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우정로 56의 리치타워 제1동 7층 비701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사무소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이며 현재 공실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입니다.
소유권은 2016년 보존등기됐고, 이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앞으로 두 차례 신탁등기가 이뤄졌으나 모두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관계의 핵심은 신탁이 아니라 2016년 설정된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의 전세권과 2018년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관계입니다.
전세권자는 명칭변경으로 재단법인전남연구원이 됐고,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역시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점은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판단하는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1동 7층 비701호 |
| 도로명주소 | 나주시 우정로 56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사무소(공실상태) |
| 건물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9층 건물 중 7층 |
| 소유자 |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
| 감정가 / 최저가 | 423,000,000원 / 423,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
| 청구금액 | 4,640,328,767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등기 관할 |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세권
이 전세권은 2018.08.27 설정된 주식회사욜로 근저당보다 선순위입니다. 다만 공동전세권의 전체 전세금 4,600,000,000원을 이 호실만의 인수금액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호실의 담보범위와 전세권의 소멸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8.08.27 설정된 을구 2번 주식회사욜로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3,000,000,000원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근저당권과 나주시·국의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류됩니다.
반면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존속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또는 전세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등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명칭변경 전후 동일 법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단서입니다.
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 근거, 매각물건명세서의 매수인 인수사항, 공동전세목록 및 전세권자의 배당 관계를 대조하기 전에는 실질취득금액을 423,000,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점유·임대관계 — 공실이지만 전세권은 별개
확인된 별도 임차인은 0명입니다. 감정평가서상 해당 건물의 사무소들은 공실상태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점유·사용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확인된 임차인 | 0명 |
|---|---|
| 감정평가상 이용 | 사무소 · 공실상태 |
| 임대관계 | 미상 |
| 전세권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 4,600,000,000원 · 공동전세권 |
| 대항력 판단 | 별도 임차인의 대항력 확인 불가 · 등기 전세권은 별도 검토 |
| 우선변제 검토 | 선순위 전세권의 배당 및 소멸 관계 확인 필요 |
| 승계·인수 여부 | 공동전세권 소멸 여부 확인 전 판단 보류 |
공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세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등기상 전세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낙찰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점유 문제와 등기상 권리 존속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23,000,000원 가정)
신건 최저가에 매각된다고 가정한 배당 추정입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 가능액은 선순위 전세권에 우선 배분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6,630,000원 |
| 1. 전세권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 4,600,000,000원 | 416,370,000원 |
| 2. 근저당 · 주식회사욜로 | 3,000,000,000원 | 0원 |
| 3. 근저당 ·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 4,68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채권액은 전세금 및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금액과 배당순위는 채권신고 및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명칭변경 기록과 신청채권자 표시를 고려하면 동일한 권리주체로 보이므로, 두 계산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실제 채권 종류, 배당받을 자격 및 배당순위를 원본으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미배당은 증가
현재 회차는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가 모두 423,000,000원인 신건입니다. 이후 유찰을 가정한 금액과 채권 미배당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합계 |
|---|---|---|---|
| 현재 신건(100%) | 423,000,000원 | 416,370,000원 | 11,863,630,000원 |
| 1회 유찰(80%) | 338,400,000원 | 332,862,400원 | 11,947,137,600원 |
| 2회 유찰(64%) | 270,720,000원 | 266,129,920원 | 12,013,870,080원 |
채권자들의 합산 채권액은 12,280,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매각가가 하락할수록 배당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미배당 채권액은 커집니다. 다만 여기서 표시한 미배당 합계는 매수인 인수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소멸권리의 미회수액까지 포함된 수치이며, 실제 매수인 부담은 선순위 권리의 존속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고 별도 인수권리가 없다면 낙찰대금을 중심으로 취득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순위 권리가 존속한다면 매각가격 이외의 부담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전세권의 전체 전세금과 해당 호실의 실제 인수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⑤ 가격 판단 — 시세 확인 없이 저가 낙찰을 논할 수 없다
이 물건은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근린시설로서 사무소로 평가됐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423,000,000원의 감정가가 적정한지, 신건 가격이 저렴한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신건과 유찰 후 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338,400,000원 또는 270,720,000원은 감정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정가 대비 할인일 뿐이며, 시장가치 대비 할인이나 실제 투자수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공동전세권의 처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거래 시세와 권리 인수 범위가 모두 확인되기 전에는 유찰가격만으로 매력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나주시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도로. 건물 부지 서측으로 왕복 8차선 도로,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4차선 아스팔트포장 도로에 접합니다.
- 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9층 건물이며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시설, 소방설비 및 승강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부지로, 토지면적은 6,297㎡이고 공시지가 자료상 2,375,000원/㎡입니다. 해당 수치는 부지에 관한 정보이며 개별 호실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사무소로 조사됐고 공실상태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므로 임대수익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환금성. 업무·상업용 집합건물이므로 임차수요와 실거래 사례 확인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환금성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위반건축물. 감정 관련 조사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공동전세권. 을구 1번 전세권의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를 확인하고, 이 호실에 연결된 전세권의 범위와 존속 여부를 검토하세요.
- 경매신청 근거. 신청채권자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 선순위 전세권에 기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지, 다른 채권을 근거로 신청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매각물건명세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전세권 소멸 여부에 관한 기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재 인수액 0원은 검증된 결론이 아닙니다.
- 배당 불일치. 선순위 전세권 예상배당 416,370,000원과 신청채권자 수령액 0원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세요. 명칭변경 기록과 채권신고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후순위 담보권. 주식회사욜로 및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의 공동담보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호실의 담보관계를 점검하세요.
- 세금 압류. 나주시 및 나주세무서 관련 압류가 존재하므로 당해세와 배당순위, 별도 승계 가능 비용을 확인하세요.
- 현장 점유. 감정평가상 공실이지만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자와 사용 상태, 전세권자의 점유 관련 사실을 재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동일 건물 또는 주변 유사 사무소의 실거래가, 임대료, 공실률, 관리비 및 매도 가능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 상한을 산정하세요.
- 관리비·인도비용.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미납 공과금, 점유 해소에 필요한 비용 등을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 관련 등기 이력, 공동전세목록,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와 사건기록을 대조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다만 이러한 장점은 선순위 전세권의 법적 처리와 적정 매입가격이 확인됐을 때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소 공실, 임대관계 미상, 실거래 시세 확인 불가가 겹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최저가 423,000,000원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맺으며 — “423,000,000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4,600,000,000원”
이 물건은 감정가 423,000,000원의 나주 빛가람동 사무소입니다. 공실이고 후순위 권리들이 매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4,600,000,000원의 공동전세권입니다. 전세권자의 명칭변경과 경매신청 사실을 고려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확인 없이 인수액 0원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공동전세목록에 기초한 개별 호실의 권리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신건 배당 추정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총 416,370,000원이 배당되고, 11,863,630,000원의 채권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이 곧 낙찰자의 부담액은 아니며, 매수인 인수 여부는 권리별 소멸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소 시세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가점을 줄 근거는 부족합니다. 유찰이 진행되더라도 감정가 대비 할인만 보고 응찰하기보다 실제 취득비용과 시장가치를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 검증 전 입찰 보류입니다. 선순위 공동전세권의 소멸과 실제 배당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하고, 비교 가능한 거래·임대 사례를 확보한 뒤 재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 단계의 보수적 종합평가는 D등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