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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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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유력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121,164,000원 ~ 143,376,000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전국(용도 무관) 표본 2,261건 이 사건은 지역·용도 표본이 잡히지 않아 유찰횟수만 (지역·용도 미반영) 값이 적용됐습니다.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4% · 검증 표본 17,321건 · 2026.04.15~2026.10.23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7)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2 1회 · 최저 120,000,000원
D 매력지수34 D-6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105930 · 동부지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20,000,000원 1억 2,000만 감정가 12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2 D-6
동부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200만원
최저가의 10% · 12,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2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 ⅶ-0.239g 매각 임박 부산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부산 수목하우스다동 603호는 신건 최저가 1.20억이나 선순위 전입자 4명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피해자 우선매수권 가능성까지 있어, 인수위험과 외부 낙찰 가능성 확인 전 입찰 보류가 적절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표기 / 주거용 오피스텔 이용

신건 1.2억의 함정 — 선순위 전입자와 보증금 미상, 인수위험부터 확인해야 하는 수목하우스 603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59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6번길 8, 수목하우스다동 6층 603호
감정가 120,000,000원 · 최저매각가 12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2 · 임의경매
💰 최저가 1.20억 ⚠️ 선순위 전입 4명 👥 조사 명단 22명 🔒 실질 인수액 미확정 🛑 피해자 우선매수권
34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입 4명·보증금 미상·우선매수권 위험으로 실질취득액과 외부 낙찰 가능성 미확정 — 입찰 보류
2019.09.20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인 전입자 4명의 실제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을 산정할 수 없음. 현황조사 등재 22명의 호실별 점유관계도 검증해야 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행사 시 외부 낙찰 제한 가능성이 있음. 비교 실거래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120,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120,000,000원인 신건이지만, 가격보다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4명이고 이들의 보증금과 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계산상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되지만, 이를 매수인의 실제 인수부담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관련 기재까지 있어 외부 입찰자의 낙찰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인수액·낙찰 가능성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가 적절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0,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실질취득 / 인수
산정 불가
선순위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전입
4명
대항력 가능·미상
핵심지표
22명
현황조사 등재 인원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59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수목하우스다동 6층 603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의 이용상태에서는 6~7층을 주거용 오피스텔(원룸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실은 주거용 오피스텔 이용을 전제로 점유 및 임대차 위험을 살펴보되, 정확한 공부상 용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9월 20일 설정된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640,000,000원이고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권리자는 이후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근저당권과 그 후순위 압류·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는 등기 말소와 별개입니다.

특히 송서영, 장은서, 백근라, 이준석은 모두 2019년 9월 20일보다 먼저 전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임대차보증금·확정일자·현재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모두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5930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6번길 8, 수목하우스다동 6층 603호 (수영동)
물건 분류근린시설 표기 · 집합건물
감정 이용상태주거용 오피스텔(원룸형) · 7층 건물 중 6층
면적 참고24.03㎡ (단지 거래정보 기준 대상면적, 해당 호실 등기면적 별도 확인)
소유자최지아 (2019.03.2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 120,000,000원
유찰0회 (신건)
매각기일2026.11.02
경매 신청채권자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
신청 청구액2,467,105,392원
말소기준2019.09.20 · 을구 3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2,640,000,000원 (공동담보)
근저당권 이전2026.07.23 ·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민간임대주택등기2022.12.09 등기 · 2018.12.13 등록
토지 관련제3종일반주거지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매각물건명세서 특기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관련 기재
⚠️ 용도 및 평가 범위 확인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재된 건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601~705호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603호의 실제 이용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서는 여러 호실을 함께 설명하고 있으므로, 입찰 대상인 603호의 건축물대장 용도·전유면적·점유자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선순위 임차인은 별도

기존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112,000,000원)은 2019년 9월 20일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현재의 말소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6년 7월 23일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되었으며, 권리자 이전 자체가 말소기준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 수영구·서구 압류, 홍가희의 주택임차권등기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압류의 소멸과 관련 조세채권의 배당순위·부담 여부는 구분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등기에 따른 별도 의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말소기준 전 전입자 4명 송서영(2019.03.04), 장은서(2019.04.02), 백근라(2019.04.04), 이준석(2019.05.07)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전입일이 빠릅니다. 다만 전입일만으로 대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임대차계약·주택 인도·점유의 계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므로, 매수인 인수금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전입 시점과 실제 점유 검증

현황조사 및 관련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22명입니다. 이 중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자는 4명, 이후 전입자는 18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중복 신고된 사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명단 전체가 603호의 독립된 임대차관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유효 임차인 수와 각자의 603호 점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판단 우선변제 승계 위험
송서영 2019.03.04 미상 가능·미상 미상 · 배당요구 있음 인수 가능
장은서 2019.04.02 미상 가능·미상 미상 · 배당요구 있음 인수 가능
백근라 2019.04.04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
이준석 2019.05.07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
권설은 2019.09.25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배당요구 있음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최현주 2020.02.04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강시준 2020.02.17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최윤정 2020.12.14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김현수 2020.12.15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양혜록 2021.01.18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배당요구 있음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최재현 2021.01.19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백수빈 2021.02.09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김민정 2021.02.10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이다솔 2021.02.19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김영규 2021.05.18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배종현 2021.06.15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이언효 2021.07.23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김현지 2021.08.09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박혜란 2022.04.14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배당요구 있음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최성렬 2022.04.28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홍가희 2022.04.29 70,000,000원 후순위 임차권 확정 2022.04.13 · 배당요구 있음 등기상 매각 소멸 예정
이우진 2022.12.30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선순위 인수 근거 없음

대항력 판단은 2019.09.20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한 잠정 분류입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주택 인도·점유 계속·계약관계가 확정되어야 실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입이 후순위인 사람도 배당요구, 우선변제 및 명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홍가희 임차권등기 — 70,000,000원 홍가희는 2022.04.12 임대차계약, 2022.04.13 확정일자, 2022.04.29 주민등록, 2022.04.30 점유개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02.20 건물 전부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2019.09.20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제시된 임차권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할 것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배당요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을 보장할 수 없고, 실제 임차 목적물 및 우선변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이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순위 전입자 중 실제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매수인이 그 잔액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수형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고 그 차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에 사실상 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배당 가능액이 확인되지 않아 낙찰가 120,000,000원만을 실질취득액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시세보다 싸다는 근거가 없다

수목하우스다동은 2018.08.13 사용승인된 건물로, 단지 정보상 20세대가 확인됩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20,000,000원이며, 감정가 대비 할인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 면적의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 대비 할인율이나 가격 메리트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보증금 미상의 선순위 전입자가 존재합니다. 실제 대항력 및 인수 보증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최저가와 감정가만 비교해 유리한 투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용도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이용과 근린시설 사건 분류가 달라 정확한 용도 및 개별 호실의 환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격평가 보류 신건 120,000,000원은 단순한 입찰 출발가격입니다. 실질취득액 = 낙찰가 + 실제 인수 보증금 및 기타 부담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대차관계와 인수액이 미확정인 상황에서는 현재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480,000원
1. 을구 3번 근저당권 ·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권리이전) 2,640,000,000원 117,52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을 2,480,000원으로 추정한 단순 배당입니다. 당해세,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우선변제, 실제 채권잔액, 공동담보 배분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공동담보 관련 금액으로, 개별 호실의 확정 채무액이나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⑤ 유찰 회차별 미배당 시뮬레이션

회차 매각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액 인수 평가
현재 신건 (100%) 120,000,000원 117,520,000원 2,522,480,000원 미확정
1회 유찰 가정 (80%) 96,000,000원 93,872,000원 2,546,128,000원 미확정
2회 유찰 가정 (64%) 76,800,000원 75,017,600원 2,564,982,400원 미확정
매각대금 배분 (신건 120,000,000원)
집행비용과 근저당권에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되는 단순 추정입니다. 임차인·조세 등의 우선배당은 별도 검증해야 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미배당액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매수인 인수금액을 뜻하지 않으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다른 개념 신건 가정에서 근저당권의 미배당액은 2,522,4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공동담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미충족액이며, 낙찰자가 이를 그대로 떠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채권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더라도,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회수 보증금은 별도로 인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⑥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 외부 낙찰 제한 가능성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매수인이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입찰자가 반드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정 우선매수권이 인정되고 실제 행사되는 경우, 일반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외부 입찰자의 최종 낙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확인 전 입찰 보류 우선매수권은 관련 비고에 따라 1회 행사 제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실제 행사 가능한 상태인지, 해당 매각기일에 행사할 예정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매각기록과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외부 낙찰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부산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공동주택·소규모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이 있어 교통여건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7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화재경보·도시가스 난방·승강기와 기계식주차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차. 기계식주차설비 12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운영상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용도. 건물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재하며, 603호는 감정 이용상태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근린시설이라는 사건상 분류와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북측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토지는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세로장방형입니다.
  •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2,219,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주거용 오피스텔은 개별 임대수요·면적·주차·관리상태와 임대차관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적정 매도가격과 환금성 수준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⑧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입자 확인. 송서영·장은서·백근라·이준석의 계약서, 최초 주택 인도 및 현재 점유 여부를 확인해 실제 대항력과 인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보증금 확인. 선순위 전입자들의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므로 계약금액, 배당요구, 변제 여부를 대조하여 실질취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603호 실제 점유자 특정. 현황조사 명단의 각 인물이 해당 호실에 실제 거주하거나 임차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의 여러 호실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홍가희 임차권 검토. 등기된 70,000,000원 임차보증금과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범위 및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주체·행사 여부·1회 제한 관련 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의무와 매각 후 지위·의무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 검토.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범위와 실제 채권잔액, 권리이전 및 배당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 및 관리비. 수영구·서구 압류 관련 조세채권의 성격과 납부 상태, 체납 관리비 중 매수인 부담 가능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와 면적. 603호 건축물대장·집합건물 등기부·감정평가서의 전유면적 및 적법한 용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 유찰 후 가격 착시 주의. 96,000,000원 또는 76,800,000원으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각 진행상태 확인. 매각기일과 함께 송달내역상 기각결정 관련 문건의 대상·효력 및 진행상태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상 확인되는 긍정 요소 종전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고, 현재 근저당권 및 후순위 압류·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 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유찰이 누적된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점만으로 선순위 임차인 관련 인수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 판단 — 고위험·입찰 보류 이 물건은 말소기준 이전 전입자 4명의 실제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 명단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여 603호의 정확한 점유관계를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시세 비교를 통한 가격 검증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 실제 행사되는 경우 외부 입찰자의 낙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최저가 1.20억만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맺으며 — “1.2억에 낙찰받는 것”과 “1.2억에 취득하는 것”은 다르다

부산 수목하우스다동 603호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120,000,000원인 신건입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송서영·장은서·백근라·이준석의 선순위 전입 기록과 보증금 미상 문제, 다수 점유자 명단의 호실별 특정 문제, 주거용 오피스텔과 근린시설 용도 표기의 차이,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문제를 순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회수 보증금이 인수되는 경우에는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총액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세 역시 확정할 만한 거래 비교가 없어 가격상 저평가 물건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배당관계와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확정하고, 603호 자체의 실거래 시세를 검증한 다음에야 적정 입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기재, 현황조사, 감정요항 및 배당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법원의 확정적인 권리판단이나 실제 배당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순위 전입자의 대항력·임차보증금·점유관계, 민간임대주택 관련 의무,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및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원본 기록을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배당과 유찰 시뮬레이션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질취득비용에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의 최신 원본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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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6번길 8, 6층603호 (수영동,수목하우스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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