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리치타워 8층 에이803호, 감정평가상 사무소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공실상태로 조사되었으며, 소유자는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입니다. 건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9층 건물이고, 본건은 그중 8층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의 위치나 감정가가 아닙니다. 2016년 설정된 전세권과 2018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선후관계입니다.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명의의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었고, 이후 주식회사욜로의 근저당권,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의 근저당권, 나주시와 국의 압류가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특히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은 4,60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매각가 295,000,000원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이 전세권은 공동전세목록에 연결된 권리이므로, 4,600,000,000원 전액을 에이803호 한 호실의 인수액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 관계까지 확인해야 실제 매수인 부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제1동 제8층 제에이803호 |
| 도로명주소 | 나주시 우정로 56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사무소 |
| 건물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9층 중 8층 |
| 이용상태 | 사무소(공실상태) |
| 소유자 | 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
| 감정가 | 295,000,000원 |
| 최저매각가 | 295,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
| 청구금액 | 4,640,328,767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토지 | 지목 대 · 상업용 · 전체 필지면적 6,297㎡ |
① 권리 흐름 — 2016년 전세권이 핵심
등기상 후순위 권리를 정리하는 기준으로 표시된 것은 2018.08.27 설정된 주식회사욜로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00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권과 이후의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근저당권, 나주시·국의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2016.06.20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으로, 이후 명칭이 재단법인전남연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정 당시 전세금은 4,600,000,000원, 범위는 건물 전부, 공동전세목록은 제2016-263호입니다.
| 주요 권리 | 권리자 | 등기금액 | 매각 영향 |
|---|---|---|---|
| 2016년 전세권 | 재단법인전남연구원 변경 전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
4,600,000,000원 | 선순위 · 인수 여부 확인 |
| 2018년 근저당권 | 주식회사욜로 | 3,000,000,000원 | 말소기준 표시 |
| 2019년 근저당권 |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 4,680,000,000원 | 매각 소멸 |
| 2024년 압류 | 나주시 · 국 | — | 매각 소멸 예정 |
근저당권 금액은 채권최고액, 전세권 금액은 공동전세목록상 전세금입니다. 등기상 금액과 실제 확정채권액 또는 에이803호에 배분되는 부담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② 전세권·점유 분석 — 공실이어도 권리는 남는다
감정평가상 본건의 이용상태는 사무소(공실상태)입니다. 별도로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전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적인 임차인 대항력 문제가 아니라 등기된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므로 현재 공실로 조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의 존속이나 소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신청채권자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은 전세권 명의변경 내용상 기존 전세권자인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과 연결됩니다. 이 점은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경매신청의 근거 권리,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여부, 매각물건명세서의 매수인 인수사항을 반드시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95,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930,000원 |
| 1. 전세권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 4,600,000,000원 | 290,070,000원 |
| 2. 근저당 · 주식회사욜로 | 3,000,000,000원 | 0원 |
| 3. 근저당 ·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 4,68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매각대금 295,000,000원에서 집행비용 추정액 4,930,000원을 제외하면, 전세권에 배당되는 금액은 290,070,000원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갈 금액과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전체 채권최고액 및 전세금 합산 기준 채권액은 12,280,000,000원, 예상배당 합계는 290,070,000원, 계산상 미배당은 11,989,930,000원입니다. 다만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관련 금액을 합산한 시뮬레이션이므로 이 수치를 실제 확정채무나 매수인 인수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권리 위험은 별개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자 배당 | 총 미배당 |
|---|---|---|---|
| 신건 (100%) | 295,000,000원 | 290,070,000원 | 11,989,930,000원 |
| 1회 유찰 (80%) | 236,000,000원 | 231,896,000원 | 12,048,104,000원 |
| 2회 유찰 (64%) | 188,800,000원 | 185,356,800원 | 12,094,643,200원 |
회차가 진행되어 매각가격이 낮아질수록 전체 채권액 기준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미배당 증가분이 그대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의 미배당과 선순위 전세권의 잔존 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나주시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 주변은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도로. 건물 부지는 서측 왕복 8차선, 북측과 동측 왕복 4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9층 건물. 외벽은 미장석·강화유리 등이며,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사무소이며 공실상태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되어 실제 임대 가능성과 수익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건부지입니다. 전체 필지면적은 6,297㎡, 공시지가는 2,375,000원/㎡입니다. 이 수치는 에이803호의 전유면적이나 대지권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 환금성. 근린시설 중 사무소 용도이므로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임차수요와 업무시설 거래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교 실거래 및 임대수익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적정 매각가격과 환금성을 수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2016.06.20 설정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신청권원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공동전세목록 확인.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의 목적물과 담보 범위, 에이803호에 대응하는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권자와 신청채권자 확인.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의 명칭변경 내역,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신청권원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불일치 검증. 전세권 예상배당 290,070,000원과 신청채권자 예상 회수액 0원, 매수인 인수액 0원이라는 계산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재산정. 인수할 권리가 존재한다면 낙찰가에 해당 부담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전세금 전체를 한 호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인수 범위를 확인한 뒤 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감정평가상 공실이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입찰 직전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 및 사용관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상업시설 비용. 체납 관리비, 공용부분 부담, 각종 세금, 실제 사용상태와 시설 유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동일 건물 및 유사 근린시설의 실거래와 임대료를 별도로 확인하고, 공실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전세목록,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2.95억보다 중요한 것은 46억 전세권의 운명”
이 물건은 감정가 295,000,000원에 출발하는 신건 근린시설입니다. 표면적인 매각가격만 보면 판단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펼치는 순간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2016년에 설정된 전세금 4,600,000,000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의 선순위 여부는 분명하지만, 실제 매수인 인수 여부는 등기 순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와 연결되고 예상배당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소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공동전세목록상 금액 전체를 이 호실의 인수액으로 보는 것 역시 부정확합니다.
현재 배당계산의 인수액 0원과 등기 분석의 선순위 권리 인수 판단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격 메리트와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찰에 따른 최저가 하락을 기대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최종 판단은 입찰 보류. 이 사건은 가격보다 권리관계의 확정이 우선입니다. 공동전세권의 범위, 경매신청의 근거, 전세권의 소멸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 인수 위험을 해소한 뒤에야 적정 입찰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