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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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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23 2회 · 최저 25,210,000원
D 매력지수22 유찰 4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01585 · 대전지방법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5차 · 유찰 4회 가격 메리트
36,015,000 3,601만 감정가 150,000,000원
감정가의 25% ▼ 75% 할인
다음 매각기일
08-19
대전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60만원
최저가의 10% · 3,601,500원
감정가 대비
▼ 76.0% 싸게 매수
감정가 1.50억원
최근 결과
4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ll -0.2414g 감정가 대비 75% 할인 유찰 4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대전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의 약 24%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이 인수되고 유치권·위반건축물까지 겹쳐 가격보다 권리정리가 우선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4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사무소)

4회 유찰보다 무거운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 문창동 그라시아아트빌 401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585 ·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4층401호
감정가 150,000,000원 · 최저매각가 36,015,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19 · 청구액 9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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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4회 유찰·최저가 36,015,000원이지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와 유치권·위반건축물 리스크가 중첩된 고난도 사건
2017.06.01. 가등기와 2019.01.18. 가처분이 2019.05.16. 말소기준보다 앞서 매수인 인수로 남고, 유치권 신고·위반건축물·복수 점유관계까지 있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4회 유찰 ⚠️ 선순위 인수권리 2종 👥 현황조사 기재 11명 🏚️ 위반건축물
한 줄 평 감정가 150,000,000원이 4회 유찰돼 최저가가 36,015,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2019.05.16. 가압류보다 앞선 2017.06.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9.01.18. 가처분이 매수인 인수로 남고, 유치권 신고와 위반건축물까지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약 24%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고난도 권리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0,000,000원
최저 36,015,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
금액 확정 불가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
매수인 인수
가등기·가처분
말소기준 이전 권리
핵심지표
4회 유찰
감정가의 24.01% 회차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585. 대전 중구 문창동 그라시아아트빌 4층 401호로, 감정 이용상태상 기호(1)~기호(4)는 사무소이고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 150,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36,015,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권리관계는 정반대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9.05.16. 길명승의 가압류 631,100,000원이고, 그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가처분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특히 2017.06.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일부 지분이 여러 차례 이전됐고, 2022.01.26.에는 더제이에이치컴퍼니주식회사로 지분 15분의 9가 이전돼 있습니다. 가등기의 성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고, 2019.01.18. 가처분 역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면서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 두 권리를 정리하지 않고는 최저가만으로 실질 취득비용이나 소유권 안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585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4층401호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상 사무소
소유자유정숙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50,000,000원 / 36,015,000원 (4회 유찰)
청구액900,000,000원
말소기준2019.05.16. 갑구 6번 가압류 · 길명승 · 631,100,000원
매각기일2026.08.19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 사용승인일 2019.04.2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앞의 두 권리가 핵심

⛔ 선순위 인수권리 2017.06.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9.01.18. 가처분은 2019.05.16.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제공된 권리판정상 두 권리는 매수인 인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36,015,000원은 단순한 “권리 깨끗한 최저가”가 아닙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길명승 가압류, 중구 압류, 국세 압류, 2025.02.19.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반면 2017년 가등기는 말소기준 이전에 설정됐으며, 이후 김수호·김오정·더제이에이치컴퍼니주식회사 등으로 지분이 이동한 이력이 있어 권리관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9.01.18. 김운영·지춘기 관련 가처분도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 관계 — 401호는 이권, 선순위 가능 점유자도 존재

현황조사에는 총 11명이 기재돼 있으며 모두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점유·임차 관계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대상 401호에는 이권이 2024.02.15.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호실 기재 중 장문석(405호)과 강유림(802호)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상배201호2019.05.31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김복시202호2023.07.07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최병철204호2024.08.26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김나영303호2019.09.23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이권401호2024.02.15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장문석405호2019.03.26미상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박순관602호2019.09.2460,000,000원없음미상해당 없음
최원희602호2023.02.03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길명승702호2019.09.27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박옥례801호2019.09.05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강유림802호2018.08.21미상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 관계인 확인 필요 702호 전입자로 조사된 길명승은 등기부상 2019.05.16. 가압류권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제공된 분석에서도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지적돼 있어, 점유관계와 채권관계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6,01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048,270원
2. 갑구 6번 가압류 · 길명승631,100,000원34,966,73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36,015,000원 가정 시 길명승 가압류 채권 631,100,000원 중 34,966,730원만 배당되고 596,133,27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배당계산상 매수인에게 금액으로 산입된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는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의 법적 인수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36,015,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대부분이 길명승 가압류 채권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가압류 미배당액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찰이 더 진행될수록 가압류 미배당액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 ‘감정가 24%’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실거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36,015,000원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은 금전 배당표와 별개로 매수인에게 남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 자체에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유치권·위반건축물 — 권리 외 리스크도 중첩

⛔ 유치권 신고 유한회사 유금이 707,443,536원 및 미지급금에 대해 2022.12.31.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별도로 70,000,000원 및 미지급금에 대해 2022.09.09.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용으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표기 집합건축물대장에는 2019.11.18.자로 옥탑 약 30㎡ 주택 무단증축, 옥탑 약 60㎡ 공동주택 무단증축, 지상 8층 계단실·공동창고 및 엘리베이터홀·관리사무실 사이의 무단대수선, 공동창고와 관리사무실 사이 내력벽 철거에 따른 무단대수선이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었다가 2019.04.26. 사용승인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됐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감정 조사에서는 본건 일부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것으로 탐문됐고, 본 건물 8층 일부는 특정 호실에서 점유 중인 것으로 탐문돼 별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 이용상태상 기호(1)~기호(4)는 사무소, 기호(5)~기호(33)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입니다.
  • 입지. 문창초등학교 북측 인근으로 숙박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거·상업지대이며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있으며 주상지대로서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이며 토지는 335.0㎡, 지목은 대, 주상용·평지·부정형·소로각지입니다. 공시지가는 1,016,000원/㎡입니다.
  • 규모. 그라시아아트빌은 29세대, 사용승인일은 2019.04.26이며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3.9회, 매각률은 0.81로 제시돼 있습니다.
  • 환금성. 사무소·도시형생활주택이 혼재하고 선순위 권리, 유치권 신고, 위반건축물 표기가 함께 존재해 일반적인 깨끗한 집합건물보다 매수자층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가등기 본질 확인. 갑구 3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성격과 본등기 가능성, 지분 이전관계를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가처분 확인. 2019.01.18.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진행·종결 여부, 매수 후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401호 점유 확인. 이권의 실제 점유 여부, 보증금·계약관계, 인도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호실 선순위 전입 확인. 장문석·강유림은 전입일만으로는 대항력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계약·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실체 확인. 유한회사 유금의 공사대금채권, 점유의 계속성,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등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 옥탑 무단증축과 8층 무단대수선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원상복구 가능성을 관할기관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 대지권 관련 별도등기 확인. 감정요항표에는 대지권 목적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압류·압류·근저당 등이 별도등기돼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 가격 판단 유보.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 36,015,000원의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4회 유찰만을 가격 메리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과 관련 소송·유치권 자료를 입찰 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싼 가격”이 아니라 “인수할 권리”를 먼저 봐야 한다

이 사건은 감정가 150,000,000원이 36,015,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처분이 매수인 인수로 남고, 유치권 신고와 위반건축물, 복수의 점유관계까지 겹칩니다. 배당표상 금전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실질취득비용을 36,015,00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미 4회 유찰됐고, 근린시설·사무소라는 용도 특성까지 고려하면 가격보다 권리정리 가능성과 환금성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 사건입니다.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의 법적 효과를 입찰 전에 명확히 해소할 수 없다면,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무리 커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배당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처분·유치권의 실제 법적 효력과 점유관계는 관련 원본 서류와 소송기록, 현장조사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4층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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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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