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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유력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 후보 채권자 2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이 사건은 회수 구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NPL 후보로 분류된 진행 중 사건만 계산합니다 — 회수액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6 1회 · 최저 105,840,000원
C 매력지수44 D-14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97910 · 수원지방법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105,840,000원 1억 584만 감정가 216,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16 D-14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058만원
최저가의 10% · 10,584,000원
감정가 대비
▼ 51.0% 싸게 매수
감정가 2.16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II-0.204g 감정가 대비 51% 할인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403호 후순위 임차권의 예상 인수액은 0원. 다만 감정가 49%라는 가격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토지 별도등기와 실거래 검증이 먼저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4).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표기)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싸다’고 말할 수 없다 — 수원 권선동 제이프라디움 403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30, 4층 403호
감정가 216,000,000원 · 최저매각가 105,84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16
📉 감정가 대비 49% 🔨 2회 유찰 ⚖️ 예상 인수 0원 🏠 403호 임차인 1명 💰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 토지 별도등기
44점
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권 인수 0원 예상이나 토지 별도등기·용도 불일치·실거래 미확인으로 입찰 보류
감정가 216,000,000원 대비 최저가 105,840,000원(49%)으로 2회 유찰됐지만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음. 403호 강수연의 보증금 15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점유한 후순위 임차권으로 예상 인수액 0원. 그러나 토지 별도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근저당권 이전·질권설정 및 용도 불일치 확인이 필요해 종합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1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05,84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대상 403호의 임차인 강수연은 보증금 150,000,000원의 임차권등기를 갖고 있지만, 전입과 점유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판단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된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 별도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근저당권 이전 및 질권설정, 물건 용도 표기의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49%라는 할인율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216,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최저가 / 실질취득
105,840,0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가정
예상 권리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감정가 대비
49%
2회 유찰 · 시세 비교 미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6, 제이프라디움 4층 403호에 대한 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는 정기만이며,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1월 21일 설정된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02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2024년 11월 18일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금액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216,000,000원인 개별 호실에 수십억 원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저당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21-25호가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4,020,000,000원을 이 호실 하나에 대한 대출금 또는 매수인이 부담할 채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담보와 이후 채권양도·질권설정 관계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매각 대상이 403호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403호의 인수채무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건은 403호에 등기된 강수연의 임차권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6
권선로669번길 30, 4층 403호
건물명제이프라디움
물건 용도경매 분류: 근린시설
감정평가상 건물 이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및 오피스텔 혼재
403호: 주거 임차권등기 확인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9층
소유자정기만 (단독소유)
감정가216,000,000원
최저매각가105,840,000원 (감정가의 49%)
유찰 횟수2회
매각기일2026.11.16
경매 신청채권자동수원신용협동조합
청구금액5,029,394,029원
말소기준권리2021.01.21 · 을구 2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020,000,000원
403호 임차인강수연 ·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토지 관련매각물건명세서 비고: 토지 별도등기 있음
등기부 발급일2026.11.02
⚠️ 근린시설인가, 도시형생활주택인가? 경매상 물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돼 있으나, 감정평가서의 건물 이용상태는 일부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일부를 오피스텔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403호에는 실제로 주거 목적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건물 전체의 이용상태를 403호의 건축물대장상 전유부 용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 전 전유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해 정확한 용도 및 주거 이용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 토지 권리는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21.01.21 을구 2번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짜 설정된 을구 1번 근저당권은 등기상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을구 2번 근저당권은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강수연의 임차권등기는 2024.09.27에 접수되어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2025.06.16에는 근저당권이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로 이전된 기록과, 동수원신용협동조합 및 주식회사예당개발이 관련된 근질권·질권설정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담보채권의 양도 및 담보 설정 관계이므로,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각각 별도 채무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을구 1번의 말소 상태와 그에 연결된 후속 기재의 현재 효력도 등기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별도등기는 반드시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건물 전유부분의 말소기준권리가 확인됐다고 해서 토지에 설정된 모든 권리까지 동일한 순서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지권 표시, 별도등기의 원인과 권리내용, 매각에 따른 소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예상 인수액 0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인수권리 판단을 전제로 하며, 토지 권리 검토까지 마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5억이 곧 인수금은 아니다

본건 403호의 실제 임차인은 강수연 1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12.30, 점유개시일은 2022.02.26, 주민등록일은 2022.03.02이며, 확정일자는 2022.02.14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2024.09.27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됐습니다.

임차인 / 목적물 보증금 전입 / 확정일자 권리 상태
강수연
403호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150,000,000원 전입 2022.03.02
확정 2022.02.14
점유 2022.02.26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배당 미확정 승계 해당 없음
임대차계약일2021.12.30
점유개시일2022.02.26
확정일자2022.02.14
주민등록일2022.03.02
임차권등기2024.09.27 · 을구 3번 · 수원지방법원 2024카임22111
배당요구2024.12.15 · 신청
말소기준일2021.01.21
대항력 판정없음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우선변제확정일자 존재 ·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 · 실제 배당 여부 미확정
보증기관 승계해당 없음 · 임차인 본인
매수인 보증금 인수0원 예상

대항력 판단의 기준은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권리 취득 시점입니다. 강수연의 보증금 150,000,000원은 현 최저매각가 105,840,000원보다 크지만, 전입과 점유가 모두 2021.01.21 근저당권 이후이므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처럼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존재하므로 배당에서의 우선변제 관계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 역시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거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구분 — 보증금 150,000,000원 ≠ 매수인 인수금 강수연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석되며,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명시된 인수권리 역시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가정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임차권 소멸과 실제 점유자의 퇴거는 다른 문제이므로, 인도 및 명도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의 다른 호실 임차인을 합산하면 안 됩니다 이 건물에는 401호, 402호, 404호 등 다른 호실에 대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 대상은 403호입니다. 별개 호실의 임차보증금과 배당요구를 403호 매수인의 인수액이나 403호에 대한 임차인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담보 및 배당관계는 해당 사건의 매각 범위와 함께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와 시세 49%는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05,840,000원으로 감정가 216,000,000원의 49%입니다. 권리 인수액이 0원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이 가격에 낙찰될 경우 매수인의 실질취득액 역시 105,840,000원입니다. 단, 취득 관련 세금과 명도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하지만 제이프라디움의 최근 실거래를 근거로 한 가격 수준은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가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확인되지만,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거래 추세를 통한 검증 없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감정가216,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105,840,000원
감정가 대비49%
인수액 가정0원
실질취득액105,840,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최근 실거래 시세비교 거래 확인 필요
거래 추세최근 거래가격 및 추세 확인 필요
단지 경매 평균 유찰2.0회
매각률 통계0.0% (확인된 통계)
⛔ 가격 판단의 함정 — 반값 감정가가 반값 시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이지만,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거래시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 주거시설과 오피스텔이 혼재한 건물에서는 개별 호실의 용도, 임대수익, 금융조달 및 환금성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 시세가 확인되기 전까지 가격 메리트는 미입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5,84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281,760원
1. 을구 2번 근저당권
동수원신용협동조합
4,020,000,000원 103,558,24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합계 — 105,840,00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배당 청구액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한 추정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5.06.16 근저당권 이전과 관련 질권설정에 따른 실제 배당수령권자 및 배분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2,281,760원을 공제하고 103,558,240원이 근저당권 관련 채권 배당에 배정됩니다.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3,916,441,760원이며,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액은 없습니다.

경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5,029,394,029원으로, 배당 계산에 사용된 을구 2번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다릅니다. 따라서 청구금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실제 배당채권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저당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의 미회수 채무가 자동으로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의 현재 계산상 채권자 미배당액은 3,916,441,760원, 매수인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토지 별도등기 등 미확인 권리는 이 금액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05,840,000원)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되는 추정입니다. 실제 배당표의 수령권자와 배분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 근저당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커집니다. 이 그래프의 미배당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아닙니다. 실거래 시세 확인 전에는 저가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권리 확인은 남는다

매각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현재 · 2회 유찰
감정가 49%
105,840,000원 103,558,240원 3,916,441,76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약 34%
74,088,000원 72,354,416원 3,947,645,584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약 24%
51,861,600원 50,528,091원 3,969,471,909원 0원

현재 2회 유찰 상태에서 추가 유찰이 진행되면 최저매각가는 74,088,000원, 이후 51,861,600원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후순위 임차권의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모두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더 내려가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지 별도등기에 관한 권리관계와 실제 거래가치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면, 감정가 대비 할인폭이 커지더라도 투자 적정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권리 관점 — 403호 임차권의 후순위 구조 강수연의 전입·점유 및 임차권등기는 모두 2021.01.21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해당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물건명세서도 인수권리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 투자 관점 — 권리 인수 0원만으로 입찰을 결정할 수 없다 본건에는 토지 별도등기가 있고,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담보채권 이전·질권설정의 효력 확인도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상 건물 이용상태와 경매 물건 용도 표기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격을 뒷받침할 최근 실거래 자료까지 확인되지 않아, 현재 판단은 입찰 보류·추가 검증이 적절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표 기준)

  • 입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올림픽공원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단일 아파트단지와 달리 건물 용도 및 소형 주거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대중교통 상황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 건물 상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개별난방시설, 승강기 및 주차장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사용승인 관련 준공일은 2021.01.14로 표시돼 있습니다.
  • 토지 및 규제.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속합니다. 과밀억제권역과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에도 해당합니다. 토지면적은 496.6㎡이며 공시지가는 3,243,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건물 부지 정보로, 403호의 개별 대지권 면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도로 및 접근성. 건물 부지 서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대지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합니다.
  • 용도 및 임대사업 관련 사항. 등기부에 2021.08.04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으며,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적용 여부 및 종료·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환금성. 제이프라디움은 소형 주거시설과 오피스텔이 혼재한 건물입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이고 매각률은 0.0%로 표시됩니다. 단, 이 통계만으로 개별 403호의 매도 가능성과 거래 소요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임대수익형 물건으로 접근할 때의 추가 위험 감정평가서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이 혼재한 건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건은 전유부의 정확한 용도, 실제 임대차 조건, 공실 가능성, 관리비 및 매수자의 금융조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수익이나 향후 매각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수익성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토지 별도등기 원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별도등기의 구체적인 권리내용, 대지권과의 관계, 매각 후 존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할 권리 검토 사항입니다.
  • 근저당권 이전 및 질권 관계 확인. 2025.06.16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로의 근저당권 이전,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근질권 및 주식회사예당개발의 질권설정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된 을구 1번과 연결된 후속 권리의 현재 상태도 확인 대상입니다.
  • 403호 임차권과 점유 확인. 강수연의 임차권등기, 전입·점유일 및 배당요구를 재확인하고, 실제 퇴거 여부와 명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수 여부와 점유 인도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임대사업자의 등록 상태, 임대의무기간, 경매 매각 이후 적용되는 제한과 말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403호 용도 확인. 경매상 근린시설 분류,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이용, 주거 임차권등기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형태만으로 법적 용도를 추정하면 안 됩니다.
  • 최근 실거래 및 임대시장 확인. 제이프라디움의 유사 면적·동일 용도 거래를 우선 비교하고,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 가격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락 추세가 있다면 과거 고가 거래보다 최신 거래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합니다.
  • 공동담보 범위 확인. 공동담보목록 제2021-25호 및 관련 목록을 확인하고, 다수 호실이 함께 담보로 설정된 상황에서 실제 매각 범위와 배당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확인. 체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과, 당해세 및 배당상 우선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기일 및 매각조건 확인. 2026.11.16 매각기일 전에 기일 변경, 정정된 명세서, 특별매각조건 및 권리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낙찰가 상한 설정. 최저매각가 105,840,000원을 투자 적정가격으로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최근 실거래 시세, 매수 부대비용, 예상 명도비용 및 환금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상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토지와 용도”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의 표면적인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가 21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105,840,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권리분석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합니다. 대상 403호의 임차인 강수연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점유한 후순위 임차인이고,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명시된 인수권리가 없다고 기재하고 있어, 현재 가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토지 별도등기가 명시돼 있고,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복잡한 담보채권 양도·질권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인데 감정평가서상 건물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해 있어 403호의 법적 용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감정가 대비 49%라는 수치만 확인될 뿐,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과 최신 실거래가격에 비해 실제 취득금액이 유리한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회 유찰 사실 자체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종합 판단은 C등급, 추가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후순위 임차권의 인수위험은 낮지만, 토지 권리와 용도 및 실제 가격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가 아니라 토지 별도등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403호의 실제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11.02 기준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경매 배당 추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예상 배당에는 당해세, 최우선변제 및 실제 배당순위 변동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 0원은 확인된 후순위 임차권 및 명세서상 인수권리를 전제로 한 판단이며, 토지 별도등기와 매각조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실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과 다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토지등기부·건축물대장·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원본과 최신 실거래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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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30, 4층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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