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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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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유력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 후보 채권자 2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이 사건은 회수 구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NPL 후보로 분류된 진행 중 사건만 계산합니다 — 회수액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6 1회 · 최저 105,840,000원
C 매력지수45 D-14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97910 · 수원지방법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105,840,000원 1억 584만 감정가 216,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16 D-14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058만원
최저가의 10% · 10,584,000원
감정가 대비
▼ 51.0% 싸게 매수
감정가 2.16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II-0.204g 감정가 대비 51% 할인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216,000,000원의 49%인 105,840,000원까지 유찰. 504호 후순위 임차권 인수 0원이나 토지 별도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실거래가격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4).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감정가 49%까지 내려왔다 — 그러나 ‘반값 낙찰’보다 먼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30, 5층 504호
감정가 216,000,000원 · 최저매각가 105,8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16 · 임의경매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최저가 105,840,000원 🏠 504호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 토지 별도등기
45점
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권 인수 0원·감정가 49%이나 토지 별도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 시세 미확인으로 입찰 신중
504호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후순위 임차권으로 인수 대상이 아니며 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다. 그러나 2회 유찰된 최저가 105,84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한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토지 별도등기·민간임대주택등기·복합용도 및 명도 관련 검토가 필요해 종합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16,000,000원이 2회 유찰로 105,840,000원(49%)까지 내려왔습니다. 504호에는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으로 분석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된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 별도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어 원본 확인이 중요하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49%라는 할인율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216,000,000원
최초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05,840,000원
명시 인수액 0원 기준 · 부대비용 제외
명시된 인수권리
0원
토지·임대 관련 별도 확인
최저가 ÷ 감정가
49%
2회 유찰 · 시세 대비 할인율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6, 권선로669번길 30의 5층 504호입니다. 사건상 물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상 건물 내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504호에는 주거 목적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처럼 접근하거나 건물 전체의 용도를 해당 호실의 법적 용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격입니다. 감정가 21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105,84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실제 거래 시세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같지 않습니다. 권리관계에서도 504호의 후순위 임차권, 거액의 공동담보 근저당, 토지 별도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6, 권선로669번길 30, 5층 504호
물건종류근린시설(사건 분류) ·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혼재 건물
건물 규모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9층
소유자정기만 (단독소유)
감정가216,000,000원
최저매각가105,84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매각기일2026.11.16
신청채권자동수원신용협동조합
청구금액5,029,394,029원
말소기준권리2021.01.21. 을구 2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020,000,000원
504호 임차권이지은 ·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 후순위
토지 관련토지 별도등기 있음
등기부 발급일2026.11.02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과 별도등기의 구분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1.01.21. 접수된 을구 2번 근저당권입니다.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은 4,020,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 504호에 대해 매수인이 해당 금액을 인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권리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석됩니다.

⚠️ 근저당권 이전·근질권 설정은 중복 채무가 아니다 을구 2번 근저당권은 2025.06.16.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로 이전된 이력이 있으며, 같은 날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근질권(채권최고액 1,768,500,000원)과 주식회사예당개발의 질권(채권액 1,20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이므로 별개의 매수인 인수채무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이전과 배당권자 관계는 최신 등기 및 배당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별도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비고가 있습니다. 또한 갑구에는 2021.08.04.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인수권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별도등기의 내용이나 임대 관련 법적 의무까지 모두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민간임대 등록 관련 사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504호에 집중해야 한다

현황조사에는 여러 호실의 점유자와 임차인이 나타나지만, 경매 대상은 5층 504호입니다. 다른 호실의 보증금을 504호의 인수금액으로 합산하거나 다른 호실의 점유자를 504호 임차인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504호에 직접 해당하는 임차권자는 이지은 1명입니다.

임차인 / 범위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이지은
504호 전유부분 전부
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3.02.20
확정 2023.01.26
계약 2023.01.25
130,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확정 승계 없음
배당요구 있음 · 2024.12.09

이지은의 확정일자는 2023.01.26., 전입신고 및 점유개시일은 2023.02.20.입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인 2021.01.21.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권으로 판단되며, 2024.12.11. 설정된 임차권등기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 보증금 130,000,000원보다 최저가가 낮아도 전액 인수형은 아니다 이지은의 임차보증금은 130,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 105,840,000원보다 큽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차액을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며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으므로 해당 임차권에 따른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인도·점유 확인과 실제 명도절차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지은의 배당요구는 확인되지만, 후순위라는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 행사나 실제 배당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 배당요구의 적법성, 배당재원의 범위는 실제 배당절차에 따릅니다. 특히 해당 근저당 채권액이 매각대금보다 훨씬 크므로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동일 건물의 다른 호실은 분리해서 판단 현황조사에는 401호부터 906호까지 여러 호실의 전입·보증금·배당요구 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전유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504호 매수인이 다른 호실의 임차보증금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실 표시와 실제 점유 범위가 일치하는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49%가 시세의 49%는 아니다

최저매각가는 105,840,000원으로 감정가 216,000,000원의 49%입니다. 이미 2회 유찰되었고, 동일 건물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입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216,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105,840,000원
감정가 대비 비율49%
유찰 횟수2회
동일 건물 평균 유찰2.0회
명시 인수액0원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105,840,000원 (인수액 0원 가정, 부대비용 제외)
실거래 시세비교 가능한 거래가격 확인 필요

제이프라디움은 2021.01.14. 준공된 건물로, 건물 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해당 호실의 공부상 용도와 면적이 일치하는 거래 사례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504호를 일반 아파트 실거래 평균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는 유찰에 따른 최저매각가 변화를 의미할 뿐입니다. 실제 매매가격, 임대수익성, 용도별 환금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은 보류해야 합니다. 실제 취득비용에는 낙찰가 외에 취득 관련 비용과 명도·관리비 등의 별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5,84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281,760원
1. 을구 2번 근저당 · 동수원신용협동조합 4,020,000,000원 103,558,240원
소유자 교부 - 0원

배당 추정상 집행비용 2,281,760원을 제외한 103,558,240원이 근저당권 관련 배당으로 배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당해세 등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권리이전 관계 및 배당순위에 따라 최종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4,02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미배당 추정액은 3,916,441,76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공동담보와 관련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배당 수치이며, 실제 확정채무액이나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뜻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 명시된 인수액은 0원입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근저당 예상배당 미배당 매수인 인수
현재 · 2회 유찰(49%) 105,840,000원 103,558,240원 3,916,441,760원 0원
3회 유찰(34%) 74,088,000원 72,354,416원 3,947,645,584원 0원
4회 유찰(24%) 51,861,600원 50,528,091원 3,969,471,909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105,840,000원)
집행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은 근저당 관련 배당으로 배분됩니다. 실제 배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추정액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실거래 시세 비교가 아닙니다.
✅ 권리 관점 — 후순위 임차권은 인수 대상이 아니다 504호 이지은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성립한 권리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30,000,000원 자체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 점유 인도와 별도등기 관련 확인은 필요합니다.
⛔ 종합 관점 — 가격보다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문제 최저매각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더라도 시장가격과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토지 별도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복합용도 건물의 개별 호실 용도 확인, 임차권자의 명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 없음이라는 기재와 모든 실무상 위험이 없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수원올림픽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로, 위생·급배수·개별난방·승강기·주차장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이용 형태. 감정평가상 일부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일부는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504호의 정확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 상태를 일치시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규제.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시청지구), 과밀억제권역 및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등의 지정 사항이 있습니다.
  • 도로·토지. 부지는 평탄하며 서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면적은 496.6㎡, 공시지가는 3,243,000원/㎡입니다. 이는 건물 전체 부지에 관한 내용으로 504호의 개별 대지지분 면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현황.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환금성. 주거시설과 오피스텔이 혼재한 복합건물로, 동일한 용도·규모의 실거래를 확인해야 실제 매도 가능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토지 별도등기 확인. 별도등기의 구체적인 권리자와 권리 내용, 매각 이후의 처리 관계를 토지등기부와 매각조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1.08.04. 등기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현황, 임대의무기간, 매각 후 적용될 수 있는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504호 임차권 확인. 이지은의 전입 2023.02.20., 확정 2023.01.26., 임차권등기 2024.12.11.을 말소기준권리 2021.01.21.과 대조하고, 점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호실과 구분. 동일 건물의 다른 점유자와 보증금은 504호 매수인의 인수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호실 구획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이전 및 질권 확인. 동수원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 주식회사예당개발 사이의 근저당권부 채권 및 질권 관계를 최신 등기부와 대조해야 합니다.
  • 실거래 비교. 504호와 용도·면적이 일치하는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수치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명도 및 관리비.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있다면 인도 협의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기일 재확인. 2026.11.16. 매각기일의 진행 여부, 변경·취하·정지 여부 및 최종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취득 조건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는 사실과 실제로 저렴한 물건이라는 판단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504호 임차권자 이지은의 보증금은 130,000,000원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명세서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도 없으므로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 최저가 기준의 실질취득은 인수액을 더하지 않은 105,840,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부대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토지 별도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고, 개별 호실의 정확한 법적 용도 및 시장가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회 유찰로 감정가의 49%가 되었어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후순위 임차권은 정리되는 구조지만, 별도등기·용도·시세 확인 전에는 입찰 매력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임차권 인수 부담은 낮지만, 가격과 특수등기는 검증 필요’입니다. 등기와 매각조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동일 용도 실거래를 확인한 뒤에야 입찰 적정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확정 배당이 아니며, 당해세·최우선변제·체납 관리비 등 일부 항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 0원은 명시된 인수권리 및 후순위 임차권 판단에 관한 것으로, 토지 별도등기와 민간임대주택 관련 의무의 최종 법률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토지 별도등기 원본과 최신 법원 매각조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의 결과에 관한 책임은 해당 의사결정자에게 있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30, 5층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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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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