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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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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검토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198,910,900원 ~ 235,395,300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전국(용도 무관) 표본 2,257건 이 사건은 지역·용도 표본이 잡히지 않아 유찰횟수만 (지역·용도 미반영) 값이 적용됐습니다.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5% · 검증 표본 17,169건 · 2026.04.15~2026.10.22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4)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8 1회 · 최저 197,000,000원
D 매력지수28 D-1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33862 · 광주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97,000,000원 1억 9,700만 감정가 197,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8 D-1
광주지방법원 09:55
입찰 보증금
1,970만원
최저가의 10% · 19,700,000원
실거래 대비
▲ 37.3%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2건 평균 1.44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나주 리치타워 비804호는 최저가 197,000,000원의 신건이지만 선순위 공동전세권 4,600,000,000원의 말소·인수 여부가 핵심이다. 실질취득 총액 확정 전 입찰 보류가 타당하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사무소)

선순위 전세권 46억의 경고 — 나주 리치타워 비804호, 1.97억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된다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1동 8층 비804호
감정가 197,000,000원 · 최저매각가 197,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8 · 임의경매
🚨 선순위 전세권 4,600,000,000원 ⚠️ 매수인 인수 미확정 💰 신건 최저 197,000,000원 🏢 사무소 · 공실
28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공동전세권 46억 원의 인수·말소 여부가 미확정이고 사무소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입찰 보류
2016년 설정된 4,600,000,000원 공동전세권이 2018년 근저당 말소기준보다 선순위로 존재한다. 전세권자 명칭변경 후 법인이 경매를 신청한 구조로 전세권 소멸 여부와 개별 호실의 실제 인수 범위를 법원 원본으로 확정해야 한다. 신건 최저가 197,000,000원만으로 실질취득 총액을 산정할 수 없고 근린시설 사무소의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가점을 부여할 수 없다.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197,000,000원인 신건이지만, 가격보다 먼저 살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6년 설정된 전세금 4,600,000,000원의 선순위 공동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2018년 근저당권보다 앞서며,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명칭변경 전후의 동일 법인으로 연결되고 예상배당에도 전세권 배당이 잡혀 있어, 실제 말소·인수 여부를 법원 원본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전세권이므로 46억 원 전체를 이 호실의 인수금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수 범위와 실질취득 총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7,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총액
산정 불가
낙찰가 + 인수 가능액
매수인 인수
미확정
선순위 공동전세권 확인 필수
선순위 전세권
46억 원
전세금 총액 · 공동전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나주시 빛가람동 리치타워 1동 8층 비804호는 근린시설로 분류된 사무소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상 사무소로 이용되며 공실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최저매각가가 197,000,000원이라 단순히 가격만 보면 접근하기 쉬운 물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선순위 권리가 먼저 등장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입니다. 전세금은 4,600,000,000원이고, 등기상 범위는 건물 전부이며 공동전세목록이 존재합니다. 이후 2018년 8월 27일 주식회사욜로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것이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을 후순위 근저당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전세권자는 명칭변경을 거쳐 재단법인전남연구원이 되었고, 이 법인이 이번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는 구조에서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에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등기상 선순위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전액 인수라고 단정할 수도, 배당표에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62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1동 8층 비804호
도로명주소: 우정로 56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근린시설 · 사무소(공실상태)
건물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9층 건물 중 8층
소유자주식회사가야테크놀러지
감정가 / 최저가197,000,000원 / 197,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재단법인 전남연구원
경매 청구액4,640,328,767원
말소기준권리2018.08.27 주식회사욜로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선순위 권리2016.06.20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전세권 · 전세금 4,600,000,000원 ·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
점유 / 임대관계감정평가상 공실 · 임대관계 미상
매각기일2026.10.28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2016년 전세권

🚨 가장 중요한 권리: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을구 1번 전세권은 2016.06.20 설정됐습니다. 전세금은 4,600,000,000원이며, 범위는 건물 전부이고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인 2018.08.27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이므로 후순위 권리처럼 자동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인수 가능성이 명시된 만큼 0원 인수를 전제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의 등기상 존속기간은 2016.06.28부터 2018.06.27까지입니다. 그러나 존속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과 전세권등기가 말소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등기에는 여전히 전세권이 남아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의 소멸 여부 및 배당요구 관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전세권은 공동전세권입니다. 등기상 4,600,000,000원이라는 금액은 공동전세목록과 연결된 전세금으로, 비804호 한 개 호실만의 독립적인 반환부담액이라고 확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공동전세목록에 포함된 부동산과 다른 경매물건의 배당, 전세권 말소조건을 확인해야 개별 호실의 실제 부담 가능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의 관계 최초 전세권자인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은 2023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통해 재단법인전남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경매신청채권자도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3자의 후순위 근저당권 실행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받는 경우의 법적 효과를 검토하여 해당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존속한다면 어떤 범위가 인수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의 근저당권과 나주시·국의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존재합니다. 이들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압류등기가 소멸하더라도 실제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채권의 존재와 우선순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점유 및 임대관계 감정평가상 사무소는 공실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별도로 특정된 임차인은 없지만, 공실 조사만으로 현재 점유나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세권은 임차인 조사와 별개로 등기부에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가격 분석 — 최저가보다 실질취득이 중요하다

신건 최저매각가는 197,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실질취득원가라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선순위 전세권 부담이 실제로 남는다면,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은 낙찰대금에 그 인수분을 더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감정가 대비 실질취득 판단
현재 신건 197,000,000원 100% 전세권 인수액 미확정
1회 유찰 시 157,600,000원 80% 전세권 인수액 미확정
2회 유찰 시 126,080,000원 64% 전세권 인수액 미확정

유찰 회차는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각 회차의 최저매각가는 확정 낙찰가가 아니며, 실질취득 총액에 인수권리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157,600,000원 또는 126,080,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선순위 전세권이 인수되는 구조라면 가격 하락분만큼 실제 취득원가가 낮아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 부담의 소멸 여부와 잔존 범위에 따라 실질취득 총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46억 원 전세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4,600,000,000원은 공동전세권의 등기상 전세금 총액입니다. 이를 비804호 매수인이 그대로 추가 부담한다고 확정하는 것도 부정확하지만, 반대로 배당계산에 인수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인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전세권의 소멸 여부와 공동담보·공동전세 범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경제적 부담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린시설 사무소의 실제 매매사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동일 건물·동일 용도 기준의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 197,0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1~2회 유찰되면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9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558,000원
1. 전세권 ·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4,600,000,000원 193,442,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욜로 3,000,000,000원 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 4,68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 3,558,000원은 추정치입니다. 전세권 배당액은 잠정 계산 결과이며, 실제 배당순위·세금·공동전세권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금액은 확정 잔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입니다.

위 계산에서는 매각대금 197,000,000원에서 집행비용 3,558,000원을 제외한 193,442,000원이 선순위 전세권에 배당됩니다. 주식회사욜로와 주식회사어니스트대부의 근저당권 배당은 모두 0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도 없습니다.

전체 명목 채권액 합계는 12,280,000,000원, 예상 채권자 배당액은 193,442,000원, 계산상 미배당 총액은 12,086,558,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미배당 총액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의 미회수 금액도 포함되므로, 12,086,558,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예상배당과 전세권 인수 판단을 분리해야 한다 전세권자의 명칭변경 내역과 경매신청채권자의 명칭이 연결되지만, 배당계산에서는 선순위 전세권에 193,442,000원이 배당되는 반면 회차별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배당권자와 배당요구 관계를 확정하기 전에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공동전세목록, 경매신청 근거 및 배당요구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97,000,000원)
잠정 배당계산상 집행비용과 선순위 전세권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됩니다. 전세권의 말소·인수 여부를 확정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총액
미배당 총액은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의 명목 채권액을 함께 반영한 계산 결과입니다. 매수인 인수액과는 다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과 압류는 소멸하는 구조이지만, 그보다 앞선 46억 원 공동전세권의 인수·말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일반 근저당 경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가격 관점 신건 최저매각가 197,000,000원만으로 가격 매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인수 가능액과 실제 시세가 모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찰로 입찰금액이 낮아지더라도 전세권 부담이 남을 수 있으므로 저가 매수를 기대한 접근은 위험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나주시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으로 조사됐습니다.
  • 도로. 서측 왕복 8차선, 북측 및 동측 왕복 4차선 아스팔트포장 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 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9층 건물로, 외벽은 미장석·강화유리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상태. 사무소로 이용되는 물건이며 감정평가상 공실입니다. 현재 공실 여부, 내부 상태와 실제 점유관계는 입찰 전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면적은 6,297㎡, 공시지가는 2,375,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 전체 부지에 관한 정보로 본 호실의 독립 토지면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환금성.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근린시설 내 사무소로, 실제 수요와 매도가격은 용도·면적·층별 업무시설 수요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개별 호실의 거래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을 높게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선순위 전세권 말소 여부. 2016.06.20 설정된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전세권이 이번 경매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에게 존속하는지 매각물건명세서 및 집행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전세목록 제2016-263호. 전세금 4,600,000,000원이 어느 부동산들에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804호에 대한 부담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에서 재단법인전남연구원으로 변경된 등기 내역과 경매신청채권자, 청구액 4,640,328,767원, 배당요구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 전세권 존속기간과 반환채권. 등기상 존속기간은 2018.06.27까지이지만 전세권등기는 남아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효력, 전세금 반환관계 및 말소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의 불일치. 선순위 전세권 배당 예상액 193,442,000원과 회차별 신청채권자 배당액 0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 배당표만으로 권리 인수 여부를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 명세서상 특별매각조건. 전세권 인수조건, 말소조건, 매수인 부담사항과 공동전세권 처리에 관한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임대관계. 감정평가상 공실이지만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재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를 재조사해야 합니다.
  • 시세 및 자금계획. 동일 건물·유사 용도 호실의 실거래, 임대료, 관리비, 공실 기간과 처분 가능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권리 부담이 확정되기 전에는 입찰자금 총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세금·관리비 및 원본 대조. 나주시와 국의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 체납 공용관리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최종 판단 — 권리부터 확정해야 하는 신건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감정가 197,000,000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앞선 2016년 전세권 설정일과 전세금 4,600,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권리가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46억 원 전세금은 공동전세권의 총액이고, 전세권자가 직접 이번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존속한다면 비804호 매수인이 얼마를 부담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전세권 전액을 이 호실에 인수시키는 계산이나 인수액을 무조건 0원으로 보는 계산 모두 현재로서는 부적절합니다.

사무소라는 용도와 공실, 시세 비교자료 부재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1회 또는 2회 유찰을 가정한 가격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취득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가격 경쟁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론 — 입찰 보류 · 선순위 전세권 원본 확인 우선 권리관계 미확정, 실질취득금액 미확정, 시세상 가격 메리트 미확인. 현 단계에서는 신건 197,000,000원이라는 최저가를 투자 기회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전세권의 말소·인수 여부와 부담 범위가 서류상 확정되고, 해당 사무소의 실제 거래가격까지 확인된 이후에 입찰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맺으며 — “1.97억짜리 사무소가 아니라, 46억 전세권이 먼저 보이는 물건”

법원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최저매각가가 낮은 물건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낙찰 후 실제로 어떤 권리를 떠안게 되는지, 전체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주 리치타워 비804호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6년 선순위 공동전세권이 있고, 2018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2025년에는 전세권자의 명칭변경 후 법인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의 존재뿐 아니라 경매신청과 배당이 그 권리의 존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건 가격만 보고 입찰하지 말 것. 전세권의 말소 여부, 공동전세 범위 및 실제 인수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찰을 기다리는 전략도 안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가격보다 권리의 확정이 먼저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 경매사건 정보, 감정평가 요항 및 잠정 배당계산을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등기상 선순위 전세권의 존속 및 소멸 여부는 경매신청 원인, 배당요구, 공동전세목록, 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의 실제 매각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공동전세권 4,600,000,000원은 등기상 전세금 총액이며 특정 호실의 최종 인수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 및 유찰 시나리오는 확정 배당이나 향후 매각결과가 아닙니다. 조세채권, 관리비, 실제 점유와 임대차관계 및 최신 거래가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등기부·공동전세목록·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본을 직접 대조하고 전세권의 인수·말소 문제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작성자·운영자는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와 그 결과에 관하여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6-1 리치타워 1동 8층비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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