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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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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185,000,000원
D 매력지수38 D-6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39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3.485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85,000,000원 1억 8,500만 감정가 185,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D-6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850만원
최저가의 10% · 18,5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85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근저당 없고 종전 가압류는 말소됐지만, 407호로 조사된 점유자와 매각 대상 901호의 불일치로 인수 0원 확정 불가. 민간임대주택등기·근린시설 용도 및 시세 확인 전 입찰 보류.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신건 1.85억, 인수 0원만 믿으면 위험하다 — 금천구 독산동 9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976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7-14 제9층 제901호
감정가 185,000,000원 · 최저매각가 185,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강제경매(정종록)
🏷️ 최저가 185,000,000원 ⚠️ 인수 0원* · 미확정 👤 점유조사 1명 · 407호 표기 💰 채권 미배당 463,513,286원
38점
매력지수 D등급 · 종전 가압류 말소·근저당 없음에도 407호 점유자와 901호 대상 불일치, 보증금 미상·민간임대주택등기·근린시설 용도 및 시세 미확인으로 입찰 보류
2025.12.2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고 종전 가압류는 이미 말소됐으나, 현황조사상 YU NING의 전입일 2025.10.11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조사 호수는 407호로 경매 대상 901호와 다름. 보증금·확정일자 및 901호 실제 점유가 미확인되어 배당모형상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음. 2021년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적용관계, 근린시설의 공부·현황상 용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도 검증되지 않아 신건 최저가 185,000,000원에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움. 채권 미배당 463,513,286원은 매수인의 자동 승계채무가 아니나 종합적인 확인 불확실성이 커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점유관계와 실제 인수액은 아직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근린시설 901호로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가 모두 185,000,000원인 신건입니다. 정종록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고 종전 가압류는 이미 말소됐습니다. 다만 현황조사에 등장하는 YU NING의 점유 호수는 407호로, 매각 대상인 901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를 매수인의 최종 인수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형식적 소멸보다 901호의 실제 점유와 용도 확인이 우선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5,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액
185,000,000원+
인수액 미확정 · 비용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배당모형 가정 · 확정 아님
채권 미배당
463,513,286원
신건 가정 · 매수인 채무 아님

* 0원은 제시된 배당계산의 가정값입니다. 407호로 조사된 점유자의 보증금 및 901호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매수인 인수 여부와 실질취득 총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976. 금천구 독산동 967-14, 시흥대로 482에 있는 집합건물의 제9층 제901호입니다. 이 물건을 일반 아파트처럼 분석하면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서에도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다세대주택이 혼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정우진입니다. 2021년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됐고, 과거 이조건설과 이유현의 가압류가 있었지만 각각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5.12.24 정종록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확인되지 않으며, 선행 가압류 역시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현황조사에는 YU NING이 407호 점유자로 기재돼 있고, 전입신고일은 2025.10.11입니다. 이 날짜는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실제 경매 대상은 901호입니다. 따라서 해당 점유자를 곧바로 901호의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반대로 901호에 임차인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97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7-14 제9층 제90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2
물건종류집합건물 · 근린시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스라브지붕 · 9층 건물 · 총 55개 호
사용승인일2021.06.02
소유자정우진 (단독소유 · 2021.07.21 소유권보존)
감정가185,000,000원
최저매각가185,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정종록
청구금액645,123,286원
말소기준권리갑구 6번 · 2025.12.24 강제경매개시결정
매각기일2026.11.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명확하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과거 가압류의 현재 상태입니다. 주식회사이조건설의 가압류는 당초 청구금액 1,800,000,000원으로 등기됐다가 604,700,000원으로 변경됐고, 2023.09.08 말소됐습니다. 이유현의 147,400,000원 가압류도 2023.05.22 말소됐습니다. 이 금액들을 현재 인수채무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인 갑구 6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5.12.24 접수됐습니다. 매각으로 해당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되는 구조이며, 이미 말소된 가압류가 매수인에게 새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상 긍정적 요소 근저당권이 없고, 과거 가압류가 모두 말소돼 있어 등기상 금전채권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정종록의 청구금액이 크다는 사실 자체가 낙찰자의 채무인수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 2021년 민간임대주택등기는 별도 검토 갑구 1-1번에는 2021.09.09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저당·가압류와 성격이 다르며, 경매로 모든 임대 관련 의무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므로 901호에 대한 해당 등기의 적용관계, 등록 상태와 매각 후 의무의 존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407호와 901호의 불일치

현황조사에는 YU NING이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점유 호수가 407호로 표시돼 있어 매각 대상인 901호와 서로 다릅니다. 전입신고가 말소기준에 앞선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해당 점유자가 901호에 대항력을 갖는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성명 / 조사 호수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YU NING
407호
2025.10.11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현황조사상 확인된 점유자는 1명입니다. 다만 기재된 호수가 407호이므로 901호의 실제 임차인 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핵심 위험 — 보증금 미상과 호수 불일치 YU NING의 전입일 2025.10.11은 말소기준일 2025.12.24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판단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점유·주민등록 관계와 임대차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조사 호수는 407호이므로, 이를 901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901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면, 미배당 보증금 인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라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가의 함정 현재 최저매각가 185,000,000원에 낙찰되고 인수할 보증금이 없다면 낙찰대금 기준 취득액은 18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발견되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인수보증금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인수형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 총액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보증금과 점유 호수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유찰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적정가 판단은 보류

이 물건의 감정가는 185,000,000원이고, 신건 최저매각가도 같습니다. 하지만 금천구 독산동 901호와 용도·면적·층·이용상태가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가격을 시세보다 낮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근린시설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와 수익구조 및 매수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도 건물 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동일 건물 안의 거래라도 주거용 호실 가격을 근린시설 901호의 시세로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판단에 필요한 검증 901호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 전용면적, 임대차 조건, 유사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사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할인 여부만으로 투자 메리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 총액이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390,000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정종록 645,123,286원 181,61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신청채권자 미배당 — 463,513,286원

신건 매각가 185,000,000원을 가정하면 집행비용 3,390,000원을 제외한 181,610,000원이 신청채권자 정종록에게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청구금액은 645,123,286원이므로 463,513,286원의 미배당 채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은 채권자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종록에게 배당되지 못한 463,513,286원이 곧바로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당계산에서 인수액이 0원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보증금 미상의 점유자에 관한 법적 인수 가능성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본 배당은 집행비용 추정 및 신청채권자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가정입니다. 당해세, 임차인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 실제 배당순위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점유·임대차 관계가 확인되면 배당 및 인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낮아져도 확인사항은 남는다

회차 가정 매각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
신건 (100%) 185,000,000원 181,610,000원 463,513,286원
1회 유찰 (80%) 148,000,000원 145,128,000원 499,995,286원
2회 유찰 (64%) 118,400,000원 115,942,400원 529,180,886원

가정상 매각가가 185,000,000원 → 148,000,000원 → 118,400,000원으로 내려가면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463,513,286원 → 499,995,286원 → 529,180,886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채권자 회수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줄 뿐,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85,000,000원)
집행비용과 정종록 배당을 기준으로 한 추정 배분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실거래 시세 비교가 아닌 채권 미배당 추이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배당 관점 기존 가압류는 이미 말소됐으며,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낙찰자가 당연히 인수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매수인의 책임을 배당표상 채권 부족액과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입찰 관점 현재 배당모형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901호의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계산값입니다. 점유 조사상의 407호 표기 오류 여부와 901호의 실제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1회 또는 2회 유찰 가격이 제시되더라도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문성초등학교 북측 인근입니다. 주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서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상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 건물 구조. 2021.06.02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건물입니다. 건물 내 총 55개 호가 있으며 승강기·CCTV·기계식 주차설비·냉난방설비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 용도 구성. 감정평가서상 기호(1) 및 기호(55)는 근린생활시설, 기호(2)~(28)는 오피스텔, 기호(29)~(54)는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본 경매물건의 표시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 공부와 현황의 차이. 기호(1)과 기호(55)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돼 있으나 감정평가 당시 각각 애견카페 및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01호와 해당 기호의 대응관계 및 실제 용도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규제.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규제가 기재돼 있습니다. 경매 대상 용도에 실제 적용되는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근린시설은 주거용 호실과 매수수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이나 적정 매각가를 수치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근린시설에 주거용 가격을 적용하지 말 것 동일 건물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901호의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실제 업무용 이용 여부, 일반음식점 용도 기재와의 관계, 임대 및 영업 가능성, 관리규약과 인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입찰가와 향후 환금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901호 실점유 확인. 현황조사에 기록된 YU NING의 407호가 단순 기재 오류인지, 별도 호실을 조사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901호의 실제 점유자 및 점유 권원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대항력 확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개시일, 전입신고, 배당요구 관계를 대조하세요. 현재 정보로는 901호의 대항력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1.09.09 민간임대주택등기의 현행 등록 상태, 대상 호실, 의무기간, 매각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린시설 용도와의 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 공부상 용도·현황 대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감정평가서 내부구조도를 대조해 901호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하세요.
  • 유사 근린시설 시세 확보. 동일·인근 건물의 유사 용도·면적 거래사례와 임대수익 조건을 검증한 후 응찰가 상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 관리비·점유 이전. 체납 관리비 중 승계 가능 부분, 실제 점유 형태, 명도 및 인도 절차를 확인하세요. 현재 점유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명도 난도를 낮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배당표 확인. 청구금액 645,123,286원과 신건 가정 배당액 181,610,000원의 차액은 매수인 채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임차인 배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 입찰 전 원본 대조. 2026.11.03 매각기일을 기준으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계산보다 901호의 실체 확인이 먼저”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권리가 단순합니다. 과거 가압류는 말소됐고, 근저당권도 없으며, 2025.12.2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입니다. 신건 매각가 185,000,000원을 가정한 배당계산에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계산상 0원과 실제 인수위험 0원은 다릅니다. 현황조사에 등장하는 YU NING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조사 호수는 407호로 매각 대상 901호와 다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등기와 근린시설 용도에 관한 확인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는 463,513,286원을 낙찰자가 곧바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확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인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형 구조가 확인된다면 낙찰가보다 실질취득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거래 시세도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신건 185,000,000원이 저렴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유찰에 따른 최저가 인하가 발생하더라도 용도와 임차관계가 먼저 명확해져야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권리관계 추가 확인입니다. 901호의 실제 점유, 보증금, 민간임대주택등기 적용 여부, 공부상·현황상 용도 및 비교 시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인 인수 0원만으로 안전한 경매물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은 낙찰가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권리와 이용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해소하느냐에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1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제공된 경매정보,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금액과 인수액은 확정된 법적 결과가 아닌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점유자 호수 불일치, 임차보증금 미상,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근린시설 용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명도비용 등은 실제 취득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등 원본 자료를 입찰 직전에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7-14 제9층 제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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