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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5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23 2회 · 최저 10,252,000원
D 매력지수24 유찰 4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01585 · 대전지방법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5차 · 유찰 4회 가격 메리트
14,646,000 1,464만 감정가 61,000,000원
감정가의 25% ▼ 75% 할인
다음 매각기일
08-19
대전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46만원
최저가의 10% · 1,464,600원
감정가 대비
▼ 76.0% 싸게 매수
감정가 6,100만원
최근 결과
4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ll -0.2414g 감정가 대비 75% 할인 유찰 4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대전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인 14,64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과 유치권·위반건축물 때문에 가격보다 권리 확인이 우선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4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감정가 24%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유치권이 남는다 — 대전 문창동 403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585 ·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4층403호
감정가 61,000,000원 · 최저매각가 14,646,000원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19
🏷️ 감정가 24% 🔁 4회 유찰 ⚠️ 선순위 권리 2건 🏚️ 위반건축물
24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24%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와 유치권·위반건축물 위험이 중첩된 고난도 사건
2017.06.01. 가등기와 2019.01.18. 가처분이 말소기준 2019.05.16.보다 앞서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고, 유한회사 유금의 유치권 신고·위반건축물·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까지 있어 낮은 최저가만으로 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61,000,000원의 약 24%14,64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말소기준인 2019.05.16. 길명승 가압류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처분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고, 유한회사 유금의 유치권 신고와 위반건축물 문제까지 겹칩니다. 배당표상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비금전 권리·점유 위험은 별개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1,000,000원 / 14,646,000원
4회 유찰 · 감정가 24%
배당표상 금액 인수
0원
가등기·가처분·유치권 위험은 별도
말소기준
2019.05.16.
길명승 가압류 631,100,000원
핵심지표
선순위 권리 2건
가등기 · 가처분 매수인 인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585.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인창로28번길 14의 4층 403호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건물이고, 집합건축물대장상 2층 일부는 사무소, 나머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으로 이용됩니다. 본건의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4,646,000원으로 감정가 61,000,000원 대비 크게 낮아졌지만, 이 할인율을 투자 매력으로 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권리 순서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9.05.16. 길명승의 가압류 631,100,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2017.06.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9.01.18. 가처분이 각각 말소기준 이전 →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등기는 별도 메모에서도 담보가등기 여부·종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본등기 가능성과 실제 소멸 여부를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 위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585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4층403호
용도근린시설
소유자유정숙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61,000,000원 / 14,646,000원 (4회 유찰)
청구액900,000,000원
매각기일2026.08.19
등기부 발급2026.08.14 ·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가격보다 먼저 볼 선순위 권리

⛔ 가장 큰 권리 위험 —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등기·가처분 2017.06.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2019.01.18. 김운영·지춘기 가처분 역시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24%까지 내려갔다는 사실보다 이 두 권리의 실체와 효력이 우선입니다.

가등기에는 최초 김원곤 지분 15분의11, 양귀순 지분 15분의2, 기대영 지분 15분의2가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일부 지분이 김수호·김오정 및 더제이에이치컴퍼니주식회사로 이전된 내역이 이어집니다. 2022.03.21. 더제이에이치컴퍼니주식회사 지분에는 김오정의 가처분도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른 소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인 길명승 가압류 이후의 국 압류와 현재 2025.02.19.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반면 말소기준 전에 존재하는 가등기와 2019.01.18. 가처분은 별개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 0원이라는 숫자는 이 두 권리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② 점유·임차 조사 — 403호와 건물 전체를 구분해야 한다

현황조사에는 건물 여러 호실의 전입자가 확인됩니다. 다만 제공된 조사에서 403호로 특정된 전입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인원은 현황조사에 나타난 다른 호실의 전입자들입니다. 실제 본건 점유·명도 여부는 403호를 기준으로 별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성명호실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
이상배201호2019.05.31.미상없음미상
김복시202호2023.07.07.미상없음미상
최병철204호2024.08.26.미상없음미상
김나영303호2019.09.23.미상없음미상
이권401호2024.02.15.미상없음미상
장문석405호2019.03.26.미상있음미상
박순관602호2019.09.24.60,000,000원없음미상
최원희602호2023.02.03.미상없음미상
길명승702호2019.09.27.미상없음미상
박옥례801호2019.09.05.미상없음미상
강유림802호2018.08.21.미상있음미상
⚠️ 건물 전체 임차정보를 403호 인수액으로 합산하면 안 된다 장문석 405호와 강유림 802호는 말소기준 전 전입으로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모두 403호가 아닌 다른 호실입니다. 박순관의 60,000,000원 보증금 역시 602호입니다. 따라서 이를 본건 403호의 인수보증금으로 합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 길명승 전입은 관계인 가능성 확인 702호 전입자 길명승은 등기부상 말소기준 가압류 채권자 길명승과 동일한 이름으로 나타나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③ 유치권·위반건축물 — 금액보다 무거운 현장 리스크

⛔ 유한회사 유금 유치권 신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한회사 유금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며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707,443,536원 및 미지급금에 대해 2022.12.31.부터 연 12%, 별도 70,000,000원 및 미지급금에 대해 2022.09.09.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입니다. 유치권은 신고 금액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점유·공사대금채권·견련성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인도와 활용 가능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조사에서도 본건 일부에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탐문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신고만 존재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장 점유 상태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2019.11.18. 기준으로 옥탑 약 30㎡ 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옥탑 약 60㎡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무단증축, 지상 8층 계단실·공동창고와 엘리베이터홀·관리사무실 사이의 갑종방화문 철거 후 벽 구획, 지상 8층 공동창고와 관리사무실 사이 내력벽 철거에 따른 무단대수선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건축과-16599(2019.04.26.)호에 따라 사용승인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2019.11.18. 위반건축물 사항이 다시 표기되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64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63,628원
2. 갑구 6번 가압류 · 길명승631,100,000원13,982,372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14,646,000원 가정 시 길명승 가압류 채권의 미배당은 617,117,628원이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단,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및 유치권 위험과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646,000원)
회차별 가압류 미배당
가격이 더 내려갈수록 길명승 가압류의 미배당액은 617,117,628원 → 621,432,340원 → 624,452,638원으로 증가합니다.

⑤ 4회 유찰의 의미 — 싸진 이유를 먼저 해석

현재 회차는 4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4,646,000원, 감정가의 약 24%입니다. 5회 유찰 시 10,252,200원, 6회 유찰 시 7,176,54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는 실거래 시세 자료가 없어 현재 가격을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지명은 그라시아아트빌, 총 29세대, 사용승인일 2019.04.26.이며 해당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3.9회, 낙찰률은 0.81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본건 역시 이미 4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유치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보면, 낮은 최저가 자체가 위험을 상쇄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감정가 24%니까 싸다”는 결론 금지 최근 실거래가가 제공되지 않아 시세 대비 할인율을 계산할 수 없고, 매수인 인수로 표시된 선순위 가등기·가처분과 성립 여부 불분명한 유치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14,646,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문창초등학교 북측 인근으로, 숙박시설·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된 주거·상업지대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기호 1~4는 사무소, 기호 5~33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입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이며 부정형 평지, 주상용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은 335.0㎡, 공시지가는 1,016,000원/㎡입니다.
  • 도로. 북동측 및 남서측 포장도로에 접하고, 토지 자료상 소로각지입니다.
  • 대지권 관련. 소유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압류·압류 및 근저당 등 별도등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2017.06.01. 가등기 원인·성격 확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며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도 경고처럼 담보가등기 여부와 본등기 가능성을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2019.01.18. 가처분 확인.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이며, 말소기준 이전 권리로 매수인 인수 표시입니다.
  • 유치권 현장 확인. 유한회사 유금의 유치권 신고와 실제 점유 탐문이 함께 존재합니다. 성립요건과 점유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403호 실제 점유 확인. 현황조사 전입자료에는 여러 호실이 나오지만 403호 전입자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본건 호실의 현장 점유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영향 확인. 옥탑 무단증축과 8층 무단대수선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어 이행강제금·시정 가능성 및 금융·매각 영향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 확인. 감정평가서가 별도 가등기·가압류·압류·근저당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 등기만으로 권리검토를 끝내면 안 됩니다.
  • 배당표와 인수권리 분리. 예상배당표상 매수인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선순위 비금전 권리와 유치권 성립 시 부담은 별도입니다.

맺으며 — “24%까지 떨어진 가격보다 권리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61,000,000원에서 4회 유찰되어 14,64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인 2019.05.16. 가압류보다 앞선 2017.06.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9.01.18. 가처분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고, 유한회사 유금의 대규모 유치권 신고와 실제 유치권 행사 탐문, 위반건축물 및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가등기·가처분이 실제로 낙찰자에게 어떤 법적 결과를 남기는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403호의 실제 점유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배당표상 인수 0원만 보고 안전한 물건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은 낮지만 권리 난도와 현장 리스크가 매우 높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데이터에 부합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황조사·배당 추정·감정평가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가등기의 법적 성격과 본등기 가능성, 가처분의 소송 결과,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실제 점유관계,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원본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건축물대장 및 관련 재판기록을 직접 대조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4층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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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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