유사 용도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가격 판단에는 두 가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선순위 전세권의 인수 여부와 실질취득액이고, 둘째는 유사 사무소의 실제 거래가격 및 환금성입니다. 어느 하나가 불분명해도 최저매각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3,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6,630,000원 |
| 1. 선순위 전세권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 4,600,000,000원 | 416,370,000원 |
| 2. 근저당권 · 주식회사욜로 | 3,000,000,000원 | 0원 |
| 3. 근저당권 ·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 4,68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 합계 | 12,280,000,000원 | 416,370,000원 |
| 총 미배당 채권 | — | 11,863,630,000원 |
집행비용 6,630,000원을 차감한 배당가능액을 선순위 전세권에 배정한 기계적 추정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됐으며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전세권 전체 채권액을 사용한 추정이므로 개별 호실의 확정 부담액이나 최종 배당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당 추정에서는 전세권에 416,370,000원을 배정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에는 배당이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별도로 산출된 경매신청채권자 회수액은 0원입니다. 전세권자와 신청채권자의 명칭 변경 관계가 확인되는 만큼, 이 두 배당 추정치가 어떤 채권관계를 전제로 작성됐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낮은 낙찰가가 안전을 뜻하지 않는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 배당 | 총 미배당 |
|---|---|---|---|
| 현재 신건 (100%) | 423,000,000원 | 416,370,000원 | 11,863,630,000원 |
| 1회 유찰 (80%) | 338,400,000원 | 332,862,400원 | 11,947,137,600원 |
| 2회 유찰 (64%) | 270,720,000원 | 266,129,920원 | 12,013,870,080원 |
가정된 회차별 최저매각가는 423,000,000원 → 338,400,000원 → 270,720,000원입니다. 반면 총 미배당 채권은 증가합니다.
다만 이 구조를 단순히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똑같이 증가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와 존속하는 경우는 실질취득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나주시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 주변에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 도로. 서측 왕복 8차선, 북측과 동측 왕복 4차선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차량 접근을 위한 도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9층 건물로 기본 위생·급배수시설, 소방설비 및 승강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사무소이며 공실입니다. 현재 공실 상태가 유지되는지, 내부 상태와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건부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공시지가 자료상 2,375,000원/㎡이며 전체 토지면적은 6,297.0㎡입니다.
- 환금성. 업무시설의 매수 수요와 임대수익 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과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매각가의 저평가 여부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을구 1번 전세권의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관계를 확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 인수 문구를 대조해야 합니다.
- 전세권자 명칭 변경.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과 재단법인전남연구원의 연결관계, 실제 경매신청채권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전세목록 확인. 제2016-263호에 포함된 부동산 범위와 해당 호실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4,600,000,000원 전체를 단일 호실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당표 대조. 전세권 예상배당 416,370,000원과 신청채권자 회수액 0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액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점유 확인. 공실이라는 감정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점유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임대관계·명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시세·임대수익. 유사 사무소의 최근 실거래, 임대보증금, 월세, 공실률 등을 검토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관리비·세금.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당해세 및 기타 우선배당 가능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전세목록, 경매신청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를 최종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4.23억보다 중요한 것은 46억 전세권의 운명”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매각가가 아닙니다. 2016년 설정된 4,600,000,000원 선순위 공동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가 남는지에 있습니다.
전세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 법인이라는 사실은 소멸 가능성을 검토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경매신청의 법적 근거와 공동전세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전세권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하거나 전세금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공실 사무소라는 점과 차량 접근 여건은 검토할 만하지만, 비교할 실거래 시세가 없어 가격 경쟁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권리가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판단 보류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최종 소멸·인수 범위와 공동전세목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질취득액을 계산한 뒤 주변 사무소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권리 확인이 먼저, 가격 판단은 그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