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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유력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119,999,600원 ~ 147,429,100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같은 용도 표본 295건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4% · 검증 표본 17,321건 · 2026.04.15~2026.10.23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7)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2 1회 · 최저 119,000,000원
D 매력지수32 D-6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105930 · 동부지원 · 다세대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19,000,000원 1억 1,900만 감정가 119,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2 D-6
동부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190만원
최저가의 10% · 11,900,000원
실거래 대비
▲ 69.2%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7,035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 ⅶ-0.239g 매각 임박 부산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19,000,000원보다 선순위 전입 4명의 미확정 보증금이 핵심입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까지 있어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1.19억보다 무서운 ‘선순위 전입 4명’ — 부산 수목하우스다동 404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59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6번길 8, 4층 404호 (수영동, 수목하우스다동)
감정가 119,000,000원 · 최저매각가 11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2 · 임의경매
⚠️ 기준 이전 전입 4명 👥 전입·임차 기록 22명 🏠 임차권등기 70,000,000원 💰 최저가 119,000,000원 ⛔ 우선매수권 1회
32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입 4명 보증금 미상·실질취득 미확정·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가능성으로 일반 투자자 입찰 보류
2019.09.20 말소기준 이전 전입자 4명의 실제 404호 점유와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을 산정할 수 없음. 김현수 임차권등기 70,000,000원은 후순위이나 별도 선순위 위험은 남아 있음. 단순 배당표 인수 0원을 확정 인수액으로 볼 수 없고,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1회 행사에 따른 외부 낙찰 제한 가능성과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의 시세 검증 부족을 함께 고려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119,000,000원이 실제 취득비용의 전부라고 판단하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말소기준은 2019.09.20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지만, 그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4명 확인됩니다. 이들의 보증금·확정일자·404호 점유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금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관련 문구가 있습니다. 권리 확인과 외부 낙찰 가능성 판단이 먼저이고, 가격 평가는 그다음입니다.
감정가
119,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최저가 / 실질취득
119,000,000원
실질취득은 인수금 확인 전 미확정
매수인 인수
미확정
배당 산출표 0원 · 선순위 위험 별도
핵심지표
4명 / 22명
기준 이전 전입 / 전체 전입·임차 기록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5930. 수영구 수영동 수목하우스다동 4층 404호입니다. 감정평가상 해당 층의 주거시설은 다세대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최지아이며, 2019.03.28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등기된 거래가액은 99,900,000원입니다. 이후 2019.09.20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여기서 2,640,000,000원은 404호에 별도로 부과되는 취득비용이 아닙니다. 공동담보목록이 연결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며, 실제 경매 청구금액은 2,467,105,392원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황조사상 2019.09.20보다 먼저 전입한 송서영·장은서·백근라·이준석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점유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인수액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선순위 대항력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이번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5930 (임의경매)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6번길 8, 4층 404호 (수영동, 수목하우스다동)
물건종류 / 용도 집합건물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경사스라브지붕 · 지상 7층
면적 참고 16.12㎡ (단지 참고 면적이며 404호와의 일치 여부 확인 필요)
소유자 최지아 · 2019.03.28 소유권이전 · 등기 거래가 99,900,000원
감정가 / 최저가 119,000,000원 / 119,000,000원 (신건, 유찰 0회)
경매 신청채권자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
경매 청구금액 2,467,105,392원
말소기준권리 2019.09.20 · 을구 3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
근저당권 이전 2026.07.23 ·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매각기일 2026.11.02
등기 확인 기준 2026.10.20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선순위 전입은 별개

등기부상 최초 근저당권은 2018.08.30 설정된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112,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권리는 2019.09.20 이미 말소됐으므로 현재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현재 적용할 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의 을구 3번 근저당권입니다.

⚠️ 2019.09.20 이전의 전입 기록이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근저당 관련 경매개시결정·압류·후순위 임차권등기는 매각 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준권리보다 먼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별도의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이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07.23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된 권리는 기존 을구 3번 근저당권의 이전입니다. 별개의 채권최고액을 추가로 합산할 사안은 아니며, 2019.09.20의 담보권 순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2022.12.09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에 관한 등기 내용이 있으므로 경매 매각 후 임대사업자 지위와 등록관계의 처리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단순히 후순위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상 의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404호 인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황조사 및 임차권등기에서 확인되는 전입·임차 관련 인명 기록은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404호 전체에 관한 임차권등기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람은 김현수입니다. 나머지 전입 기록은 각자의 실제 점유 호실과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22명 모두가 404호를 각각 임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말소기준일 이전 전입자는 송서영·장은서·백근라·이준석 4명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들의 대항력은 가능·미상, 우선변제는 미상으로 분류합니다. 실제 404호와의 연결 여부, 점유의 계속성,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확인해야 매수인 인수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명 전입일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보증금 배당요구
송서영 2019.03.04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미상 2024.08.08
장은서 2019.04.02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미상 2024.06.24
백근라 2019.04.04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이준석 2019.05.07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권설은 2019.09.25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2025.01.22
최현주 2020.02.04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강시준 2020.02.17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최윤정 2020.12.14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김현수 2020.12.15 기준 후 후순위 해당 없음 70,000,000원 2023.09.11 표기
양혜록 2021.01.18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2024.08.16
최재현 2021.01.19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백수빈 2021.02.09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김민정 2021.02.10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이다솔 2021.02.19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김영규 2021.05.18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배종현 2021.06.15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이언효 2021.07.23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김현지 2021.08.09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박혜란 2022.04.14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2024.07.09
최성렬 2022.04.28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홍가희 2022.04.29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2024.08.16
이우진 2022.12.30 기준 후 미상 해당 없음 미상 확인 필요

대항력의 '기준 후'는 2019.09.20 근저당권에 대한 전입일 기준의 후순위 판단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자는 최종 우선변제권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승계는 보증기관의 보증금 대위·승계 여부를 뜻하며,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배당요구 일자는 확인된 문건접수 기록에 따른 것으로, 실제 배당요구의 적법성과 종기는 별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 선순위 전입 4명 — 인수금 산정 불가 송서영(2019.03.04), 장은서(2019.04.02), 백근라(2019.04.04), 이준석(2019.05.07)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404호에 관한 임차인인지, 주택 인도와 점유가 유지됐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가 불확실합니다. 이들 중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수 임차권등기 70,000,000원의 구별 김현수의 임차권등기는 404호 전부에 관해 2023.09.11 접수됐고,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0.11.26, 전입·점유개시일은 2020.12.15입니다. 2019.09.20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날짜관계에 따르면 김현수의 70,000,000원을 매수인이 당연히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예상배당표상 후순위 배당 여력도 없으므로, 보증금 회수 문제와 임차권등기 말소·인도 절차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 낙찰가 119,000,000원이 끝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표면상 최저가가 아니라 매수인이 실제 부담할 총액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는다면, 매수인 부담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취득비용의 판단식 실질취득 = 실제 낙찰가 + 매수인이 인수하는 미배당 임차보증금

현재 최저가: 119,000,000원
배당 산출표상 인수: 0원
선순위 전입자의 실제 인수액: 미확정
최종 실질취득비용: 산정 불가

산출표의 0원은 선순위 전입자들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정돼 인수위험까지 해소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그 보증금 중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남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하락할수록 인수금이 증가해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즉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취득비용이 같은 폭으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선순위 전입자들이 404호와 무관하거나 대항요건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 인수권리도 없다면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결과를 구분할 자료 확인 없이는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시세 비교 — 거래 근거 없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수목하우스다동은 2018.08.13 준공된 소규모 집합건물로, 단지 정보에는 20세대가 표시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201호 외 27개호를 대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합된 이용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사례를 비교할 때는 404호와 용도·면적·층·이용상태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수치만으로는 404호와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금액, 최근 가격 추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면적 16.12㎡도 해당 호실과의 일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가 119,000,000원을 시세라고 간주하거나,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싸거나 비싸다고 판정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격 검증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아파트 거래가를 적용하거나, 같은 건물의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동일 용도와 면적의 최근 거래, 실제 임대차 현황, 개별 호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물건은 실질취득액 자체가 미확정이므로, 최저가 119,000,000원만을 시세와 비교해 할인율이나 투자수익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000,000원 가정)

현재 회차인 신건 최저매각가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추정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116,534,000원이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공동담보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비해 매각대금이 작아 계산상 미배당액이 크게 발생합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466,000원
1. 을구 3번 근저당 ·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 2,640,000,000원 116,534,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2,640,000,000원 2,523,466,000원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배당 모형입니다. 채권최고액 기준의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채무가 아닙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액은 공동담보 관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임차인 권리 및 배당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19,000,000원)
집행비용 2,466,000원 · 근저당 배당 116,534,000원 · 소유자 잔여 0원. 선순위 임차인 인수 가능성은 별도입니다.
회차별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신건 2,523,466,000원 · 1회 유찰 2,546,913,600원 · 2회 유찰 2,565,610,880원.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⑥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회차 최저매각가 근저당 예상배당 미배당 매수인 인수
신건(100%) 119,000,000원 116,534,000원 2,523,466,000원 별도 확인
1회 유찰(80%) 95,200,000원 93,086,400원 2,546,913,600원 별도 확인
2회 유찰(64%) 76,160,000원 74,389,120원 2,565,610,880원 별도 확인

회차별 배당 산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모두 0원으로 처리되지만, 선순위 전입자의 미확정 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95,200,000원 또는 76,160,000원으로 유찰되더라도 해당 금액이 최종 취득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 하락과 실질취득비용 하락은 다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확인되고 그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면, 배당이 줄어드는 만큼 인수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찰을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선순위 점유자와 보증금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금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현재 회차와 유찰 회차 모두 가격상 유리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⑦ 우선매수권 — 외부 낙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관련 명세서 기재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매수인이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는 경우, 외부 최고가 응찰자가 반드시 최종 매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낙찰이 제한되는 이른바 ‘닫힌 경매’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구만으로 모든 외부인의 입찰이 금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매수권 행사자, 해당 물건에 대한 행사요건, 행사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같은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입 기록이 다수이고 배당요구 기록도 존재하므로, 우선매수권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와 404호의 관계를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련 법원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외부 투자자에게는 단순히 적정 응찰가뿐 아니라 실제로 매수인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⑧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부산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공동주택·소규모 점포·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민락역이 있어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환경은 무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건물. 2018.08.13 준공된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화강석붙임 및 스톤코트마감, 내벽은 벽지·타일, 바닥은 데코타일, 창호는 PVC샷시 이중창구조로 조사됐습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화재탐지 및 경보·도시가스 난방·승강기설비가 있으며, 기계식주차설비는 12대 규모로 기재돼 있습니다.
  • 도로. 북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세로장방형입니다.
  • 토지·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됩니다. 공시지가는 2,219,000원/㎡, 토지면적은 333.0㎡로 표시됩니다. 관련 건축·이용 규제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호실의 내부 상태 및 실제 면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소규모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단지 아파트처럼 풍부한 동일 조건의 거래를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수요와 매매수요, 실제 임대료와 공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자료만으로 높은 환금성이나 시세 대비 할인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⑨ 입찰 체크리스트

  • 최우선 확인 — 404호의 실제 임차인. 송서영·장은서·백근라·이준석의 실제 점유 호실, 전입과 인도의 관계, 점유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호실의 전입자를 404호 임차인으로 잘못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일자. 기준 이전 전입자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와 예상 배당액을 확인해 실제 미배당 인수 가능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김현수 임차권등기. 을구 4번 임차권등기의 보증금 70,000,000원, 확정일자 2020.11.26, 전입일 2020.12.15, 임차권등기 접수일 2023.09.11을 대조하고, 매각 후 등기 말소 및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1회 행사 조건과 실제 행사 가능자 및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최고가 응찰이 최종 매수로 이어지는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양도. 2026.07.23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된 근저당권의 승계관계와 신청채권자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담보권의 이전을 새로운 별도 채무로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압류 및 당해세. 수영구·서구·부산진구 관련 압류가 확인됩니다. 압류등기의 소멸 여부와 별개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당해세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 제2019-336호 공동담보목록과 대상 호실별 담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64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을 404호 단독의 매수인 인수채무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12.09 기록된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등록 임대의무기간, 경매 후 등록관계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와 환금성. 404호의 정확한 전유면적과 동일 조건의 최신 매매사례를 확인하고, 실제 낙찰가와 인수보증금을 합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관리비·점유·원본 서류. 미납 공용관리비와 인도·명도 비용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원본을 입찰 직전에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1.19억에 낙찰받는 것”과 “1.19억에 취득하는 것”은 다르다

이 물건의 표면적인 숫자는 단순합니다.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119,000,000원이고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2019.09.20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압류와 임차권등기의 소멸 구조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 4명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실제 404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단순 배당모형과 달리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실질취득비용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관련 문구가 있어, 외부 최고가 응찰자의 매수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특성에 더해 비교 가능한 최신 거래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이 미확정인 지금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현재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의 적극 입찰은 보류입니다. 404호의 실제 점유자와 선순위 임차보증금,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실질취득액을 계산하고 시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매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위험과 낙찰 가능성의 해소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0 등기 확인 기록과 사건 관련 조사·감정·배당추정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매각대금 배당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선순위 임차인 미배당 인수액과 같은 사항에 따라 실제 배당 및 매수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기록만으로 대항력이나 특정 호실의 점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매수권의 구체적인 행사 가능 여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법원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낙찰·수익의 보증이 아니며, 작성자·운영자는 이 분석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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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6번길 8, 4층404호 (수영동,수목하우스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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