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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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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유력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 후보 채권자 2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이 사건은 회수 구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NPL 후보로 분류된 진행 중 사건만 계산합니다 — 회수액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6 1회 · 최저 118,090,000원
D 매력지수38 D-14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97910 · 수원지방법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118,090,000원 1억 1,809만 감정가 241,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16 D-14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180만원
최저가의 10% · 11,809,000원
감정가 대비
▼ 51.0% 싸게 매수
감정가 2.41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II-0.204g 감정가 대비 51% 할인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49%·2회 유찰 물건. 501호 임차권의 계산상 인수는 0원이나 토지 별도등기와 실제 용도, 실거래 가격검증이 입찰의 핵심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4).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표기 · 주거용 임차권등기)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싸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 수원 권선동 5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30, 5층 501호
감정가 241,000,000원 · 최저매각가 118,09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16
📉 감정가의 49% ⚖️ 산출상 인수 0원 🏠 501호 보증금 140,000,000원 ⚠️ 토지 별도등기 있음 🔎 실거래 가격검증 필요
38점
매력지수 D등급 · 임차권 승계는 0원으로 산출되지만 토지 별도등기·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실거래 가격 메리트도 검증 전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인 118,090,000원까지 내려왔으나, 501호 임차인 이현주의 보증금 140,000,000원은 후순위여서 계산상 인수액 0원이다. 다만 토지 별도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근저당권 관련 부기등기와 실제 용도 확인 과제가 남아 있고, 실거래 시세 검증도 되지 않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어 D등급으로 보수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41,000,000원이 2회 유찰로 118,09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501호 임차인 이현주의 보증금은 140,000,000원이지만, 전입과 임차권등기가 2021.01.21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현재 권리분석상 매수인 승계액은 0원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토지 별도등기가 명시되어 있고, 사건상 용도와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가격까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241,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현재 최저가
118,0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추정
118,090,0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산출상 금액 · 별도등기 확인 전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6 소재 집합건물의 5층 501호가 경매 대상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9층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수원올림픽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소유자는 정기만이며,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49%인 118,09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근저당권이 소멸하는지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501호 전유부분 전부에 대한 14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 별도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사건의 용도 표시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서에는 같은 건물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이용상태가 함께 기술돼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소멸 여부와 별개로 501호의 정확한 용도, 대지권 및 토지등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30, 5층 501호
권선동 1011-16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사건상 근린시설 표기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혼재 건물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9층
참고 면적20.64㎡ · 해당 호실 면적과의 대조 확인 필요
소유자정기만 (단독소유)
감정가241,000,000원
최저매각가118,09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동수원신용협동조합
청구금액5,029,394,029원
말소기준권리2021.01.21 · 을구 2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020,000,000원
매각기일2026.11.16
등기부 확인일2026.11.02
매각물건명세서 비고토지 별도등기 있음
⚠️ 근린시설 표기와 실제 이용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 1~27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기호 28~47이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매사건의 용도 표시는 근린시설입니다. 501호의 정확한 감정평가 기호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대조해야 하며, 주거용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상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토지 별도등기는 별도 확인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1.01.21 접수된 을구 2번 근저당권입니다. 동수원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4,020,000,000원입니다. 이후 2025.06.16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로 근저당권이 이전되고, 관련 근질권·질권 설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1번의 채권최고액 1,980,000,000원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해당 권리에 관한 이전·근질권 기재도 함께 확인되므로, 기말소된 근저당권과 관련 부기등기의 최종 효력을 원본 등기부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전 및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금액을 독립된 매수인 인수채무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말소기준 이후의 501호 임차권 이현주의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모두 2023.09.14입니다. 말소기준일인 2021.01.21보다 늦으므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볼 수 없고, 2024.12.17 등기된 주택임차권 역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입니다. 제시된 권리관계에 따른 매수인 보증금 승계액은 0원으로 산출됩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 토지 별도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의 법적 효과까지 자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등기부와 대지권 관계를 대조해 별도등기의 권리종류, 순위 및 매수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출상 인수 0원은 토지 별도등기 검토까지 완료된 확정 결론이 아닙니다.

임차인 분석 — 501호 보증금 140,000,000원

경매 대상 501호에 직접 특정되는 임차인은 이현주 1명입니다. 같은 건물의 401호, 402호, 502호, 503호 등 다른 호실의 점유자들도 현황조사에 등장하지만, 이들의 보증금을 501호 매수인의 인수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호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유자 역시 매각 대상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 점유부분 주민등록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이현주
501호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주택임차권등기
계약 2023.07.31
확정 2023.08.21
전입·점유 2023.09.14
배당요구 2024.12.11
임차권등기 2024.12.17
140,000,000원
선순위 대항력 없음 후순위 배당 가능 승계 0원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실제 배당액은 별도 판단.
⚖️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커도 곧바로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주의 보증금은 14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18,090,000원보다 큽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낙찰가의 대소관계만으로 매수인 인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입니다. 이현주는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현재 권리분석에서 보증금 140,000,000원을 낙찰가에 더하지 않습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자동 승계하는 구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현주는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후순위 우선변제와 관련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말소기준 근저당권이 앞서 있고, 예상 배당표에서는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액만으로도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실제 임차인 배당 여부는 배당순위, 법정 우선권, 최우선변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검증 — 감정가 49%와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 118,090,000원은 감정가 241,000,000원의 49%입니다. 2회 유찰을 거친 가격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동일한 용도와 면적의 부동산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한 구조입니다. 501호와 용도·면적·층·권리관계가 맞는 최근 실거래를 확인해야 정상적인 매매가격과 현재 최저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 추정액 118,09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가격 판단 항목 금액 / 기준 해석
감정가 241,000,000원 감정평가 기준가격
현재 최저가 118,0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매수인 인수 추정 0원 501호 임차권 후순위 · 토지 별도등기 검증 전
실질취득 추정 118,090,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 취득부대비용 제외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501호와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검증 필요
⚠️ 2회 유찰은 가격 매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이프라디움 관련 경매 집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2.0회입니다. 현재 물건 역시 2회 유찰 상태입니다. 반복 유찰은 응찰자들이 가격, 권리, 용도 또는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그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매수 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큰 할인율을 가격 가점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8,09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453,260원
1. 을구 2번 근저당권 · 동수원신용협동조합 4,020,000,000원 115,636,74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합계 — 118,090,000원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배당 시뮬레이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5,029,394,029원과 배당 계산상 사용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020,000,000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배당은 권리순위 및 채권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한 예상배당은 115,636,740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3,904,363,260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미회수채권과 낙찰자의 법적 인수채무는 별개입니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 최저가 가정 예상 채권배당 미배당 매수인 인수
현재 · 2회 유찰 (49%) 118,090,000원 115,636,740원 3,904,363,260원 0원
3회 유찰 시 (34%) 82,663,000원 80,775,066원 3,939,224,934원 0원
4회 유찰 시 (24%) 57,864,100원 56,422,546원 3,963,577,454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매각대금이 감소하고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반면 현재 확인된 501호 임차권은 선순위 대항력에 따른 승계 대상이 아니므로, 각 회차의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는 토지 별도등기와 기타 법정 인수 가능성을 추가 검증한다는 전제 아래의 산출 결과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18,090,000원)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배분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소유자 잔여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권 미배당액
미배당액은 채권최고액 기준 채권자 미회수분입니다. 매수인의 인수액이 아니며, 실거래 시세를 나타내는 차트도 아닙니다.
✅ 확인된 임차권의 인수 관점 501호 이현주의 전입일·점유개시일은 2023.09.14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매수인 보증금 승계액이 0원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140,000,000원을 낙찰가에 기계적으로 더하는 계산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전체 권리·가격 관점은 아직 보수적으로 판단 임차권에 대한 계산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만으로 전체 권리가 안전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별도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근저당권 관련 부기등기, 실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최저가가 실거래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가격 매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보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올림픽공원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서상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개별난방시설, 승강기 및 주차장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서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이 혼재합니다. 501호의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일치시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토지면적 496.6㎡의 평탄한 세장형 부지이며 서측 약 10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3,243,0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포함 여부도 실제 거래 절차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서에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권리관계나 임대관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금성. 제이프라디움 관련 주택 집계는 27세대이며, 준공일은 2021.01.14입니다. 소형 주거공간과 오피스텔이 혼재한 건물의 매수층·임대수요는 일반 아파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와 공실·임대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환금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도 확인 대상 갑구에는 2021.08.04 접수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매 매수 이후의 등록 상태와 관련 의무의 적용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 및 관련 공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토지 별도등기 원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 별도등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의 권리종류·순위·효력과 501호 대지권 관계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남는 권리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501호 건축물대장 대조. 사건상 근린시설 표기와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이용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501호의 정확한 용도와 전유면적, 감정평가 기호를 확인하세요.
  • 이현주 임차권과 배당요구 확인. 보증금 140,000,000원, 확정일자 2023.08.21, 주민등록·점유개시 2023.09.14, 배당요구 2024.12.11, 임차권등기 2024.12.17을 원본 서류와 대조하세요.
  • 다른 호실 임차인과 구분. 현황조사에는 401호부터 906호까지 여러 호실의 점유자가 등장합니다. 501호 경매 목적물과 관계없는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액에 합산하지 않아야 하며, 호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유자의 실제 점유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이전·질권 관계 검토. 2025.06.16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로의 근저당권 이전과 동수원신용협동조합·주식회사예당개발 관련 근질권·질권 기재를 확인하세요. 특히 기말소된 을구 1번 근저당권 관련 부기등기의 최종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 상태 확인. 갑구의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임대의무기간, 등록 말소 여부, 경매 매수 이후의 관련 의무를 확인하세요.
  • 실거래와 임대수익 검증.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만으로 입찰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동일 용도·면적의 최근 실거래, 임대료, 공실 가능성 및 환금성을 비교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확인. 임차권등기와 실제 점유가 일치하는지, 임차인이 퇴거했는지,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세요. 임차권이 소멸하더라도 실제 명도 비용과 기간은 별도 문제입니다.
  • 미납 관리비·조세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당해세, 법정 우선권, 최우선변제 가능성 등 배당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과 권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 매각기일 전 최신 서류 확인. 2026.11.16 입찰에 앞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건축물대장을 다시 확인하고 매각조건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권리와 시세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241,000,000원의 집합건물을 118,090,000원부터 입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501호 이현주의 보증금은 140,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점유한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현재 계산상 매수인 승계액은 0원입니다. 이 부분은 선순위 보증금 인수형 경매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별도등기가 명시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근저당권 관련 부기등기, 용도 확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2회 유찰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가가 최근 실거래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가격 할인율을 근거로 적극적인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인수액은 계산상 0원, 전체 권리 안전성과 가격 메리트는 확인 전.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토지 별도등기의 실질 효과와 501호의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입찰 판단이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1.02 기준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현재 확인된 권리관계에 따른 추정치이며, 토지 별도등기, 법정 우선권,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납 관리비, 실제 점유 및 명도비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를 실제 낙찰가로 보장하지 않으며,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실제 입찰·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사결정자에게 있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30, 5층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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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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