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8010. 광주 북구 양산동 더힐 4층 406호입니다. 물건의 용도 표기는 오피스텔이지만,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정확한 용도와 해당 호실의 주거용 사용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강현수입니다. 최초 소유권보존 이후 소유권이전이 있었고, 2024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순차적으로 등기됐습니다. 등기상 선행 근저당권에는 말소 기록이 있으나, 일부 근저당권에 관한 후속 이전등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한다고 판단하는 대신 등기부의 현재 유효한 권리관계를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406호에 직접 연결되는 임차권등기와 여러 점유신고의 호실별 귀속관계를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단지 전체에서 조사된 것으로 보이는 보증금을 모두 406호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계산하는 것도, 반대로 모든 임차권을 소멸한다고 보는 것도 현재로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8010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105번길 5, 4층 406호 |
| 등기상 지번 | 양산동 1046 |
| 건물명 | 더힐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오피스텔 표기 /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 |
| 소유자 | 강현수 · 단독소유 |
| 감정가 | 69,000,000원 |
| 최저매각가 | 69,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09.29 |
| 신청채권자 청구액 | 889,674,217원 |
| 말소기준 표시 | 2024.01.22 · 갑구 3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 406호 임차권 | 정은하 · 임차보증금 84,000,000원 |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 있음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① 권리 흐름 — 등기부상 말소와 실제 임차권을 구분해야 한다
2024년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의 소멸 여부와 임차인의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인수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임차권등기가 소멸하더라도, 임차인의 선행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406호의 정은하 임차권이 우선 확인 대상
406호에 직접 연결되는 등기부상 임차권자는 정은하입니다. 2026.02.1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됐으며, 보증금은 84,000,000원입니다. 등기에는 임대차계약일, 주민등록일, 점유개시일 및 확정일자가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 | 보증금 | 전입 / 점유 / 확정 | 대항력 | 우선변제 | 매수인 승계 |
|---|---|---|---|---|---|
| 정은하 406호 임차권등기 | 84,000,000원 | 전입 2024.01.15 점유 2024.02.02 확정 2024.01.15 | 미확정 | 확인 필요 | 인수 가능성 |
주민등록일: 2024.01.15
확정일자: 2024.01.15
등기상 점유개시일: 2024.02.02
말소기준 표시일: 2024.01.22
주민등록일은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지만 기재된 점유개시일은 뒤입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에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택 인도 사실과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록만으로 말소기준권리 이전 대항력이 확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주택 인도 시점, 기존 점유의 승계 여부, 임차권등기의 효력, 배당요구 및 보증금 변제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 84,000,000원을 즉시 확정 인수액으로 처리하거나, 후순위 임차권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인수액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③ 추가 점유신고 — 다수의 보증금을 406호에 합산하면 안 된다
현황조사 등에 등장하는 임차·점유 명의는 정은하를 포함해 25건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신고는 점유 부분을 단순히 '전부'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호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건물에는 여러 개의 독립 호실이 존재합니다. 이를 406호의 실제 독립 임차인 25명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래 명의들은 보증금이나 전입일 등의 기재는 있으나, 각각 406호에 실제로 귀속되는 계약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호실의 임대차일 가능성과 동일 임대차관계의 중복 기재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신고 명의 | 보증금 | 전입일 | 406호 귀속 / 대항력 |
|---|---|---|---|
| 이하라 | 80,000,000원 | 2020.01.31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주)장원조경 광주지사, 신경준 | 미상 | 2019.03.28 | 호실·보증금 미확인 |
| 정숙 | 80,000,000원 | 2021.07.20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유호균 | 70,000,000원 | 2019.08.12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이승환 | 95,000,000원 | 2021.07.19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주선영 | 미상 | 2020.07.08 | 호실·보증금 미확인 |
| 송경민 | 80,000,000원 | 2021.11.01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김재민 | 미상 | 2022.06.08 | 호실·보증금 미확인 |
| 김현선 | 80,000,000원 | 2021.07.16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이영길 | 80,000,000원 | 2018.12.12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강병곤 | 80,000,000원 | 2023.01.18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이세영 | 미상 | 2023.01.19 | 호실·보증금 미확인 |
| 백가봉 | 80,000,000원 | 2020.08.14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주)장보고마트 | 73,500,000원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 고경주 | 미상 | 2022.02.08 | 호실·보증금 미확인 |
| 이현길 | 80,000,000원 | 2023.05.02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이승용 | 미상 | 2021.06.09 | 호실·보증금 미확인 |
| 한지덕 | 65,000,000원 | 2021.01.13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권현식 | 3,000,000원 월 450,000원 | 2022.04.11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전현지 | 80,000,000원 | 2022.05.31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유성환 | 70,000,000원 | 2019.02.21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박근아 | 160,000,000원 | 2021.02.01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배상빈 | 80,000,000원 | 2019.11.22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 김운 | 170,000,000원 | 2021.07.02 | 호실 미확인 · 판정 보류 |
위 표의 다른 신고 명의는 406호 임차인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입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호실에 대한 대항력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정일자·실제 점유·배당·계약의 동일성은 호실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정은하의 실제 대항력과 변제 여부를 확정하고, 다른 신고 명의 중 406호에 귀속되는 권리만 별도로 선별해야 합니다. 동일 임대차가 중복 기재되어 있다면 중복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반면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낙찰가에 전액 인수보증금을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취득액을 보증금 84,000,000원으로 고정하거나 낙찰가와 보증금을 단순 합산하여 확정하는 것 모두 아직 이릅니다. 정은하의 대항력·우선변제권·실제 배당액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④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 외부 낙찰 제한
이는 일반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피해자의 적법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최종 매수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부 입찰자에게는 낙찰 제한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행사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매각기일에 권리가 행사되는지,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찰과 매각허가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권리 인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우선매수권이라는 별도의 입찰 제약이 남습니다.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부 입찰자가 자유롭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⑤ 시세 비교 — 최저가 6,900만원이 저렴하다는 근거는 없다
더힐은 2018.01.03 준공, 24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세 비교 대상으로 표시된 면적은 21.875㎡이지만, 406호와의 면적 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단지명 | 더힐 |
|---|---|
| 세대수 | 24세대 |
| 준공일 | 2018.01.03 |
| 비교 대상 면적 | 21.875㎡ · 406호와 면적 일치 미확인 |
| 최저매각가 | 69,000,000원 |
| 최근 실거래 평균 | 확인되지 않음 |
| 최신 실거래 | 확인되지 않음 |
| 시세 추세 | 확인되지 않음 |
| 실질취득액 | 임차권 인수관계 확정 후 산정 가능 |
확인된 최근 실거래가나 최신 거래가 없으므로 최저매각가 69,00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물건은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있어, 최저가와 시세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수인에게 남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산정한 뒤, 실질취득액을 406호와 동일 용도·면적의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전체 단지의 과거 거래 평균이나 면적이 맞지 않는 거래 사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⑥ 예상배당표 (매각가 69,000,000원 가정)
다음은 제공된 금액에 따른 단순 배당 시뮬레이션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 당해세 및 근저당권의 현재 효력 등을 확정한 실제 법원 배당표가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 인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되는 배당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642,000원 |
| 1. 전남낙농업협동조합 가압류 · 갑구 4번 | 10,968,746원 | 10,968,746원 |
| 2. 전남낙농업협동조합 가압류 · 갑구 6번 | 425,504,001원 | 56,389,254원 |
| 채권 배당 합계 | 436,472,747원 | 67,358,000원 |
| 채권 미배당 | — | 369,114,747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매각가 69,000,000원 중 집행비용 1,642,000원과 채권자 배당 67,358,000원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임차인 최우선변제·우선배당, 당해세 및 실제 채권액에 따라 배당 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청구액 889,674,217원과 위 배당 대상 채권액은 서로 다른 수치이며, 동일한 채권 총액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차별 자금 시나리오 — 낙찰가와 실질취득액은 다르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69,000,000원 | 369,114,747원 | 확정 불가 |
| 1회 유찰 가정 (80%) | 55,200,000원 | 382,666,347원 | 확정 불가 |
| 2회 유찰 가정 (64%) | 44,160,000원 | 393,507,627원 | 확정 불가 |
위 회차는 실제 예정된 유찰 결과가 아니라 가격 인하를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매각대금이 낮아지면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이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남는다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매수인의 실질 부담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회차별 투자원가를 평가하려면 먼저 406호에 실제로 존속하는 임차보증금과 배당 결과를 확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호실의 보증금을 합산한 1,433,000,000원도 406호의 확정 인수액이 아닙니다. 실제 매수인 부담액은 해당 호실에 귀속되는 존속 권리와 미변제 보증금에 한정해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⑧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소재 KT&G광주공장 북측 인근입니다. 주위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화재탐지·승강기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면적은 439.1㎡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공시지가는 658,6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도로. 단지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규제.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의 지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도 확인. 물건 표기는 오피스텔이나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일부 다른 호실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른 사항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406호의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환금성. 24세대 건물이며 동일 호실과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매매가격과 매각 가능 기간을 수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⑨ 입찰 체크리스트 — 서류 확인 순서가 중요하다
- 406호 호실별 임대차 확정. 정은하 외 신고 명의 중 406호에 귀속되는 임대차가 있는지 매각물건명세서·임대차계약서·현황조사서를 대조합니다.
- 정은하의 대항력. 전입일 2024.01.15와 점유개시일 2024.02.02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제 인도 시점과 대항력 성립 시기를 검토합니다.
- 임차권등기와 배당. 임차권등기의 효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실제 변제액 및 미배당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상태. 2019년 설정된 전남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말소 표시와 2026년 이전등기를 원본에서 대조합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와 매각절차상 처리방식을 확인합니다.
- 실질취득액 재계산. 낙찰가에 실제 미배당 인수보증금과 추가 비용을 반영합니다. 다른 호실 보증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실거래 검증. 406호와 용도·전용면적이 일치하는 최근 거래와 최신 거래를 확인한 후 실질취득액을 비교합니다.
- 용도·현황 대조. 오피스텔 표기와 다세대주택 이용상태의 차이를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확인합니다.
- 명도 및 관리비. 실제 점유자, 임대차 종료 여부, 명도 가능성,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을 확인합니다.
- 매각기일 원본 확인. 2026.09.29 매각절차의 변경·취하·정지 여부와 최종 매각조건을 입찰 전에 확인합니다.
맺으며 — “6,900만원에 낙찰받는 것”과 “6,900만원에 취득하는 것”은 다르다
광주 더힐 406호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69,000,000원인 신건입니다. 그러나 84,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고, 전입일과 점유개시일 사이에 대항력 판단에 중요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수의 다른 점유신고 역시 406호에 실제로 귀속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433,000,000원을 확정 인수액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 명시되어 있어, 일반 입찰자는 권리분석과 별도로 외부 낙찰 제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세 자료도 부족하므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상 이익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입찰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406호의 실제 권리관계, 미변제 보증금,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실질취득액과 실제 시장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