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리치타워 1동 8층 에이804호입니다. 감정평가서상 이용상태는 사무소(공실)이며, 건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9층 건물입니다. 아파트처럼 주거 수요를 전제로 평가할 물건이 아니라 업무시설·근린시설의 이용 및 임대수요를 따져야 하는 비주거용 물건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감정가가 아닙니다. 전세권과 말소기준권리의 접수순서입니다. 을구 2번의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전세권은 2016.06.20. 접수번호 17231이고,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을구 4번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근저당권은 같은 날 접수번호 17320입니다. 전세권이 먼저 접수됐으므로, 단순히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세금 4,600,000,000원은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가 붙은 권리입니다. 이를 A804호 하나의 보증금이나 매수인 인수액으로 그대로 환산해서도 안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 등의 소멸 요건, 공동전세권의 목적물 범위, 실제 배당 귀속을 확인해야 정확한 인수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1동 8층 에이804호 |
| 도로명주소 | 나주시 우정로 56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사무소(공실) |
| 건물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상 9층 중 8층 |
| 소유자 | 손정용 (2016.02.18. 소유권이전 등기) |
| 감정가 | 719,000,000원 |
| 최저매각가 | 719,000,000원 (신건 · 100%) |
| 매각기일 | 2026.10.28. |
| 경매신청 채권자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
| 신청 청구금액 | 4,640,328,767원 |
| 말소기준 표시 | 2016.06.20. 을구 4번 ·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
| 선순위 전세권 | 2016.06.20. 을구 2번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 전세금 4,600,000,000원 ·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 |
| 점유 / 임대관계 | 감정평가상 사무소 공실 · 임대관계 미상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을구 1번 하남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611,000,000원으로 2016.02.18. 설정됐으나 2016.06.20.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판단해야 하는 주요 담보권은 선순위 공동전세권과 을구 4번 근저당권입니다.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에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 관련 압류 5건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들 압류등기는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압류등기 말소와 세금의 실제 배당순위는 별개입니다. 당해세 등에 해당하면 배당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으므로 예상배당액의 변동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② 전세권·점유 분석 — 임차인 신고와 등기상 전세권은 다르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사무소는 공실상태이며,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따라서 현황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상 전세권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 권리자 | 권리 성격 | 등기 금액 | 매수인 관련 판단 |
|---|---|---|---|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현 명칭 재단법인전남연구원 |
선순위 공동전세권 2016.06.20. 접수 |
4,600,000,000원 | 소멸 요건 확인 필수 배당 시 소멸 전제이나 공동전세 범위와 배당 귀속 확인 필요 |
|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 근저당권 · 말소기준 | 520,000,000원 | 매각 소멸 예정 채권최고액 기준 |
위 표의 전세금은 전세권 등기 금액이며, 개별 A804호에 귀속되는 전세금 또는 매수인의 확정 인수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차 대항력·확정일자와 구별되는 등기상 물권입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근거 없는 7.19억 신건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719,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이 없는 신건으로 감정가의 100%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호실에 적용할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은 확인되지 않아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격은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리치타워의 사무소 이용상태, 상업지역 입지, 공실 여부와 실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가보다 유찰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시장가치보다 싸게 취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회차 | 최저가 가정 | 채권 미배당 | 인수 모형 |
|---|---|---|---|
| 현재 신건 (100%) | 719,000,000원 | 4,410,590,000원 | 0원* |
| 1회 유찰 시 (80%) | 575,200,000원 | 4,552,952,000원 | 0원* |
| 2회 유찰 시 (64%) | 460,160,000원 | 4,666,841,600원 | 0원* |
* 인수액 0원은 선순위 공동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산출 전제에 따른 값입니다. 소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보증금 인수액이나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한 수치는 아닙니다. 각 회차는 가정 시나리오이며 실제 유찰·매각 결과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19,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9,590,000원 |
| 1. 공동전세권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 4,600,000,000원 | 709,410,000원 |
| 2. 근저당권 ·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 52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 합계 | 5,120,000,000원 | 709,410,000원 |
| 채권 미배당 합계 | — | 4,410,590,000원 |
집행비용 9,590,000원은 추정치입니다. 위 예상배당은 공동전세권을 배당 대상으로 처리한 계산 결과이며, 실제 우선배당·배당요구 효력·공동전세권의 배당 귀속을 확정한 법원 배당표가 아닙니다. 국세·지방세 등 우선배당 가능 항목과 미확인 권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의 리치타워입니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입니다.
- 도로. 건물 부지는 서측 왕복 8차선, 북측 및 동측 왕복 4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차량 접근 여건은 확인되지만 실제 임차수요는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용도·이용상태.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사무소 공실입니다. 공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 가능성과 수익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건축·설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외벽 미장석·강화유리 등의 마감이며 기본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 지목 대, 상업용 건부지입니다. 토지면적은 6,297.0㎡, 공시지가 단가는 2,375,000원/㎡로 표시됩니다. 이 단가는 A804호의 개별 시세나 전유면적당 가격이 아닙니다.
- 환금성. 업무·근린시설의 환금성은 실제 사용 가능성, 임대수요와 공실 해소 여부에 좌우됩니다. 현재 실거래 비교가 어려우므로 환금성을 양호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공동전세권부터 확인. 을구 2번 전세권의 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 효력, 매각으로 인한 소멸 여부,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의 목적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검증.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및 금액에 관한 법원 기재를 확인하고, 전세권의 법적 처리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배당 귀속.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의 명칭변경 및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경매신청 관계를 확인하고, 예상배당과 신청채권자 수령액 사이의 표시 차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 압류 5건과 세금. 국세·지방세·건강보험 관련 체납, 당해세 여부, 실제 우선배당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이 배당받지 못하는 산출 구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 공실·점유 확인. 감정평가 당시에는 사무소 공실이지만 현재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거래·임대수익 검증. 동일 건물 또는 유사 근린시설의 매매사례와 임대료, 관리비, 공실 가능성을 조사해 719,000,000원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파산 이력 및 관리비. 말소된 파산선고 등기 관련 절차와 미납 관리비 중 승계 가능한 공용부분 부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차별 가격 재검토. 1회 유찰 시 575,200,000원, 2회 유찰 시 460,160,000원은 가정가격일 뿐입니다. 유찰 자체를 수익성 확보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입찰 직전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관련 경매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은 확인해야 할 전제, 7.19억은 검증해야 할 가격”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는 단순히 임차인 신고가 없고 사무소가 공실이므로 안전한 경매라고 평가할 사건이 아닙니다. 전세금 4,600,000,000원의 공동전세권이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앞서 접수됐으며, 예상배당은 그 전세권의 소멸을 전제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의 법적 효력이 확인된다면 산출상 인수액 0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이전에 전세금을 매수인이 전부 떠안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무런 위험 없이 소멸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압류 5건의 세금 배당 문제, 채권자 명칭변경과 배당 귀속, 공실 사무소의 임대수요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정가 719,000,000원의 시장 적정성을 판단할 실거래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신건 가격에 가격 가점을 주기는 어렵고, 유찰 이후에도 권리와 시세 검증 없이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 판단은 보수적 관망(D등급)입니다. 이는 선순위 전세권이 반드시 인수된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소멸 조건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시장가치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상태를 반영한 평가입니다. 이 물건은 먼저 권리의 결론을 확정하고, 그다음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