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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5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23 2회 · 최저 27,563,000원
D 매력지수18 유찰 4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01585 · 대전지방법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5차 · 유찰 4회 가격 메리트
39,376,000 3,937만 감정가 164,000,000원
감정가의 25% ▼ 75% 할인
다음 매각기일
08-19
대전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93만원
최저가의 10% · 3,937,600원
감정가 대비
▼ 76.0% 싸게 매수
감정가 1.64억원
최근 결과
4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ll -0.2414g 감정가 대비 75% 할인 유찰 4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대전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39,376,000원(감정가 24.01%)이지만 말소기준 전 가등기·가처분 인수표시와 유치권·위반건축물 리스크가 겹쳐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4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24%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이 핵심 — 대전 그라시아아트빌 402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585 ·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4층402호
감정가 164,000,000원 · 최저매각가 39,376,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19 · 임의경매(더제이에이치컴퍼니 주식회사)
📉 4회 유찰 · 24.01% ⚠️ 선순위 인수표시 2건 🏚️ 위반건축물 🔨 유치권 707,443,536원 + 70,000,000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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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유치권 신고, 위반건축물과 점유 불확실성이 겹친 고위험 물건
2017.06.01 가등기와 2019.01.18 가처분이 말소기준 2019.05.16보다 앞서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고, 유치권 신고와 위반건축물 표기까지 있어 권리·실질취득비용 확정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평가하기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64,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39,37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은 할인율보다 권리가 먼저입니다. 말소기준인 2019.05.16. 길명승 가압류보다 앞선 2017.06.0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19.01.18. 가처분이 등기분석상 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고, 유치권 신고·위반건축물·점유관계 불확실성도 겹칩니다. 배당 시나리오의 금전 인수액 0원만 보고 ‘권리 깨끗’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164,000,000원
근린시설
현재 최저가
39,376,000원
4회 유찰 · 감정가 24.01%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표시
현재 회차 미배당
592,832,768원
길명승 가압류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585. 대전 중구 문창동 그라시아아트빌 4층 402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건물 전체가 사무소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 혼재하는 구조로 조사됐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19.04.26.입니다.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감정가 164,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39,376,000원, 감정가의 24.01%입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에 맞는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39,376,000원이 실제 시장가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물건은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유치권 신고와 위반건축물 표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585 (임의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4층402호
물건종류집합건물 · 근린시설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 사용승인일 2019.04.26.
소유자유정숙
감정가 / 최저가164,000,000원 / 39,376,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더제이에이치컴퍼니 주식회사 / 900,000,000원
말소기준2019.05.16. 갑구 6번 가압류 · 길명승 · 631,100,000원
매각기일2026.08.1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전에 남아 있는 권리가 핵심

말소기준은 2019.05.16. 갑구 6번 길명승 가압류 631,100,000원입니다. 이보다 앞선 2017.06.0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2019.01.18. 가처분은 제공된 권리분석에서 각각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권리 — 갑구 3번 가등기 2017.06.0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최초 가등기에는 김원곤 지분 15분의 11, 양귀순 지분 15분의 2, 기대영 지분 15분의 2가 기재됐고, 이후 일부 지분이 김수호·김오정·더제이에이치컴퍼니 주식회사로 이전됐습니다. 별도 메모에는 이 가등기에 대해 담보가등기 여부와 종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적 성격과 말소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는 인수위험을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019.01.18. 가처분도 말소기준 선순위 김운영·지춘기를 채권자로 한 가처분이 말소기준 2019.05.16.보다 먼저 접수됐고,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며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합니다. 제공된 등기분석상 이 권리 역시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관계 — ‘선행 전입’ 2건은 대항력 가능·미상

현황조사·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점유 관련 기재가 13건 있습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중복 신고된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상당수는 201호·202호·204호·303호·401호·405호·602호·702호·801호·802호 등 다른 호수의 조사 내역이고, 본건은 402호이므로 목적물 자체의 실제 인도·점유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상배201호2019.05.31.미상없음미상없음
김복시202호2023.07.07.미상없음미상없음
최병철204호2024.08.26.미상없음미상없음
김나영303호2019.09.23.미상없음미상없음
이권401호2024.02.15.미상없음미상없음
장문석405호2019.03.26.미상가능·미상미상없음
박순관602호2019.09.24.60,000,000원없음미상없음
최원희602호2023.02.03.미상없음미상없음
길명승702호2019.09.27.미상없음미상없음
박옥례801호2019.09.05.미상없음미상없음
강유림802호2018.08.21.미상가능·미상미상없음
윤지혜위 건물 전부2019.08.28.20,000,000원없음미상없음
기사항전-미상미상판정 불가미상없음

장문석(2019.03.26.)과 강유림(2018.08.21.)은 전입일이 말소기준 2019.05.16.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점유자를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윤지혜는 임차보증금 20,000,000원, 확정일자 2019.01.14., 전입일 2019.08.28.로 기재돼 있고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여서 제공된 분석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 길명승 — 말소기준권리자와 점유관계 이름이 동일 702호 조사 임차인으로 기재된 길명승은 갑구 6번 가압류 채권자 길명승과 동일 이름입니다. 제공된 메모에도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702호 전입일은 2019.09.27.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관계인 여부는 현황 확인 대상입니다.

③ 가격 — 24.01%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39,376,000원으로 감정가 164,000,000원의 24.0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라시아아트빌은 29세대, 사용승인일 2019.04.26.이며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횟수는 3.9회입니다. 현재 4회 유찰은 이 통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 비교 기준으로 제시된 면적은 38.3088㎡이고, 이 면적과 일치하는 실거래 표본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현금지출액 외에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의 법적 효과와 유치권 성립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9,37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08,768원
2. 갑구 6번 가압류 · 길명승631,100,000원38,267,232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 길명승 가압류 채권 631,100,000원 중 38,267,232원이 배당되고 592,832,768원이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39,376,000원)
집행비용 1,108,768원과 길명승 가압류 38,267,232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선순위 가압류 미배당
가격이 더 내려갈수록 미배당은 592,832,768원 → 604,432,938원 → 612,553,056원으로 늘어납니다.
⛔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 0원”을 권리 인수 0으로 해석하면 안 됨 배당 시나리오에는 매수인 금전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권리분석에는 말소기준 이전의 가등기와 가처분이 명시적으로 매수인 인수로 표시됩니다. 이 둘은 채권 배당액처럼 단순 금액으로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취득비용은 현재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⑤ 유치권·위반건축물 — 가격보다 큰 물건 리스크

🔨 유치권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유한회사 유금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신고 내용은 707,443,536원 및 미지급금에 대해 2022.12.31.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70,000,000원 및 미지급금에 대해 2022.09.09.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입니다. 감정평가 현장조사에서도 본건 일부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탐문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시됐습니다.
⚠️ 집합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2019.11.18.자로 ① 옥탑 약 30㎡ 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② 옥탑 약 60㎡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무단증축, ③ 지상 8층 계단실·공동창고와 엘리베이터홀·관리사무실 사이 갑종방화문 철거 후 벽 구획, ④ 지상 8층 공동창고와 관리사무실 사이 내력벽 철거에 따른 무단대수선이 기재돼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기재와 함께, 건축과-16599(2019.04.26.)호에 따라 사용승인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후 2019.11.18. 위반건축물 표기가 추가된 구조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문창초등학교 북측 인근이며 숙박시설·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거·상업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있으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용. 건물 전체는 일부 사무소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 혼재하고, 사건상 본건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이며 토지는 335.0㎡, 지목 대, 주상용, 평지·부정형·소로각지입니다. 공시지가는 1,016,000원/㎡입니다.
  • 설비. 급탕·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된 것으로 탐문됐습니다.
  • 별도등기. 대지권 목적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압류·압류 및 근저당 등 별도등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갑구 3번 가등기 성격 확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 가능성과 담보가등기 여부, 말소 여부를 원본 서류로 확정해야 합니다.
  • 갑구 5번 가처분 확인.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청구권의 현재 효력과 매각 후 존속 여부를 사건기록과 원본 등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원인채권·점유 검증. 유금의 실제 공사대금채권, 변제기, 목적물과의 견련성, 경매개시 전 점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02호 점유 확인. 현황조사에는 다른 호수의 점유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어 본건 402호의 실제 사용·점유자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선행 전입 점유자. 장문석·강유림은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해당 점유가 본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반건축물 시정 위험. 옥탑 무단증축·지상 8층 무단대수선의 시정명령·원상복구 가능성과 비용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 보류.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24.01%라도 동일 면적 실거래 근거가 없어 할인율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건축물대장·유치권 신고서와 사건기록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24%까지 떨어졌다”보다 “무엇을 인수하느냐”가 먼저

감정가 164,000,000원이 39,376,000원까지 내려오면 가격부터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가처분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고, 유치권 신고는 707,443,536원 및 미지급금과 70,000,000원 및 미지급금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에는 무단증축·무단대수선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점유관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문석과 강유림은 말소기준 이전 전입이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고, 본건 402호의 실제 점유상태 역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4회 유찰이라 싸다”가 아니라 “선순위 권리·유치권·위반건축물의 실체가 해소돼야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권리 확정 전 단계에서는 가격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게 보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가등기·가처분의 법적 효력, 실제 점유관계, 당해세·최우선변제, 위반건축물 시정비용 등은 실제 사건기록과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4층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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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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