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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0 1회 · 최저 137,000,000원
D 매력지수27 D-10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109112 · 부산서부지원 · 오피스텔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37,000,000원 1억 3,700만 감정가 137,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0 D-10
부산서부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370만원
최저가의 10% · 13,7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37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 VII7-0.229g 부산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37,000,000원 신건이지만 선순위 전세권 120,000,000원과 임차관계가 미확정이다. 배당표상 전세권 전액 배당 가정과 인수 표기가 불일치하며, 3층 보증금 5,000,000원을 807호 인수액으로 확정할 수 없어 응찰 보류가 타당하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1.37억보다 무서운 선순위 전세권 1.2억 — 부산 담덕엄궁온천타워 807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91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204, 8층 807호 (엄궁동, 담덕엄궁온천타워)
감정가 137,000,000원 · 최저매각가 137,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0 · 강제경매(신용보증기금)
🚨 선순위 전세권 120,000,000원 ⚠️ 전세권 인수 여부 확인 필수 👥 현황조사 명단 40명 💰 표상 인수 5,000,000원 📉 유찰 0회 · 최저가 137,000,000원
27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세권 120,000,000원 소멸 여부 미확정·807호 임차관계 불명확 — 신건 137,000,000원 응찰 보류
2024.02.13 가압류보다 앞선 2013.04.11 조병기 전세권 120,000,000원이 존재하며, 전액 배당 가정과 인수권리 표시가 불일치한다. 현황조사 관련자 40명 중 대상 호실별 실제 임차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표상 인수액 5,000,000원은 3층 법인 보증금으로 807호 적용이 불명확하다.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 않는다. 선순위 권리와 취득비용의 불확실성이 커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선순위 전세권의 처리와 807호 실제 임차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응찰을 권하기 어려운 고위험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02.13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지만, 그보다 앞선 2013.04.11 조병기 명의 전세권 120,000,000원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예상배당표는 전세권자에게 120,000,000원 전액 배당을 가정하는 반면, 권리분석상 해당 전세권은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상 인수액 5,000,000원은 3층 법인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이번 매각 대상인 807호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합니다. 시세 비교 자료도 없어 감정가 1.37억의 가격 경쟁력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7,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실질취득 예상
확정 불가
배당표 산식 142,000,000원 · 인수액 검증 필요
매수인 인수
5,000,000원
예상표 기준 · 3층 보증금으로 807호 적용 미확인
핵심 선순위 권리
120,000,000원
조병기 전세권 · 처리 미확정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9112. 부산 사상구 엄궁동 담덕엄궁온천타워 8층 807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김정두, 경매 신청채권자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290,624,182원이며, 등기상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청구금액은 271,725,670원입니다.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137,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몇 퍼센트인지보다 낙찰자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넘겨받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등기에는 말소기준보다 10년 이상 앞서 설정된 전세권이 남아 있고, 현황조사에는 다수의 점유·전입 관련자가 등장합니다. 다만 조사 명단에는 대상 호실이 아닌 3층으로 명시된 법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807호 임차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9112 (강제경매)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204, 8층 807호 (엄궁동, 담덕엄궁온천타워)
물건종류 집합건물 ·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0층 건물 중 8층
사용승인일 2013.02.01
소유자 김정두 (단독소유)
감정가 137,000,000원
최저매각가 137,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매각기일 2026.11.10
신청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신청 청구금액 290,624,182원
말소기준권리 2024.02.13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 271,725,670원
선순위 전세권 2013.04.11 조병기 · 120,000,000원
점유관계 현황조사 관련자 40명 · 807호 실제 임차인 수 및 점유 범위 확인 필요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오래된 전세권이 핵심

🚨 핵심 위험 — 조병기 선순위 전세권 120,000,000원

조병기는 2013.04.11 전세금 120,000,000원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설정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이며, 2015.03.18 변경등기에 따라 존속기간이 2015.04.08~2017.04.07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현재 등기상 말소된 권리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말소기준 가압류인 2024.02.13보다 먼저 설정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전세권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상배당표에서는 조병기에게 전세금 전액 1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하면서, 권리분석에서는 해당 전세권을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실제 배당 여부 및 매각 후 등기 말소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에는 조병기의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부산축산업협동조합의 전세권근저당권 120,000,000원도 2013.04.11 설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세권근저당권은 2017.03.06 말소되었습니다. 말소된 것은 전세권근저당권이지, 조병기의 전세권 자체가 아닙니다. 두 권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조병기와 관련된 추가 확인사항 조병기는 전세권자이면서 당시 전세권근저당권의 채무자로도 기재되어 있고,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전입일 2013.04.08인 관련자로 등장합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으나, 현재 자료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 여부, 실제 점유, 전세금 지급 사실과 반환관계,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120,000,000원과 조병기의 임대차보증금을 별개의 확정 채무로 중복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와 2024.09.03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그보다 선순위인 조병기 전세권은 매각조건 및 배당절차에 따라 소멸·인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조사 명단과 실제 매각 호실을 분리해야 한다

현황조사 및 문건접수에 등장하는 사람·법인 명단은 총 40명입니다. 이 중 38명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전입일이 기재되어 있고, 1명은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으며, 1명은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요구 또는 관련 문건 접수로 표시된 인원은 10명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807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40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단에 포함된 법인 임차인은 별도로 3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상당수도 호실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호실별 점유관계와 보증금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인수금액 확정 금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사람이라도 해당 807호의 임차인인지, 적법한 점유와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의 '가능·미상'은 전입일상 선순위 가능성을 뜻하며, 대항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련자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배당요구

'가능·미상'은 말소기준 전 전입기록에 따른 잠재 위험 표시입니다. 확정일자 및 해당 호실의 점유·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접수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배당요구일을 표시했습니다.

⚠️ 3층 법인 임차인 보증금 5,000,000원의 문제 (주)디유케이바이오산업 김정두는 2016.03.29 전입, 보증금 5,000,000원, 점유 부분은 3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계산에서는 이 금액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반영했지만, 경매 대상은 8층 807호입니다. 따라서 3층 임차인의 보증금이 807호 매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는 계산상 인수액으로만 참고해야 하며, 대상 호실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807호 인수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807호의 실제 점유 확인이 우선 조병기는 2013.04.08 전입자로 기재되고, 807호에 관한 전세권 등기도 존재합니다. 반면 다른 관련자들의 상당수는 점유 호실과 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병기의 현재 점유 여부, 전세권 존속 및 반환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다른 관련자가 807호에 대해 별도 권리를 주장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의 보증금을 임의로 합산하거나 반대로 모두 인수액 0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7,000,000원 가정)

현재 배당계산은 매각대금 137,0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 조병기 전세권에 120,000,000원을 배당하고, 남는 금액을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채권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예상배당 계산이지 실제 배당 확정이나 전세권 말소를 보장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718,000원
별도 인수 · 3층 법인 임차인 5,000,000원 0원
1. 을구 2번 · 조병기 전세권 120,000,000원 120,000,000원
2. 을구 2-3번 · 전세권 변경 — 0원
3. 갑구 2번 ·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271,725,670원 14,282,000원
4. 갑구 3번 · 강제경매개시결정 —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합계 — 137,000,000원

집행비용 2,718,000원은 추정액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추가 배당채권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층 법인 보증금은 배당되지 않고 인수금액으로 별도 계산되어 있으나, 807호에 대한 실제 승계 여부는 미확정입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는 별도의 120,000,000원 채권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37,000,000원)
전세권 120,000,000원 전액 배당을 전제로 한 추정 분배입니다. 실제 배당·전세권 말소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액
신건 257,443,670원 → 1회 유찰 284,460,070원 → 2회 유찰 306,023,910원. 미배당액은 채권자 손실 추정액으로,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배당 부족액이 곧 낙찰자의 부담이라는 뜻은 아니다 배당계산상 전체 채권액은 391,725,670원, 채권자 예상배당 합계는 134,282,000원, 미배당액은 257,443,670원입니다. 이 부족액 전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의 실제 부담은 선순위 전세권의 처리, 개별 임차인의 대항력, 잔존 보증금 및 대상 호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당 결과의 추가 확인 필요 배당표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에 14,282,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의 신청채권자 수령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신청채권과 가압류 채권의 관계, 배당순위 및 실제 수령 가능액을 원본 배당관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이 권리위험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액 표상 인수액
신건 · 100% 137,000,000원 134,282,000원 257,443,670원 5,000,000원
1회 유찰 · 80% 109,600,000원 107,265,600원 284,460,070원 5,000,000원
2회 유찰 · 64% 87,680,000원 85,701,760원 306,023,910원 5,000,000원
💰 실질취득비용 계산의 함정

배당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한 보증금 5,00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신건 최저가 기준 계산상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37,000,000원 + 5,000,000원 = 142,000,000원

같은 계산방식을 1회·2회 유찰에 적용하면 각각 114,600,000원, 92,680,000원입니다.

그러나 5,000,000원의 보증금은 3층 임차인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807호의 확정 인수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 전세권 120,000,000원의 처리 결과에 따라 실질취득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2,000,000원은 확정 취득원가가 아니라 검증 전 산식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나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번 물건에서도 선순위 권리가 실제 인수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유찰 후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시세 판단 — 감정가 1.37억이 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37,000,000원입니다. 하지만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가격과 최근 12개월 평균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와 현재 시장가격의 차이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실거래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최저가 137,000,000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물건은 선순위 전세권과 실제 인수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세 비교는 입찰가격만이 아니라 확인된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격상 이익이 있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동일 건물 안에서도 실제 이용상태, 호실, 층, 임대차 구조 및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이 함께 존재하므로 일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⑥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토지정보 기준)

  • 이용상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상 물건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도 함께 존재합니다.
  • 건물 구조. 2013.02.0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석재붙임 및 스톤코트 마감 등이며, 창호는 새시창 구조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설비, 화재경보·탐지설비, 소화전,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타워 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도로 접근. 건물 남서측 약 10m 내외 진입로를 통해 엄궁로에 접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토지 이용. 토지정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온천공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등 관련 규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시지가. 토지정보상 공시지가는 1,846,000원/㎡입니다. 이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807호의 실거래 시세와 직접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위반사항. 감정 관련 자료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상태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나 최근 거래 표본과 임대수익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매도 소요기간이나 적정 매수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평가 범위와 개별 호실의 차이 감정요항표에는 일부 다른 평가 대상 토지의 현황 도로 사용, 지목 차이 및 지적경계 불명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807호의 대지권이나 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는 개별 토지·대지권 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평가 대상의 문제를 807호의 확정 하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확인 전 응찰 보류

  • 조병기 전세권의 처리. 2013.04.11 설정된 전세권 120,000,000원의 현재 존속 여부, 배당요구 여부, 말소 가능성 및 매수인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권근저당과 전세권 구별. 2017.03.06 말소된 권리는 전세권근저당권입니다. 전세권 자체가 말소되었다고 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 807호 실제 임차인 특정. 현황조사 명단의 관련자 중 실제 807호 점유자가 누구인지 호실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3층으로 표시된 법인 임차인을 807호 임차인으로 자동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 보증금·확정일자 확인. 전입일이 빠른 관련자라도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및 계약관계가 확인되어야 우선변제권과 매수인 인수액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관련 서류 확인. 문건 접수 기록이 있는 관련자들의 배당요구 내용과 대상 호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이나 인수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용보증기금 배당 재확인. 가압류 청구금액 271,725,670원, 경매 신청 청구금액 290,624,182원, 예상배당 14,282,000원 및 시나리오상 신청채권자 배당 0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비교. 같은 건물 및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실제 인수액을 포함한 취득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점유권원·명도 가능성 및 예상 비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시설비용.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 기계식주차설비 및 건물 관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배당요구 관련 서류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⑧ 종합 판단 — 권리 불확실성이 가격보다 크다

⛔ 현 단계 판단: 고위험 · 응찰 보류

첫째, 선순위 전세권이 존재합니다. 조병기 명의 전세권 12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고, 실제 소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실제 인수액이 불확실합니다. 배당표의 5,000,000원 인수 가정은 3층 법인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므로 807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보증금과 호실별 점유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격상 안전마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았고, 선순위 전세권 처리에 따라 실질취득비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신건 최저가 137,000,000원만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확인 가능한 부분 신용보증기금의 2024.02.13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며, 그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과거 부산축산업협동조합의 114,000,000원 근저당권과 전세권근저당권은 각각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만으로 전체 권리관계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맺으며 — “유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인수권리”

부산 담덕엄궁온천타워 807호의 표면적인 숫자는 단순합니다. 감정가 137,000,000원, 최저매각가 137,000,000원, 신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120,000,000원 선순위 전세권과 미확정 임차관계가 있습니다.

예상배당표는 전세권 전액 배당을 가정하지만, 그 가정이 실제 매각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3층 법인 보증금 5,000,000원을 807호 인수액으로 반영한 계산에는 호실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질취득비용을 142,000,000원이라고 확정하거나, 유찰 후 가격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응찰 보류입니다. 조병기 전세권의 소멸·배당 관계와 807호의 실제 점유·보증금 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확인된 실질취득비용을 최근 오피스텔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낙찰 후 남는 권리가 무엇인지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에 근거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은 확정 배당액이 아니며,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여부, 임차인의 실제 점유·대항력·우선변제권과 매수인 인수금액은 입찰 전 원본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납 관리비·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현재 시장가격이나 낙찰 후 실질취득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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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204, 8층 807호 (엄궁동,담덕엄궁온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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