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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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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유력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 후보 채권자 2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이 사건은 회수 구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NPL 후보로 분류된 진행 중 사건만 계산합니다 — 회수액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6 1회 · 최저 106,820,000원
C 매력지수43 D-14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97910 · 수원지방법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106,820,000원 1억 682만 감정가 218,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16 D-14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068만원
최저가의 10% · 10,682,000원
감정가 대비
▼ 51.0% 싸게 매수
감정가 2.18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II-0.204g 감정가 대비 51% 할인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218,000,000원에서 106,820,000원(49%)까지 하락. 407호 임차권은 후순위·인수 추정 0원이나 토지 별도등기와 용도·시세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4).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토지 별도등기’가 걸린다 — 수원 권선동 제이프라디움 407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30, 4층 407호
감정가 218,000,000원 · 최저매각가 106,8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16 · 임의경매(동수원신용협동조합)
📉 감정가 대비 49% 🔁 2회 유찰 🏠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 인수 추정 0원
43점
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권·인수 추정 0원이나 토지 별도등기와 용도 불일치, 실거래 시세 미확인으로 신중 접근
407호 허기환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고 배당 추정상 인수액은 0원이다. 그러나 토지 별도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근린시설 표시와 주거 이용상태의 차이, 근저당권 이전·질권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감정가 대비 49%까지 하락했지만 2회 유찰되었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18,000,000원에서 106,820,000원(49%)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407호에는 허기환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에 관한 임차권등기가 있으나, 전입신고와 임차권등기 모두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토지 별도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근린시설 표시와 주거 이용상태의 차이, 실거래 시세 미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크게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저렴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8,000,000원
최저 106,820,000원
실질취득 기준
106,820,0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가정, 부대비용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배당표 추정 · 최종 확인 필요
최저가 / 감정가
49%
2회 유찰 · 실거래 비교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제이프라디움 4층 407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정기만, 신청채권자는 동수원신용협동조합입니다. 감정가는 218,000,000원이었지만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06,82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처럼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에는 같은 건물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이 혼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임차권등기가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한 할인율이 아닙니다. 407호에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지, 매각으로 무엇이 소멸하는지, 토지 별도등기에 별도의 부담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91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6
권선로669번길 30, 4층 407호
건물명제이프라디움
사건상 용도근린시설
감정 이용상태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및 오피스텔 혼재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9층
소유자정기만 (단독소유)
감정가218,000,000원
최저매각가106,8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동수원신용협동조합
청구금액5,029,394,029원
말소기준권리2021.01.21. 을구 2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020,000,000원
매각기일2026.11.16
등기부 발급일2026.11.02
특기사항토지 별도등기 있음 · 민간임대주택등기 존재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이 먼저, 임차권은 나중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1.01.21. 설정된 을구 2번 동수원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020,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별 407호의 거래가치나 확정된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공동담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입니다.

407호에 등기된 임차권자 허기환은 2023.02.20. 주민등록, 2023.01.18. 확정일자, 2024.09.11. 임차권등기 내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 이후이고, 주민등록·점유개시도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권리 순서상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407호 임차권의 기본 판단 허기환의 임차보증금은 100,0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확인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류되며, 배당 추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대항요건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종 기재는 입찰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와 별도로 점검할 등기 을구 1번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9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말소 처리된 권리로 표시됩니다. 동시에 2025.06.16.에는 근저당권 이전과 근질권 설정에 관한 후속 기재가 존재합니다. 을구 2번 근저당권 역시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로의 이전, 동수원신용협동조합과 주식회사예당개발 관련 근질권·질권 설정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과 부속 권리의 관계를 등기부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407호 허기환, 보증금 100,000,000원

본건 407호에 관한 임차권등기자는 허기환 1명입니다. 다른 호실에서 확인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407호의 매수인 인수액이나 개별 호실 배당에 임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 범위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허기환
407호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전입 2023.02.20
확정 2023.01.18
점유개시 2023.02.19
100,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순위 후순위 승계 아님
임차권자허기환
임대차계약일2023.01.18
점유개시일2023.02.19
주민등록일2023.02.20
확정일자2023.01.18
임차보증금100,000,000원
등기상 차임250,000원
임차권등기2024.09.11 · 을구 3번
배당요구 신고있음 · 2024.09.11
말소기준 대비후순위
매수인 인수 추정0원

허기환은 확정일자를 갖고 있으므로 확정일자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선순위 배당권을 갖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해당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모두 2021.01.21.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배당요구 신고도 확인되지만, 실제 배당 여부와 금액은 배당순위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차권이 말소되어도 명도 확인은 필요 임차권등기의 매각 소멸과 실제 점유자의 퇴거는 별개입니다. 407호의 현재 점유자, 임차인의 퇴거 여부, 인도명령 가능성 및 필요한 명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000,000원을 곧바로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지만, 명도 비용과 소요기간까지 0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49%, 그러나 실거래 시세는 별개

현재 최저매각가는 106,820,000원으로 감정가 218,000,000원의 49%입니다. 유찰이 두 차례 진행된 결과입니다.

구분 매각가 감정가 대비 판단
감정가 218,000,000원 100% 감정평가 기준금액
현재 회차 106,820,000원 49% 2회 유찰 · 현재 최저가
3회 유찰 시 74,774,000원 34.3% 추가 유찰 가정
4회 유찰 시 52,341,800원 24.01% 추가 유찰 가정

제이프라디움은 2021.01.14. 사용승인된 건물이며, 확인된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입니다. 현재 물건은 두 차례 유찰된 상태로 이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이 물건에 대응되는 신뢰할 만한 최근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6,82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장가격 할인율은 다릅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린시설로 표시된 물건에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이용상태가 혼재하고 토지 별도등기까지 존재한다면, 일반 아파트의 시세나 감정가만으로 입찰 상한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407호와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하는 거래사례 및 토지 권리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6,82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295,480원
1. 을구 2번 근저당권 · 동수원신용협동조합 4,020,000,000원 104,524,5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근저당 채권 미배당 — 3,915,475,480원

집행비용은 추정액이며, 배당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모형입니다. 실제 채권 잔액, 공동담보 배당, 선순위 조세, 최우선변제와 배당순위의 변동을 반영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미회수 추정액으로,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각대금 106,820,000원 중 집행비용으로 2,295,480원, 근저당권자에게 104,524,520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3,915,475,480원입니다.

이처럼 채권 미회수액이 크게 나타나더라도, 그것만으로 낙찰자가 그 금액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배당 추정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407호의 임차권도 후순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 별도등기된 토지 관련 권리와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우선권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 매각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 인수 추정
현재 · 2회 유찰 106,820,000원 104,524,520원 3,915,475,480원 0원
3회 유찰 가정 74,774,000원 73,028,068원 3,946,971,932원 0원
4회 유찰 가정 52,341,800원 50,999,648원 3,969,000,352원 0원

추가 유찰 시 매각대금이 줄어들면서 근저당권자의 미회수액은 증가합니다. 반면 현재 파악된 후순위 임차권에 관한 매수인 인수 추정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확인된 권리에 대한 추정으로, 토지 별도등기의 법적 효과까지 검증한 결과는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6,820,000원)
집행비용 2,295,480원 · 근저당권자 104,524,520원 · 소유자 잔여 0원.
회차별 근저당 채권 미배당액
현재 3,915,475,480원에서 추가 유찰 시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채권자의 미회수 추정액이며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 권리 관점의 긍정 요소 407호 임차권자는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명시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 모형 역시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확인된 임차권 자체가 선순위 보증금 인수형 구조는 아닙니다.
⛔ 가장 중요한 미해결 문제 — 토지 별도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와 별도로 권리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등기부의 권리 내용, 대지권과의 관계, 별도등기의 말소 가능성,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는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액 0원이라는 배당 계산만으로 토지 관련 위험까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⑥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이용상태 — 용도 확인이 핵심

등기부 갑구에는 2021.08.04.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습니다. 등록 원인일은 2018.05.31.이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는 해당 건물의 이용상태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로 나뉘어 있다고 나타납니다. 반면 경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407호의 공부상 세부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용도·임대 관련 사항 407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표시, 현황 이용상태 및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매수 이후 임대사업자 관련 의무가 남는지, 해당 등기의 말소 또는 지위 변동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린시설 표시만 보고 일반 상가로 판단하거나, 주거 이용 사실만으로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권리구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서 기준)

  • 입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올림픽공원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대중교통 상황을 보통으로 평가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9층이며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개별난방시설, 승강기, 주차장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도로. 부지 서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시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면적은 496.6㎡이며 개별공시지가는 3,243,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면적은 407호의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 공부 차이. 감정평가서에는 공부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407호의 세부 용도는 개별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환금성.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이 혼재한 건물로,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격과 임대수익 자료를 확인해야 매각가와 환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매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입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토지 별도등기 원본 확인. 토지등기부, 대지권 표시 및 별도등기 권리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존속할 부담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407호 임차권 확인. 허기환의 보증금 100,000,000원, 전입 2023.02.20., 확정일자 2023.01.18., 임차권등기 2024.09.11.을 대조하고, 현재 점유상황과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이전·질권 확인. 동수원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제시카자산대부, 주식회사예당개발의 권리 이전·담보 설정 관계를 최신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말소 처리된 을구 1번과 후속 기재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검토.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의무임대기간, 경매 매수에 따른 관련 의무의 존속 또는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 대조. 근린시설 표시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이용상태를 비교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시세 확인. 제이프라디움 내 유사 면적·동일 용도의 거래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명도·관리비 확인. 현재 407호 점유자를 확인하고, 명도 절차·미납 공용관리비·실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자금 확인. 최저매각가 106,820,000원 외에 취득 관련 세금, 등기비용, 명도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수 추정 0원은 이러한 부대비용까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매각 직전 원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건물 및 토지 등기부를 최신 상태로 대조하고 매각조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토지와 임차권 확인이 먼저”

이 사건은 감정가 218,000,000원에서 최저가 106,82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두 차례 유찰로 가격은 크게 낮아졌지만, 현재 시장가격과 비교한 할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 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407호 임차권자 허기환의 보증금은 100,0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며,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전형적인 위험구조와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토지 별도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 근린시설 표시와 실제 주거 이용상태의 차이, 근저당권 이전·질권 내역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거래 시세 역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 일부 긍정, 전체 위험 검토 필요, 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최저가가 낮아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시장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금액에 낙찰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조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할인율만 보고 입찰하기 어렵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11.02.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입력된 채권최고액과 추정 집행비용을 이용한 계산이며, 공동담보 배당, 실제 채권 잔액, 당해세, 최우선변제, 토지 별도등기 관련 권리 및 기타 법정 우선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 0원은 확인된 권리와 배당 모형에 따른 추정으로, 모든 법적·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과 다르며, 실제 시장가치와 개별 호실의 용도·점유·상태에 따라 가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와 최신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령상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30, 4층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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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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