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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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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25 4회 · 최저 45,962,000원
D 매력지수30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53 · 서산지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26.14㎡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65,660,000원 6,566만 감정가 134,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1
서산지원 10:00
입찰 보증금
656만원
최저가의 10% · 6,566,000원
감정가 대비
▼ 51.0% 싸게 매수
감정가 1.34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Ⅶ-0.214g 감정가 대비 51% 할인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충청남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2회 유찰로 최저가 65,660,000원(감정가 49%). 그러나 선순위 전입자 한승종의 보증금이 미상으로 실질취득금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49%의 함정 — 선순위 전입자와 보증금 미상 위험, 서산 성연에드가오피스텔 612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53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629 성연에드가오피스텔 6층 612호
감정가 134,000,000원 · 최저매각가 65,6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1 · 임의경매(산정새마을금고)
📉 감정가 대비 49% ⚠️ 선순위 전입자 1명 👥 조사 인원 13명 🔎 인수금 미확정
30점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대비 49%의 최저가에도 선순위 전입자 보증금과 실질취득금액이 미확정되어 입찰 보류
2019.03.12 전입한 한승종이 2019.06.04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선순위이나 보증금·확정일자·612호 점유관계가 미상이다. 조사 인원 13명의 호실 구분도 불완전하고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다. 2회 유찰된 오피스텔로서 실질취득과 환금성 위험이 중첩돼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34,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이 2회 유찰돼 최저가 65,6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19년 산정새마을금고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한승종이 확인되고,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어 실질취득금액 자체가 미확정입니다. 나머지 조사 인원도 612호와의 관련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는 가격 매력보다 권리 확인이 우선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134,000,000원
오피스텔 · 612호
최저가 / 실질취득
65,660,000원
실질취득 = 낙찰가 + 미확정 인수금
매수인 인수 위험
미확정
배당모형 0원 · 선순위 전입자 별도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 대비 · 유찰 횟수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53. 충남 서산시 성연면 성연에드가오피스텔 6층 612호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하늘이고, 2019년 6월 4일 설정된 산정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2,217,600,000원,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1,853,241,410원입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목록 제2019-230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기된 권리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19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의 말소와 점유자의 대항력 문제는 별개입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전에 전입한 사람이 있어, 배당계산상 인수액 0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확정된 매수인 부담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53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629 성연에드가오피스텔 6층 612호
도로명: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23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등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7층 건물 중 6층
소유자주식회사하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34,000,000원 / 65,6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액산정새마을금고 / 1,853,241,410원
말소기준권리2019.06.04 산정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17,600,000원)
매각기일2026.10.21
등기 확인일2026.08.12
건축물 위반사항위반건축물 표시 없음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과 임차인 인수는 다르다

2019년 2월 8일 주식회사하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6월 4일 산정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3년 4월 25일에도 임의경매가 개시됐지만, 해당 절차는 취하되어 2023년 9월 11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됐습니다. 현재 분석 대상은 2025년 3월 11일 새로 개시된 임의경매입니다.

⚠️ 공동담보 근저당과 대규모 채권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217,600,000원으로 이 호실 감정가보다 훨씬 큽니다. 공동담보목록 제2019-230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612호에만 설정된 단독채무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당은 공동담보 관계, 채권신고액 및 다른 우선채권의 존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선순위 전입자 확인이 핵심

현황조사 등에서 확인되는 사람은 13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로 구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모두 612호의 실제 임차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재연은 511호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상당수는 점유 호실 및 임대차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12호의 실제 임차인 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한승종입니다. 전입일이 2019.03.12로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 2019.06.04보다 빠릅니다. 선순위 전입이라는 중요한 단서는 있지만, 612호에 대한 실제 점유, 주거용 임대차 여부, 보증금 및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명 / 표시 호실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승종2019.03.12미상가능·미상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05.09
해당 없음
최선우2021.01.18미상후순위 전입확인 필요해당 없음
송영남2022.05.09미상후순위 전입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04.10
해당 없음
김재석2022.12.09미상후순위 전입확인 필요해당 없음
최한나2023.03.02미상후순위 전입확인 필요해당 없음
김정은2023.10.04미상후순위 전입확인 필요해당 없음
이기훈2023.10.18미상후순위 전입확인 필요해당 없음
박기웅2023.11.01미상후순위 전입확인 필요해당 없음
박재연 · 511호2024.02.2610,000,000원
370,000원
후순위 전입확정일자 미상해당 없음
허관회2024.03.28미상후순위 전입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06.05
해당 없음
이경호2024.09.13미상후순위 전입확인 필요해당 없음
이예일2024.09.20미상후순위 전입확인 필요해당 없음
유창현2024.10.17미상후순위 전입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04.25
해당 없음

대항력 표시는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일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한 예비 판정입니다. 후순위 전입자는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했으며, 실제 임대차 성립·주택 인도·점유 호실·확정일자 및 우선변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한승종의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승종이 612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인되고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다면, 그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실질취득금액 = 낙찰가 + 인수 보증금이 되어 최저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금액은 보증금 수준으로 사실상 고정될 수 있으므로, 최저가 인하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총취득 부담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승종·송영남·유창현·허관회는 배당요구 관련 접수일이 확인됩니다. 배당요구 사실만으로 실제 우선변제금액이나 전액 배당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경우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대항력 유지 및 미배당액 인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511호 임차인을 612호의 인수금에 합산하면 안 됩니다 박재연의 보증금 10,000,000원과 월세 370,000원은 511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612호의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을 이 물건의 인수 보증금이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 밖의 점유자들도 호실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49%, 그러나 시세 할인율은 알 수 없다

감정가는 134,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65,660,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49%로 2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다음 회차에 대한 가격 시나리오는 3회 유찰 시 45,962,000원, 4회 유찰 시 32,173,399원으로 제시됩니다.

회차감정가 대비최저매각가실질취득 판단
현재 · 2회 유찰49%65,660,000원인수금 미확정
3회 유찰 시34.3%45,962,000원인수금 미확정
4회 유찰 시24.01%32,173,399원인수금 미확정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실제 시세 대비 할인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 및 시세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최저가를 실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남아 있어, 가격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실질취득금액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추가 유찰이 실제 취득원가 절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고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라면, 최저매각가가 65,660,000원에서 45,962,000원, 다시 32,173,399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실제 총취득 부담은 그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배당·인수관계부터 확정한 후 시장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현재 최저가 65,660,000원 낙찰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581,880원
1. 근저당 · 산정새마을금고2,217,600,000원64,078,1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2,153,521,880원

배당모형상 집행비용 1,581,880원을 제외한 64,078,120원이 산정새마을금고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2,153,521,88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며, 미배당 근저당 채권액이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65,660,000원)
근저당권 배당 중심의 추정 배분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인수 가능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최저매각가 하락에 따라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 금액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⑤ 회차별 배당과 인수 위험

회차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액매수인 인수
현재 · 2회 유찰64,078,120원2,153,521,880원모형 0원 · 임차인 별도
3회 유찰 시44,734,684원2,172,865,316원모형 0원 · 임차인 별도
4회 유찰 시31,194,278원2,186,405,722원모형 0원 · 임차인 별도

현재 회차에서는 근저당권자에 64,078,12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3회 유찰 시에는 44,734,684원, 4회 유찰 시에는 31,194,278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1,853,241,410원도 어느 시나리오에서나 전액 변제되지 않습니다.

⚠️ 미배당 채권액과 매수인 인수 보증금은 다른 개념 산정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거액의 근저당 미배당금 자체를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별도의 인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배당금액만으로 그 인수 부담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이용 현황 기준)

  • 입지. 한국전력공사 서산전력지사 북동측 인근으로 설명되며, 주변은 공장·단독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합니다.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7층 건물로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감정상 오피스텔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도로. 부지는 북서측·남측·남동측 공도와 접하고, 대로3류·중로2류·소로1류와 접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토지 규제.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일반산업단지에 속하며, 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관련됩니다. 토지 지목은 대, 토지면적은 1,027.6㎡, 공시지가는 901,500원/㎡입니다. 이는 토지 전체에 관한 사항으로 612호의 전유면적이나 대지권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현황.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으며,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금성.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업무 수요, 임대 현황, 개별 호실의 이용상태에 따라 매수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와 임대차 수준을 확인하기 전에는 환금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한승종의 임대차 실체. 2019.03.12 전입이 실제 612호에 관한 것인지, 당시 점유·주거용 사용 및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한승종의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내용 및 예상 배당액을 대조해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산정해야 합니다.
  • 호실별 점유자 구분. 조사된 13명의 관련 호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511호로 표시된 박재연을 612호 임차인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후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 배당요구가 접수된 송영남·유창현·허관회 등의 임대차계약·확정일자·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 전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당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공동담보 확인. 산정새마을금고 공동담보목록 제2019-230호와 실제 채권신고, 배당대상 물건의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 시세와 실질취득 비교. 612호와 유사한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최신 거래, 임대차 수준을 확인하고 매수인 인수금까지 더한 총취득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 명도와 관리비.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인도·명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체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항목도 관리주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 전 원본 재확인. 2026.10.21 매각기일에 앞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배당 관련 서류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의 긍정 요소 확인되는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의 현행 경매개시결정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상 별도의 후순위 압류·가압류가 나타나지 않아, 등기권리의 순위 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만 이것이 임차보증금 인수액 0원이나 명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 판단 — 입찰 보류가 타당 선순위 전입자 한승종의 보증금 미상, 다수 조사 인원의 호실 구분 문제,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 부족, 2회 유찰 및 오피스텔의 환금성 불확실성이 중첩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대항력과 인수 보증금이 해소되기 전에는 실질취득금액 자체를 확정할 수 없어 입찰을 보류하는 판단이 합리적입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선순위 보증금

서산 성연에드가오피스텔 612호는 감정가 134,000,000원에서 최저가 65,660,000원까지 떨어진 2회 유찰 물건입니다. 표면적인 가격 인하 폭은 크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가격표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산정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한 등기상 권리정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전입한 한승종의 실제 임대차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발생할 수 있고,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총취득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조사 인원 13명을 모두 612호의 임차인으로 볼 수도 없고, 실제 시장가격과 비교할 실질취득금액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보수적인 D등급, 입찰 보류. 이 물건의 핵심은 다음 유찰 가격이 아니라 612호의 실제 점유자,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배당 후 인수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 현황조사, 배당 추정 및 감정평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금액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공동담보 배당관계 등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대항력 및 인수 보증금은 계약·점유·확정일자·배당 관련 원본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는 실거래 시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오피스텔의 층·용도·임대상태·관리상태에 따라 시장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나 법률적 확약이 아니며, 입찰 전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및 관련 원본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기를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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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629 성연에드가오피스텔 6층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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