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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108,000,000원
C 매력지수46 D-11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1318 · 수원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18.87㎡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08,000,000원 1억 800만 감정가 108,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080만원
최저가의 10% · 10,8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08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2015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으로 인수액은 0원 추정. 그러나 전입·임차 관련 24명의 실제 점유관계와 시세 확인 전에는 입찰을 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점유관계와 배당부족이 변수 — 수원 인계동 4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1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7-14 4층 404호
감정가 108,000,000원 · 최저매각가 108,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임의경매
🏠 최저가 108,000,000원 📉 유찰 0회 🔑 인수 추정 0원 👥 전입·임차 관련 24명 ⚠️ 채권 미배당 1,144,312,000원
46점
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명확·인수 추정 0원이나 다수 전입자와 임차권등기, 점유 미확인 및 실거래 비교 부재로 입찰 전 검증 필수
2015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박수훈의 보증금 100,000,000원도 후순위로 매수인 인수 추정액은 0원이다. 그러나 전입·임차 관련 24명의 호실별 점유관계와 다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동담보·조세 압류 및 예상 채권 미배당 1,144,312,000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도 확인되지 않아 신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5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설정된 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전입·임차 관련 명의자가 24명에 이르고, 보증금 10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까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상 채권 미배당액도 1,144,312,000원입니다. 권리의 소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현장 점유와 가격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안전한 입찰 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8,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배당 가능 채권액
105,688,000원
집행비용 공제 후 추정
매수인 인수
0원
제시된 권리관계 기준 추정
예상 채권 미배당
1,144,312,000원
근저당·가압류 채권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1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7-14, 효원로193번길 29 소재 건물의 4층 404호입니다. 물건의 용도는 다세대이며, 감정평가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2015년 4월 9일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90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매각가 108,000,000원을 크게 웃돕니다.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므로 후순위 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낙찰 이후 말소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입찰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건물에서는 여러 명의 전입·배당요구 명의자가 확인되고, 박수훈 명의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에 관한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해당 임차권의 전입일과 점유개시일은 2023년 1월 30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선순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실제 점유 현황과 각 명의자의 호실별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1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7-14 4층 404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93번길 29
물건종류집합건물 · 다세대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슬라브지붕 · 지상 6층
소유자김연희 (2015.05.26 소유권이전)
감정가108,000,000원
최저매각가108,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매각기일2026.11.17
경매 청구금액870,689,918원
말소기준권리2015.04.0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900,000,000원 (공동담보목록 제2015-111호)
등기부 발급일2026.11.04

① 권리 흐름 — 2015년 근저당권이 기준

✅ 말소기준권리 판단 2015.04.09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보다 늦은 수원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박수훈의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는 주식회사청담주택이었으며, 이후 2015년 5월 26일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통해 채무자가 김연희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은 해당 건물 한 호실의 매각가보다 크지만,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404호 단독 채무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세금 압류와 공동담보 확인 2023.10.16 수원시의 압류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압류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이지만, 실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의 다른 부동산 현황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

현황조사 및 관련 문건에는 전입·임차 관련 명의자 24명이 나타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금 대위·승계 신고로 분류된 명의자는 없으므로, 중복 승계 신고를 제외할 대상 없이 실제 임차인 또는 전입·점유 관련 확인 대상은 24명입니다. 다만 이 24명 모두가 404호를 점유하거나 404호의 임차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 명의자가 실제 어느 호실을 점유하는지, 현재도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된 전입일은 모두 2015.04.09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전입일을 기준으로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및 확정일자가 알려지지 않은 명의자는 현재 점유·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별도의 선행 점유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명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배당요구
김겨레 2019.03.15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임현성 2021.11.26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이청운 2019.12.18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전수완 2023.01.13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김단아 2021.12.31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강민성 2021.09.16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2025.08.11 배당요구
이재호 2022.10.17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최한솔 2023.03.21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최재희 2022.05.13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왕채연 2022.05.27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2025.07.23 배당요구
이주찬 2022.11.22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윤동윤 2021.11.05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2025.08.08 배당요구
전서현 2016.12.30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고결 2020.12.14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2025.08.12 배당요구
임태열 2022.03.28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성승현 2021.08.09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2025.07.22 배당요구
윤민 2022.05.16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2025.09.23 배당요구
권순영 2021.11.15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2025.08.05 배당요구
류지윤 2021.02.15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2025.09.15 배당요구
정희원 2016.10.27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2025.09.23 배당요구
박정진 2022.11.25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박찬우 2022.12.23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김혜윤 2018.06.15 미상 후순위 전입 확인 필요
박수훈 2023.01.30 100,000,000원 선순위 대항력 없음 임차권등기 확정 2023.01.06 · 배당요구 2025.08.20

전입일 기준으로는 모든 명의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자의 실제 임대차관계 및 현재 점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표의 배당요구 기재는 실제 배당액이나 우선변제권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점유자 박수훈을 제외한 명의자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선순위 대항력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실제 점유관계와 별도 권리 존재 여부는 미상입니다. 현장조사 없이 특정 명의자를 404호의 점유자로 확정하거나 모든 점유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박수훈 임차권등기 — 보증금 100,000,000원

임차권자박수훈
임차 범위건물의 전유부분 전부
임대차계약일2022.12.27
확정일자2023.01.06
전입일2023.01.30
점유개시일2023.01.30
보증금100,000,000원
임차권등기2025.09.04 (을구 2번)
배당요구2025.08.20
말소기준권리2015.04.09 근저당권
선순위 대항력없음 전입·점유개시일이 말소기준 이후
매수인 인수 추정0원

박수훈의 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 108,000,000원에 근접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규모가 크다는 사실과 매수인이 이를 인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수훈은 2023.01.30 전입하고 점유를 시작했으므로 2015.04.09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임차권등기도 2025.09.04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는 임차보증금이 배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 인수와 실질취득액 박수훈의 보증금 100,000,000원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산정상 낙찰자의 보증금 인수액은 0원이며,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액은 108,000,000원입니다. 단, 취득 관련 부대비용과 점유 해소 비용은 별도입니다.
⛔ 임차권이 소멸해도 명도 문제는 별개 후순위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실제 점유자가 있는 경우 인도 및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과의 이사 협의도 예상해야 합니다. 특히 현황조사에 나타난 다른 명의자들과 404호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8,000,000원 가정)

현재 최저매각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매각대금 108,000,000원 가운데 집행비용 추정액 2,312,000원을 제외한 105,688,000원이 채권자 배당에 사용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312,000원
1. 근저당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00,000,000원 105,688,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35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예상배당입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당해세 등 조세 우선배당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 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수훈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보증금 미상자의 채권액은 위 채권 합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08,000,000원)
집행비용 2,312,000원과 근저당권자 배당 105,688,0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예상 미배당액
신건부터 2회 유찰까지 채권자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미배당액 증가가 곧 매수인 인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와 배당부족

회차 최저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현재 신건 (100%) 108,000,000원 105,688,000원 1,144,312,000원 0원
1회 유찰 (80%) 86,400,000원 84,444,800원 1,165,555,200원 0원
2회 유찰 (64%) 69,120,000원 67,475,840원 1,182,524,160원 0원

가격이 내려갈수록 배당 가능한 금액은 줄어들고,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후순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현재의 권리 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채권자의 배당부족액이 매수인의 채무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고 별도의 인수 권리가 없다는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인 명의자의 개별 권리관계와 조세 우선배당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인수액 0원을 확정된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 유찰 가격이 곧 시세보다 싼 가격은 아니다 1회 유찰 시 86,400,000원, 2회 유찰 시 69,120,000원으로 최저가가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과 비교할 수 있는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회차에서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지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최저가 하락만으로 저평가 물건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건물 상태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6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석재붙임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내벽은 벽지·타일, 창호는 샷시 구조입니다.
  • 설비. 위생 급·배수시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토지. 정방형 평지의 주상용 건부지이며 동측과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 및 소로2류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존재합니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황상 주택으로 보이는 일부 호실도 보고되어 있어, 404호의 공부상 용도와 현황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주변에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지만, 해당 호실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시장가격과 매도 소요기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⑦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404호 실제 점유자. 전입·임차 관련 명의자 24명 중 실제 404호에 거주하거나 점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의 전입자와 해당 호실의 실제 점유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권등기와 명도. 박수훈의 임차권등기, 배당요구 및 실제 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 이후 인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상자. 전입일이 후순위이더라도 각 명의자의 임대차계약, 점유개시, 확정일자, 배당요구 및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수원시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의 종류·법정기일·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배당액이 추정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의 범위와 처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시세. 인계동 인근의 유사 다세대주택 중 면적·층·준공 시기·구조가 비교 가능한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건 최저가 108,0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건물 용도. 건축물대장상 404호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부분과의 구분 및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명도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점유자 이사 협의, 인도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요구 관련 문건을 입찰 직전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⑧ 종합판단 — 권리 소멸은 명확, 가격 판단은 보류

✅ 긍정 요인 2015년 근저당권이라는 명확한 말소기준이 존재하며, 확인된 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는 그보다 후순위입니다. 박수훈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역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인수 보증금으로 분석되지 않습니다. 현재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핵심 위험 전입·임차 관련 명의자가 24명이고 실제 404호의 점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수훈의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가 존재하며, 다른 명의자 상당수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배당 부족 규모도 크고 공동담보·조세 우선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108,000,000원이 적정한 매수가격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추정”과 “안전한 낙찰”은 다르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18은 말소기준권리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사건입니다. 2015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이 기준이며,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박수훈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도 후순위 임차권이므로 현재 분석상 낙찰자의 인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물건을 단순한 안전형 경매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수의 전입·임차 관련 명의자, 보증금 미상자, 임차권등기, 공동담보 근저당권, 조세 압류, 거액의 배당부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제 404호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 부담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가 모두 108,000,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은 검토할 수 있으나,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 소멸 구조는 긍정적이나 점유관계와 시세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인수하고,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야 하며, 해당 가격이 시장에서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 권리관계,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에 기초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집행비용 추정치와 확인된 채권액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실제 우선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 추가 권리신고, 배당이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 0원은 현재 확인된 권리관계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점유관계와 별도의 권리가 확인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현장 점유, 관리비, 건축물대장, 최근 실거래가 및 공동담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에 기초한 의사결정·입찰·투자의 결과와 손익에 대한 책임은 의사결정자에게 있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7-14 4층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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