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나주시 빛가람동 리치타워 1동 7층 에이706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249,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이고, 경매 신청채권자는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입니다.
일반적인 근저당권 경매라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를 살펴보는 것으로 분석이 비교적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은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6.06.20 설정된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전세권입니다. 등기된 전세금은 4,600,000,000원이고, 등기상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전세목록도 존재합니다.
이후 2018.08.27 주식회사욜로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19년에는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의 근저당권까지 추가됐습니다. 전세권은 이들보다 앞서지만, 현 경매 신청채권자가 전세권자의 명칭변경 후 법인이라는 점에서 선순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1동 7층 에이706호 |
| 도로명주소 | 나주시 우정로 56 |
| 물건종류 / 용도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사무소 |
| 건물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상 9층 중 7층 |
| 이용상태 | 사무소(감정평가 당시 공실상태) |
| 소유자 |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
| 감정가 / 최저가 | 249,000,000원 / 249,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
| 청구금액 | 4,640,328,767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말소기준권리 | 2018.08.27 주식회사욜로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
| 선순위 권리 | 2016.06.20 전세권 · 전세금 4,600,000,000원 |
| 실질취득금액 | 확정 불가 —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및 공동전세권 부담 범위 확인 필요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46억원 전세권
다만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또는 해당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전세권이 매각 소멸하는 경우에는 미배당 전세금이 남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경매신청 근거와 전세권의 배당요구·말소 처리를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을구 1번의 원래 전세권자인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은 2023.08.04 등기에서 재단법인전남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두 명칭은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2025.10.10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역시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입니다.
즉, 전세권자와 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 법인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절차를 통해 소멸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경매신청이 구체적으로 어느 권리에 기초했는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가 인수 여부를 어떻게 표시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확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매각 후 존속 여부와 공동전세목록상 이 호실에 미치는 권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실질취득금액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2018.08.27 설정된 주식회사욜로 근저당권과 2019.10.11 설정된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2024년 나주시와 국의 압류, 2025년 경매개시결정 역시 등기상 매각 소멸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의 배당 우선순위와 실제 배당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대관계 — 확인된 임차인 없음, 공실 판단 주의
| 구분 | 확인 내용 | 권리분석상 의미 |
|---|---|---|
| 임차인 | 확인된 임차인 없음 |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임차인 별도 확인 필요 |
| 감정 이용상태 | 사무소 · 공실상태 | 현시점 점유와 명도 상태 확인 필요 |
| 임대관계 | 미상 | 공실과 임대차계약 부존재를 동일시할 수 없음 |
| 등기 전세권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관련 선순위 전세권 | 매각 소멸·인수 여부 별도 판단 |
감정평가상 사무소는 공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관계 자체는 미상이며, 공실이라는 사실이 등기된 전세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별도의 점유자가 존재한다면 그 대항력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임차인과 등기부상 전세권자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최저가보다 실질취득금액이 우선
감정가와 최저가는 모두 249,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는 신건이므로 감정가의 100%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 물건은 단순히 최저가만으로 투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선 동일 건물 내 유사 사무소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감정가가 적정한지, 얼마의 매각가에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지 판단할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배당요구 등의 사유로 매각 소멸하고 다른 인수채무가 없다는 점까지 확인된다면 실질취득금액은 낙찰대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권이 존속하고 매수인이 미배당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구조라면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에 인수채무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선순위 전세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인수금액이 늘어 실질취득금액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건의 4,600,000,000원은 공동전세목록이 있는 등기 전세금이므로, 이 전액을 A706호의 확정 인수액으로 가산해서도 안 됩니다. 매각 소멸 여부와 공동전세권의 부담 범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9,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등기상 금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286,000원 |
| 1. 선순위 전세권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 4,600,000,000원 | 244,714,000원 |
| 2. 근저당 · 주식회사욜로 | 3,000,000,000원 | 0원 |
| 3. 근저당 ·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 4,680,0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예상배당 합계 | — | 249,000,000원 |
위 배당은 집행비용 4,286,000원을 우선 공제하고 전세권자에게 244,714,000원을 배당하는 가정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공동전세권의 실제 배당 처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핵심은 예상 매각대금 대부분이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다는 점입니다. 채권총액은 12,280,000,000원이고, 예상 채권자 배당액은 244,714,000원, 미배당 채권액은 12,035,286,000원입니다.
그러나 미배당 채권총액이 곧 매수인의 인수금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의 미배당금과 선순위 전세권의 잔여금은 법적 처리가 다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요구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그 미배당금은 전세권자의 채권 미회수 문제이지 자동적인 매수인 부담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권리 위험은 별개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자 예상배당 | 미배당 채권액 |
|---|---|---|---|
| 현재 신건 (100%) | 249,000,000원 | 244,714,000원 | 12,035,286,000원 |
| 1회 유찰 (80%) | 199,200,000원 | 195,611,200원 | 12,084,388,800원 |
| 2회 유찰 (64%) | 159,360,000원 | 156,328,960원 | 12,123,671,040원 |
회차가 진행되면 최저매각가는 249,000,000원 → 199,200,000원 → 159,36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동시에 예상 미배당 채권액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매수인의 인수액이 증가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채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이 승계하는 권리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느 구조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느 유찰 회차에 대해서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나주시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단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입니다.
- 도로. 서측 왕복 8차선, 북측과 동측 왕복 4차선 아스팔트포장 도로에 접합니다. 차량 접근과 가시성 측면에서 확인할 요소가 있는 입지입니다.
- 건물. 지상 9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벽은 미장석과 강화유리 등으로 마감됐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 지목 대, 상업용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은 6,297.0㎡이며, 공시지가는 2,375,000원/㎡입니다. 해당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으로, 본 호실의 전용면적이나 대지권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 당시 사무소 공실상태입니다. 향후 실제 사용 또는 임대를 위해서는 내부 상태, 설비, 관리비, 용도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근린시설 내 사무소는 주거용 아파트와 수요층이 다릅니다. 실제 임대수요와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실 해소 가능성이나 재매각 난이도를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을구 1번 전세권의 배당요구 및 매각 소멸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기록에서 최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존속한다면 구체적인 매수인 인수채무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신청 근거. 경매신청채권자인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 어떤 권리에 기초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 법인이라는 사정이 실제 전세권 소멸 처리로 이어지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 공동전세목록.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를 열람해 전세권 목적물의 범위와 A706호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세금 4,600,000,000원을 해당 호실 단독 인수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담보 관계. 주식회사욜로의 공동담보목록 제2018-428호와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의 공동담보목록 제2019-522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의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배당표 검증. 예상배당표에서 선순위 전세권에 배당하는 구조가 실제 법원의 배당요구 및 권리 소멸 판단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와 다른 우선배당 항목도 점검해야 합니다.
- 점유 및 명도. 감정평가 당시 공실이었더라도 현재 점유상태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 인도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리치타워 내 유사 사무소의 최근 실거래가격, 임대료, 공실률 및 거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관리비와 사용 비용. 공용관리비 체납, 관리규약, 전기·설비 상태, 사무소로서의 실제 사용 가능성과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공동전세목록 및 경매신청 관련 기록을 대조한 뒤 인수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2억 4,900만원이 진짜 취득가격인가?”
이 물건은 일반적인 후순위 근저당권 경매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선순위 전세권 4,600,000,000원이 존재하고, 2018년 근저당권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세권자가 명칭을 바꾼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실은 전세권 소멸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선순위 전세권의 존재만으로 인수금액을 과장하는 것도, 예상배당상 인수액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권이 실제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공동전세권의 목적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배당 전세금 중 매수인이 법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건은 근린시설 내 사무소입니다. 감정평가 당시 공실이었고, 최근 비교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권리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249,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입찰 보류 검토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범위가 확인되고, 실제 사무소 시세·임대수요까지 검증된 뒤에야 취득가격과 입찰 상한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저가에 주목하기보다 인수채무를 확정하는 일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